경석규,이유종 두분은 서로가 자신이 종단의 종무원장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과 파기환송의 재심 고등법원은 그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읍니다.
경석규,이유종 두분이 종단의 종무원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도헌상에 명시된 "도전유고시 직무대리는 종무원장,의장순으로 한다"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즉 종단의 종무원장이 도전유고시 도전님의 직무대리자가 되기때문에 자동적으로 종단의 대표자, 도전님의 승계자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읍니다.
그렇다면 대법원과 파기환송의 재심 고등법원의 법리적 판단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경석규가 종단의 종무원장이 아닌 이유.
-도전 박한경이 1993. 2월경 본부도장을 여주도장으로 옮기면서 종단 종무원의 총무부,수도부를 함께 옮긴 후, 1995. 8.15경 여주본부도장 등 3곳의 관리책임자를 '원장'으로 격상하여 이유종을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동안 종무원장인 경석규가 해오던 성금관리업무를 이유종에게 넘긴 점.
-그 무렵 이유종이 여주본부도장의 지출결의서,예입결의서 등 각종 전표의 '원장'란에 최종 결재를 한 점.
-도전 박한경이 위와 같은 종단의 조직개편에 맞추어 경석규에 대하여 "나이가 많으니 자유롭게 놔두고 들던 날던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종단의 종무원장직에서 해임한다는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도전 박한경은 나이 및 건강상태에 비추어 후임 도전을 곧 지명하여야 할 형편이었음에도 도헌상 도전 다음의 지위인 종무원장의 자리에 있던 경석규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경석규를 후임 도전으로 지명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이므로 도전이 사망할 경우 도헌에 따라 도전의 직무를 대리하게 될 종무원장의 자리에 경석규를 그대로 둘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도헌상 도전이 종무원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으므로 그해임권도 역시 도전에게 있고, 종무원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도전은 언제든지 종무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해석 되는 점.
-1995. 8. 17 말복치성 및 같은 해 추석치성시 집사를 보았고, 1995. 8. 15경 이후에도 여주본부도장 등 각 도장을 방문하여 교화를 하거나 건축공사현장 등을 둘러보는 등 대외행사에 참석한 사정만으로는 도전 박한경이 경석규에 대한 해임을 명시적으로 발표한 지 겨우 이틀 내지 1개월 이내에 해임을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석규의 이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경석규가 위 말복치성 및 추석치성시 도전의 지시로 집사를 보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39호증의 1,2 갑2제 40호증,갑제53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임정자,박은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전 박한경이 1995. 9. 9 이유종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추석치성의 집사를 보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경석규가 치성시간이 되기도 전에 박한경의 사전지시나 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치성집사를 보고 있어, 다음부터는 이유종으로 하여금 치성집사를 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경석규에게 후임 종무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단을 대표할 권한은 없다할 것임.
.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 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이사가 해임된 경우에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한 때에 해당하므로 해임된 이사는 이상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법리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도 준용된다.
. 그런데 경석규 주장과 같이 도전 박한경이 1995. 8.15경 경석규를 종무원장에서 해임한 다음 후임 종무원장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단의 최고규범인 도헌에 의하면 도전이 종단을 대표하고, 업무집행기관이 종무원과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종의회를 두며, 종단의 대외적인 업무는 도전의 지시에 의하여 도전이 임명하는 종무원장 명의로 시행하고, 도전 유고시에는 종무원장, 의장의 순으로 도전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전 박한경이 1995. 8.15경 경석규를 종무원장에서 해임한 때부터는 종무원장이 없더라도 도전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도전 박한경이 원고 종단을 대표하고, 도전 박한경이 사망한 때부터는 도헌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도전 유고시 직무대리의 순서에 따라 중앙종의회의장이 종단을 대표한다 할 것이어서, 종무원장에서 해임된 경석규는 종단의 도헌상 후임 종무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단을 대표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석규는 이미 도전 박한경에 의하여 해임되었으므로, 경석규는 신임 종무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무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경석규에게는 후임 종무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단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유종이 종단의 종무원장이 아닌 이유
-도전 박한경은 1995. 8.15경 종전에 각 도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칭하던 호칭인 '소장'을 '원장'으로 변경하고,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에 이유종을, 포천도장의 원장에 전호덕을, 토성도장의 원장에 정훈봉을 각 임명하면서 이유종을 비롯한 위 3인의 원장들에게 자신이 맡은 도장의 관리 등 업무 이외에 타 도장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그 동안 종단의 종무원장이 해오던 성금의 관리는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이 맡아 관리하되, 다른 도장에서 요청하면 지출하도록 지시한 점.
-도전 박한경은 고령으로서 병약한 상태에 있던 중 1996. 1. 23 후임 도전을 지명하지 않은 채 사망한 점.
-1995. 8.15이후에도 종단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경석규명의로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유종은 1999. 6.7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자신과 정훈봉,전호덕 등 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명의를 변경하였으나, 관할 광진세무서는 경석규 측의 항의를 받고 자진 원상복구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경석규 측의 진정을 받고 1999. 9. 9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점, 종단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나 예금통장에도 경석규 명의가 그대로 종단의 대표자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종단의 종무원장에 대한 임명권은 도전에게 있는 데, 도전 박한경은 1995. 8.15경 이유종을 여주본부도장의 관리책임자인 원장으로 임명하였을 뿐 종단의 종무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이유종이가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도전 박한경의 지시에 따라 종단의 성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종단내부의 업무책임자로서 종무원장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거나 도전 박한경의 사망 이후에 종단의 대표자로 행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단의 도전 박한경이 이유종을 종단의 종무원장으로 임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유종이가 종단 대표자 종무원장의 직무대행자가 아닌 것이다.
. 도헌에 종무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대리권자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 도전 박한경은 1995. 8.15경 경석규를 종무원장에서 해임하면서 이유종을 종무원장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여주본부도장의 관리책임자인 원장으로만 임명한 점. 그후 도전 박한경은 사망할 때까지 종무원장을 임명하지 아니한 채 종무원의 각부장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종무원 업무 전반을 직접 관장하였고, 여주본부도장의 총무부에서 종단의 총무부의 업무도 담당하게 됨으로써,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인 이유종이가 종무원 총무부의 구체적인 업무를 사실상 관장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유종이가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도전 박한경의 지시에 따라 종단의 성금을 관리하는 등 종무원장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무원장이 임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유종이가 종무원장의 업무중 일부를 수행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유종이가 수행한 업무가 종무원장의 직무범위와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도헌상 종무원장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도 없어 종무원장의 직무대행자를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유종이가 종단 대표자 종무원장의 직무대행자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고 ; 대법원판결문은 중곡도장 홈페이지(http://www.daesun.or.kr/)에서 새소식중 이전소식을 클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