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제도 관련 규제 개선 건의를 위한 협조를 바랍니다.
현행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가 3년 이내이고, 3년마다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최악의 경우 한번 재 허가를 받아 6년경과 뒤 재 허가를 놓칠 경우 최초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시 차령제한 6년을 초과하게 되어 기간 연장이 불가해 지므로 유상운송 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9년으로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협조요청사항)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국토부 건의사항 규제 건의
(건의방법) [규제건의] 바로가기 ➝ 신청(규제건의) ➝ 본인인증 후 처리
(건의사항1(예))
□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 시 차령 제한 6년 규제 삭제 건의
○ (건의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4의 2 다목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삭제 건의
○ (개정사유) 현재 유상운송 차량의 신규 허가는 차령을 6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 성능이 우수해졌고, 차량별 주행거리 등 현실적 차이가 큼. 게다가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현저히 짧음.
(건의사항2(예))
( 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현행 3년 ➞ 9년으로 변경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건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기간은 3년 이내이고, 3 년마다 연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기를 놓치면 신규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 발생함.
□ 최악의 경우 한번 재허가를 받아 6년 경과 뒤 재허가를 놓칠 경우 최초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시 차령제한 6년을 초과하게 되어 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짐.
□ 이에 유상운송 허가 기간을 현행 3년 ➞ 9년으로 변경하면 연장허가 위해 관할청 방문 필요 없게 됨. 또한 중고차 등록 문제도 해결됨.
○ 예를 들어 차령 5년짜리 중고차를 최초 자가용유상운송 허가 신청 시 허가 기산일을 시행규칙 103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제작년도에 등록된 차량은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 말일로 할 경우에도 허가 기간 9년 범위 내 초과 문제가 해결됨.
( 나. 유상운송 허가받은 차량에 대한 허가조건 승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 자가용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학원을 운영하던 A가 개인사정으로 B에게 학원과 유상운송 허가받은 차량을 양도 시 B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규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원을 양도양수 한 경우에는 양수자는 종전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받은 차량에 대한 허가조건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