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목적 |
단기매매목적 |
장기투자목적 |
만기보유목적 |
영향력행사목적 |
지분증권(주식)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N/A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채무증권(국·공채)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N/A |
구분 |
정의 |
단기매매증권 |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 |
만기보유증권 |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 증권이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투자회사가 직접ㆍ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분법을 적용한다 |
2)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
①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②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③ 제공한 대가와 취득한 유가증권 모두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④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 되므로 손익계산서에 기입할 수 없다.
⑥ 매도가능증권평가시 장부가액이 공정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로 계상한다.
⑦ 유가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주식배당) 장부가액을 증가시켜주는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수량과 단가만 새로이 계산한다.
첫댓글 좋은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