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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제의 직무
金鎬旭 디도 神父 (음성교회)
사순절을 보내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 보자는 생각에서 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글이지만 일천한 경험과 지식이라도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심정에서 드립니다.
교회법적 관점으로 정리한 총사제직에 대한 제한된 연구이며, 세계성공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사제의 직무와 관련한 조문들을 소개하고 비교하는 수준에 불과한 조악하기 짝이 없는 글입니다.
실수로 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공부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사순절에
음성골에서 김호욱 신부 드림.
총사제의 직무
The office of the Archdeacon
A worldwide Perspective
The Rev'd Titus H. W. Kim
총사제의 직무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총사제직의 기원과 발전
2. 총사제의 역할
1) 일반적 기능
2) 총사제의 자격과 임명
3) 총사제의 순방
4) 총사제 법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총사제의 직무
Ⅰ. 서 론
본고의 목적은 총사제의 직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총사제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총사제 직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할 것이다.
첫째로, 총사제 직의 기원과 발전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할 것이다.
이러한 기원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은 총사제직의 개념과 목적을 분명히 해 줄 것이다.
두 번째로, 몇몇 성공회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총사제의 임무와 역할들을 비교할 것이다.
또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회법을 참조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들 간의 공통의 근거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총사제의 직무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사제의 직무에 관해 정의해내고, 동시에 성공회 교회들 안에서 보다 바람직하고 실제적인 총사제의 직무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총사제직의 기원과 발전
총사제직은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그 기원을 갖는다.
총사제(archdeaconus)의 공적 임기에 관한 최초의 관례는 4세기에 나타나는데, 밀레비스의 옵타투스(Optatus of Milevis)는 체칠리아누스(Caecilianus)가 311년에 주교에 오르기 전까지 카르타고(Carthage)의 총사제로서 종사하도록 한다.1)
성 제롬(St. Jerome)은, 사제들에 의한 안렉산드리아의 주교 선거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부제들에 의한 대부제 선거에 비유한다.2)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있음직한 사실에 관한 하나의 문서일뿐, 정착된 관습은 아니다.
고대에는, 총사제의 직책이 부제 이상의 지위가 아니었다.3)
그는 한지역교회의 부제장(the principal deacon)이었다.4)
총사제는 원래 단지 한 교회의 수석부제였으나, 6세기를 경과하는 동안 그 직책은 주교의 최고 보좌역을 위한 명칭으로 제한되었다.5)
그렇지만, 비록 그러한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총사제는 일찍부터 그의 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제 서열자들에게 주어졌었다고 종종 주장되곤 하였다.6)
이는 총사제는 과연 부제 서열에만 남아있도록 묶여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야기시킨다.
그 대답은 그 직책은 계급적 관점이 아니라, 관할권(Jurisdiction)의 견지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7)
부제(Deacon)는 성사적 직무와는 별개로 교회의 행정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종사하였다.8)
그래서 대부제(Archdeacon)들은 그들의 직무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제들의 고유 업무인 지역교회들의 헌금을 모으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업무 관할권 안에 있는 지역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성직자들은 대부분 사제들이었다.9)
그러다 보니, 대부제가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위 성직자인 부제가 상위 성직자인 사제에 대하여 지위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10)
따라서 사목적 이유에서라기보다는 관할권의 행사 문제로 인하여 대부제들은 일반 사제들보다 고위직을 가질 필요가 대두되었다.
실제로 대부제는 부제 계급안에 남아 있어야 할 엄중한 의무는 없었고, 대부제직은 교회법적으로 언제나 고위 성직 서열의 성직록을 유지하였으며, 사제는 대부제가 되지 못한다는 예외도 없었다.11)
1268년 영국의 교황 대사(legate of the apostolic see)였던 부제 추기경 성 아드리안(The cardinal deacon of St. Adrian)은, 흥미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바, 그는 켄터베리의 총사제였는데 심지어 교황에 의해 교황 대사로 선택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부제로 남아 있었다.12) 1
5세기초 윌리암 린우드(William Lyndwood)도 여전히 총사제에 대하여 자격을 말할 때 ‘만일 그가 사제가 아니라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그러한 변화는 여전히 진행중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13)
분명한 것은 총사제는 주교의 심부름꾼(familia)이며 동시에 그의 최고 행정보좌관의 일원이었다는 것이다.14)
대부분의 주교의 일상적인 업무는 그에게 위임됐었다.
그는 교구의 상황을 주교에게 보고하는 주교의 눈(oculus episcopi)이었으며, 그런 까닭에 업무 처리에 관한한 해당 주교의 훈령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그의 권위는 주교와 거의 동등했다.15)
로버트 필리모어(Robert Pillimore)경에 의하면,16) 총사제의 본원적 직무는 다섯가지 항목으로 열거될 수 있다.
첫째로, 제단에서 주교를 시중들며 하급 성직자와 조력자들에게 관련된 모든 일들을 지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회의 수입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일에 대하여 교구장을 보좌하는 일이다.
세 번째로, 설교를 함으로써 주교를 보좌하는데 이것은 어떤 부제든지 주교의 허가(bishop's leave)를 받아 설교할 권한을 부여 받았던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총사제는 부제들 가운데 가장 저명한 자가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선택되었다.
네 번째로, 총사제는 또한 하위 성직자들의 서품식에서 주교를 도와 일부분을 맡았다.
다섯 번째로, 총사제는 성직자를 견책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7세기를 지나면서 총사제는 주교의 눈과 귀와 입이었으며, 나아가 주교에게 종속된 가운데 교구를 살피고 감사(監事)하는 최고책임자로서의 권한을 완전히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17)
다른 한편, 밀네(R. S. Mylne)는 1912년판 교회법에서 중세시대에 널리 유포된 인식은 교회와 국가가 동등한 기관이라는 것이며, 각자 분리된 고유 관할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하여 독립적이었으며, 그러면서도 대부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8)
그래서 각 왕국에 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의 대주교가 있었다.19)
같은 방식으로 주교는 봉건 귀족에 대하여 유사한 관할영역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함께 국회의 상원을 구성하였다.20)
그리고 영국에서는, 각 지방에는 그곳의 백작(Earl)과 행정관(Sheriff)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에는 또한 그곳의 총사제가 있었다.21)
확실히 총사제직은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했으며 각 주교는 한사람 이상의 총사제를 가지게 되었다.22)
2. 총사제의 역할
1) 일반적 기능
총사제는 사목적, 행정적, 훈육과 준 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23)
교무구는 행정적 목적을 위한 교구의 법적 구획이다.24)
교무구는 한사람의 총사제의 관리하에 있다.25)
총사제의 관할권은, 주교에게 종속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관습에 근거된 것이다.26)
세계성공회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그리 많지 않는 교회들에서, 교구는 교무구들로 구성된 특정 영역의 단위들로 구성된다.27)
영국성공회에서는, 총사제들은 교구의 한 구획에서 완전하고 동등한 정규 관할권을 행사하며,28)
총사제직은 때론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은 권위를 가진 임직원 또는 주교 대리를 통하여 행사되기도 한다.29)
일반적으로 총사제들은 대부분의 위원회의 직권위원(ex officio)들이다.30)
총사제의 주된 기능은 그가 임명받은 구역안에서 주교의 사목과 선교적 지도력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총사제는 그의 직임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며, 그에게 위탁된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주교에게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특정한 기능들은 매년 전도구의 재정기록과 재산들을 조사하고, 전도구의 임직원들을 승인하고, 나아가 그의 교무구의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도우며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일이다.31)
보기 드물게, 남부 아프리카의 교회법은 총사제에게 적합한 교회법적 이유를 들어 회장들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권한을 허용하는데, 그 거부된 회장들은 교구 법정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32)
추가적으로, 총사제 또는 총사제 대리 또는 그와같은 권리를 가진 이들은 고대의 관습33)에 의거하여 반드시 각각의 해당사제가 주교에게 임명을 받아야만 그와같은 직무를 행할 권리를 가진다.
총사제는 특정한 사목을 위하여 특정영역의 관할권을 가진자로 정의되며, 대략적으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구의 감목대리(vicar forane)와 동격의 지위이다.34)
2) 총사제의 자격과 임명
총사제는 그에게 그 직임을 부여한 주교35)에 의해 임명된다.
그렇긴 하지만, 소수의 교회들에서 임명하는 권리가 교구장 주교에게 귀속되어 있다.
사제들이나 부제들이나 그 직무에 종사할 수 있다.36)
영국성공회37)에서는 총사제는 반드시 성직경험이 6년된 자로서 임명될 당시 사제이어야 하고, 웨일스성공회38)에서는 아무도 사제 경험이 6년 이하인 자는 총사제로 임명될수 없으며, 양교회 공히 70세가 되면 은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9)
그렇지만, 만일 주교가 임기를 연장해 주어야 할만한 사유가 되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총사제의 임기를 12개월 더 연장해 줄 수 있다.40)
한국에서는 총사제는 반드시 5년 이상의 사제 경험이 있어야 하며,41)임기는 2년이고 연임될 수 있다.42)
다소 다른 규정들이 남부 아프리카 교회법에 나타나는데, 주교는 다른 총사제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한이 재 연장 가능한 5년의 임기로 총사제를 임명한다.43)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앙아프리카의 경우를 예를들면, 총사제의 임무, 임기, 사임 권고 기한 또는 종료, 담당하는 지역적 범위와 재무 규정들 또는 급여 등이 형식법에는 명백하게 되어있지 않으며, 대신에 단지 주교의 임명 공문을 통해서 다루어진다.44)
세계성공회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총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에서 총사제를 임명하는 권리는 주교에게 유되되어 있는데, 이는 로마카톨릭의 총대리(vicar-general)나 교구장대리(Episcopal vicar)직을 임명하는 방식과 대체로 유사하다.45)
3) 총사제의 순방
초기 그리스도교의 발전 단계에서,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초기 선교활동의 결과로서 지중해 주변에 생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들의 책무는 개인적으로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여행은 이와 같은 종류이었으며,46) 공식적인 교회순방이 생겨난 것은 그와 같은 사목적 돌봄이나 감독의 필요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47)
총사제가 그의 교무구 내의 전도구들에 대하여 연례 방문을 실시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관습이다.48
총사제는 교무구 내의 교회 재산을 감사하기 위하여 순찰하는 특별한 역할과 의무를 가진다.49)
세계성공회 내의 몇몇 교회들이 총사제에 의한 연례 순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교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거나,50)
총사제가 교회 재산에 관련된 특정 항목들을 조사하도록 규정된 경우51)와 또는 그와는 달리 순방에 관한 형식이 총사제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두 가지가 있다.52)
영국성공회의 경우, 총사제는 교무구 내에서 종사하는 교회의 모든 직무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를 살필 제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주교에게 보고하여 주교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또는 잘한 일을 칭찬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53)
총사제는 적어도 3년에 한번은 교회와 교회 묘지들을 조사하여야만 하고, 나아가 직물이나 장식물 그리고 가구들에 대한 모든 결함들을 교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54)
유사한 기능이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감목대리(vicar forane 監牧代理)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그는 반드시 본당 사목구를 순시하여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평신도와 성직자들을 훈육하고 교회재산에 대해서 살펴야 한다.55
때때로, 이와 같은 유지 관리 체계는 대부분 총사제나 또는 다른 직무자들에 의해서 규정된 시기에 감사를 받도록 정해진 교회의 재산 목록들을 보존할 의무에 의해 지탱되는데, 이것은 영국성공회56)와 웨일스성공회, 아일랜드성공회 그리고 스코틀랜드성공회의 경우이고 다른 교회들의 형식법에는 거의 그 실증적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관리감독은 또한 다수의 교회들에서 교회 건물과 물품들에 대한 매년57)마다, 매 3년58)마다, 또는 매 5년59) 마다 실시하는 정규 감사 제도에 의해 유지된다.
매우 드문 경우인데, 대한성공회에서는 총사제가 여전히 그의 교무구60) 내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구 감사(Auditor)61)가 그와 같은 기능62)들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한성공회 교회법은 총사제에 의해서 그와 같은 재산관할권(faculty jurisdictional power)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대한성공회의 총사제는 단지 관습적인 재산 관할권을 소유할 뿐이다.
예를 들면, 성직자의 인사 이동시 교구장 주교의 공문에 의거하여 해당 교회의 인수인계시에 참석하여 인수인계 목록들을 점검하는데 배석한다.
훈육(discipline)과 관련된 권위는 오직 교구장 주교에게 유보되어 있다.63)
4) 총사제 법원
고대로부터 총사제는 총사제 법원이라고 불리는 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사제 자신이 직접 관장해도 되지만 법원을 관장할 판사 또는 대리(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임명했었다.64)
그와 같은 법원은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교의 법원과 동일한 사법관할권을 가진다.65)
총사제는 또한 전도구 서기들에 대하여 특정한 법적 관할권을 가진다.66)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계성공회 내의 얼마 되지 않는 교회들만이 아직도 그와 같은 하급단위의 교회법원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성공회의 지역성직자회의인 판차얏(panchayat)과 웨일스성공회의 총사제 법원이 그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이다.67)
Ⅲ. 결론
총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구들로 구성된 교무구를 주교를 대신하여 관리 감독하는 직책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총사제는 주교와 그의 교구의 청지기이다.
총사제의 일반적인 직무는 주교를 섬기고, 행정적인 업무를 보좌하고, 말씀 사역을 조력하며, 서품식에 참석하여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성직자들을 견책하는 등, 실제로 주교의 눈과 귀와 입이 되는 것이다.
총사제는 주교에 의해 임명되고 해임 또한 주교의 재량에 의해 시행된다.
그렇지만 세계성공회 내에서는 일부 교회들만이 총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로마카톨릭교회에서는 감목대리(vicar forane)가 유사한 기능들을 집행하는데, 그는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본당 사목구들을 순시하여 평신도와 성직자에 대한 훈육을 하고 재산을 살피는 일을 한다.
총사제의 역할은 크게 행정, 훈육 그리고 사목적 돌봄이라는 3가지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각각의 기능은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행정과 훈육에 관한 기능은 사목적 돌봄의 역할과는 어느 면에서는 상반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국성공회와 대한성공회의 총사제 제도는 서로의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는 상반된 면을 가지고 있다.
영국성공회에서의 총사제는 교구의 일정구역에서 그에게 맡겨진 지역을 통괄하는 완전하고 동등한 정규 관할권을 행사한다.
또한 총사제는 일단 임명되면 70세 정년까지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한성공회의 제도에 따르면, 앞서 요약한 총사제의 세가지의 주된 기능들이 실제적으로는 다른 직무자들에게 나뉘어져 수행되고 있다.
사목적 돌봄은 총사제에 의해서, 행정은 감사와 교무국장에게, 그리고 훈육은 주교 자신이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총사제는 비록 연임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2년이라는 짧은 임기를 가지고 있다.
영국성공회 모델은 총사제에게 대단히 집중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총사제는 그의 구역 내에서는 자치권을 가진다.
이와는 달리, 대한성공회 모델은 분권적 제도이다.
그래서 대한성공회의 총사제는 영국성공회의 총사제와 비교하면 이름뿐인 직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영국성공회와 대한성공회 사이의 상반된 점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두 교회의 제도는 상호 보충해주고 계몽해 줄 수 있다.
이 두 교회의 제도를 연구하여 발전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실효를 거둔다면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Primary Sources
1. The Anglican Church of Australia(호주), Canons and Rules of the General Synod (1995)
2. The Church of the Province of Central Africa(중앙아프리카), Constitution and Canons (1996)
3. Egypt, Jerusalem and the Middle East(이집트, 예루살렘과 중동), Diocese of: Constitution (1982)
4. The Canons of the Church of England(영국) (1964-1997)
5.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of Ireland(아일랜드) (1988-1996)
6. The Constitution and Canons of the Anglican Church of Korea(한국) (2004)
7. The United Church of North India(북인도), Constitution and Bye-Laws (1986)
8. The Anglican Church of (the Province of) Papua New Guinea(파퓨아 뉴기니아), Provincial Constitution and Provincial Canons (1996)
9. Portugal(포르투갈), Lusitanian Church (Portuguese Episcopal Church), Igreja Lusitana, Catolica, Apostolica, Evangelica, Canons (1980)
10.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of South India(남인도) (1992)
11. The Church of the Province of Southern Africa(남부아프리카), Constitution and Canons (1994)
12. The Scottish(스코틀랜드) Episcopal Church, Code of Canons (1996) & Digest of Resolutions of General Synod (1997)
13. The Constitution of Church in Wales(웨일스) (1920-1997) 2 Volumes
14. The Church of the Province of West Africa(서아프리카), Constitution and Canons (1989)
15. The Constitution and Canons of the Church of the Province of the West Indies(서인도제도) (1991)
Books and Articles
1. Norman Doe, 'Canon law in the Anglican Communion' (Oxford, 1998)
2. Norman Doe, 'Legal framework of the Church of England' (Oxford, 2003)
3. Mark. Hill, 'Ecclesiastical Law', 2nd ed., (Oxford, 2001)
4. Halsbury, 'The Laws of England' (London, 1910), Vol. 11.
5. Robert Phillimore, 'Ecclesiastical Law of the Church of England', 2 Volumes (2nd ed., London, 1895)
6. Gerald Bray, 'The Anglican Canons(1529-1947)' (Church of England Record Society, 1998)
7. Hamilton Thompson, 'Diocesan Organization in the Middle Ages : Archdeacons and Rural Deans' (London, 1943)
8. Rupert D. H. Bursell, 'Liturgy, Order and the Law' (Oxford, 1996)
9. R. L. Ravenscroft, 'The role of the archdeacon today' (1995) 3 ECC LJ 379.
10. T. Hughie Jones, 'Omnis Gallia ... or, the Role of the archdeacon' (1991) 2 ECC LJ 236.
11. Peter M. Smith, 'Points of Law and practice concerning Ecclesiastical Visitations' (1991) 2 ECC LJ
12. Legal Opinions concerning the Church of England, 1994.
13. CODEX IURIS CANONICI, 1983. (In Latin with Korean translation)
14. The Code of Canon Law 1983 (In English translation)
16. Senior Church Appointments, Report of the Working Party establish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General Synod of the Church of England (London, 1992)
18. The Church of England, Ecclesiastical Jurisdiction Measure 1963.
19. The Church of England, The Inspection of Churches Measure 1955.
20. The Church of England, Care of Churches and Ecclesiastical Jurisdiction Measure 1991.
21. The Church of England, Ecclesiastical Offices (Age Limit) Measure 1975.
* Archdeacon은 의미상 대부제(大副祭)를 뜻하지만, 대한성공회에서는 총사제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온 바, 본고에서는 필요에 따라 두 용어를 혼용한다.
1) Hamilton Thompson, 'Diocesan Organization in the Middle Ages: Archdeacons and Rural Deans' (London, 1943) p. 7.을 보라.
2) Jerome, U.S. (P.L. xxii. 1194) : quomodo si exercitus imperatorem faciat, aut diaconi eligant de se quem industrium noverint et archidiaconum vocent.
3) Robert Phillimore, 'Ecclesiastical Law of the Church of England', 2nd ed., (London, 1895) p.194와 1디모. 3:8을 보라.; 성 제롬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부제직의 기원과 관련한 전통적 연관성을 예를든다.: St. Jerome, ep. cxlvi (P.L. xxii. 1195) : Sciant quare diaconi constituti sint. Legant Acta Apostolorum, recordentur conditionis suae.
4) R. L. Ravenscroft, 'The role of the archdeacon today' (1995) 3 ECC LJ p.379을 보라.; 또한 Halsbury, 'The Laws of England' (London, 1910), Vol. 11. p.437 para 855을 보라.: "본래 그 직책은 수석부제(Chief deacon)의 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제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5) Gerald Bray, 'The Anglican Canons(1529-1947)', (Church of England Record Society, 1998) p. 182을 보라.
6) Op cit., Ravenscroft. 'The role of the archdeacon today'.를 보라.
7) Op cit., H. Thompson.
8) Supra, 주 3을 보라
9) Op cit., H. Thompson.
10) Ibid.
11) Ibid.
12) Op cit., Ravenscroft. 'The role of the archdeacon today'.를 보라.
13) Ibid.
14) Op cit., H. Thompson.
15) Ibid.
16) Op cit., R. Phillimore, 'Ecclesiastical Law of The Church of England', p. 194를 보라.
17) Op cit., Ravenscroft, 'The role of the archdeacon today'; 또한 Op cit., R. Phillimore, 'Ecclesiastical Law of The Church of England', p. 196을 보라.
18) Ibid. Ravenscroft.
19) Ibid.
20) Ibid.
21) Ibid.
22) Ibid.
23) Mark. Hill, 'Ecclesiastical Law', 2nd ed., (Oxford, 2001) p. 112. para 4.48을 보라.; 또한 Op cit., Ravenscroft, 'The role of the archdeacon today' and T. Hughie Jones, 'Omnis Gallia ... or, the Role of the archdeacon' (1991) 2 ECC LJ p. 236.을 보라.
24) Op cit., Halsbury, 'The Laws of England', p. 436. para 853.을 보라.
25) 대한성공회, 헌장, 제83조 1항: 교구는 선교적 필요에 따라 5개 이상의 본교회를 하나의 교무구로 설치할 수 있다.
26) Op cit., R. Phillimore, 'Ecclesiastical Law of The Church of England', p. 200.을 보라.
27) Norman Doe, 'Canon law in the Anglican Communion' (Oxford, 1998), Ch. 2을 보라.
28) Norman Doe, 'Legal framework of the Church of England'. (Oxford, 2003)을 보라.; 또한 England. Can. 22(2)를 보라.: Every archdeacon within his archdeaconry exercises the jurisdiction which he has therein as an ordinary jurisdiction. 그리고 Op cit., R. Phillimore, 'Ecclesiastical Law of The Church of England', p. 203.을 보라.
29) England, Can. 22(3) Such jurisdiction is exercised either by the archdeacon in person or by an official or commissary to whom authority in that behalf shall have been formally committed by the archdeacon concerned.
30) Op cit., Ravenscroft, 'The role of the archdeacon today'.를 보라.
31) Southern Africa, Can. 15; West Indies, Can. 13; Portugal, Cans. VII; Australia, Can. 12 of 1995; Papua New Guinea, Diocese of Port Moresby, Can. 14; West Africa, Const. 1992, Art. 14; Jerusalem and Middle East, Diocese of Egypt, Const. 1982, 9.; 또한, 대한성공회, 헌장, 제85조(총사제의 직무)를 보라.: 총사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성직자의 인사, 서품, 징계와 교회의 승격 또는 교회관할 구역 설정에 관한 교구장의 자문에 응한다. 2. 교구장의 지시에 따라 교무구 내의 사목에 관한 일을 보좌한다. 3. 교무구 내의 관할사제 중에서 신병이나 공무출장 등으로 주일 성체성사를 집전하지 못할 때 본인이 이를 대행하거나 다른 사제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한다.
32) Southern Africa, Can. 30.1, 2. 또한 Op cit., H. Jones, 'Omnis Gallia ... or, the Role of the archdeacon'.을 보라.
33) Rupert D. H. Bursell, 'Liturgy, Order and the Law' (Oxford, 1996) p.230를 보라.: Prima facie these words refer to a custom that predates the Reformation; 또한 Op cit., Halsbury, 'The Laws of England' p. 550 para 1066을 보라.
34) CIC, Can. 374(2): 사목을 공동활동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근의 여러 본당 사목구들을 특별한 연합으로 예컨대 감목 대리구(vicariates forane)들로 결합시킬 수 있다.
35) 대한성공회, 헌장, 제 84조(총사제의 임명) 교구장은 교무구를 관할할 총사제를 임명하여야 한다.; Wales, Cost. VII. 1(1) The appointment to the office of Dean, Archdeacon, Canon or Prebendary shall, unless otherwise ordered by the Governing Body, be vested in the Bishop of the diocese.
36) Op cit., N. Doe, 'Canon law in the Anglican Communion'. Ch. 5.를 보라.
37) England, Can. C22(1) No person shall be capable of receiving the appointment of archdeacon until he has been six years complete in holy orders and is in priest’s orders at the time of the appointment.
38) Wales, Cost. VII. 1(2) No person shall be appointed Dean or Archdeacon unless he has been at least six years in priest's orders.
39) England, Ecclesiastical Offices (Age Limit) Measure 1975, s 1(3), Schedule.
40) Ibid. s 3(1)(b).
41) 대한성공회, 헌장, 제86조(총사제의 자격) 총사제는 사제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42) 대한성공회, 제87조(총사제의 임기) 총사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3) Op cit., N. Doe, 'Canon law in the Anglican Communion', Ch. 5.를 보라.
44) Central Africa, Can. 15: the bishop may appoint 'lay stewards' to perform such archidiaconal functions as may be set out in their letter of appointment.
45) CIC, Can. 475 (1) 교구마다 교구장에 의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직권을 가지고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교구장을 보좌하는 총대리(vicar-general)가 선임되어야 한다. (2) 총대리는 1명만 선임되어야 하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여겨야 한다. 다만 교구의 넓이나 주민수로나 기타의 사목적 이유로 달리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Can. 476: 교구의 올바른 통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때마다 교구장에 의하여 1명이나 여러 명의 교구장 대리(Episcopal vicar)들도 선임될 수 있다. 그들은 교구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나 특정한 예법의 신자들이나 특정인들의 집단에 관하여 교회법 규범에 따라 보편법으로 총대리가 소관하는 것과 동일한 직권을 가진다.
46) 사도행전 15:36을 보라.: 『바울로의 제이 차 전도 여행] 며칠 뒤에 바울로는 바르나바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도시를 두루 찾아 다니며 교우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 봅시다"하고 제언하였다.』
47) Peter M. Smith, 'Points of Law and practice concerning Ecclesiastical Visitations' (1991) 2 ECC LJ를 보라.
48) Op. cit., Halsbury, 'The Laws of England'. p. 439 paras 857 그리고 861를 보라.; 또한 'Legal Opinions concerning the Church of England' (1994) p. 8을 보라.: Archdeacon's visitation. 그리고 Op cit., Bursell, 'Liturgy, Order and the Law' p. 222를 보라.
49) England, Can. C22; Ireland, Const. II.38-42; Wales, Const. VII. 1; 스코틀랜드 성공회에는 총사제가 없지만, Scotland, Can. 43을 보라.: the equivalent is the diocesan dean: the office is mandatory; appointment is made by the bishop and admission is open to incumbents or priests-in-charge; the dean administers the diocese in a vacancy under the authority of the primus; tenure is for a renewable period of 5 years and the appointment may be terminated by mutual agreement; it may be cancelled with the consent of the Diocesan Synod if the dean is incapable or the subject of judicial proceedings.
50) England, Can. 22(5), G6 : the archdeacon must hold an annual visitation; articles of inquiry must be delivered to the minister and churchwardens, containing specific question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parish; the minister and churchwardens must render their account (the presentment) upon these articles.
51) Southern Africa, Can. 15. 4: unless the bishop decides otherwise, 'the Archdeacon shall at least annually examine the financial records, the Inventory of Parochial Property, the Burial Grounds, and the fabric of the Church and other Parochial Property in the Pastoral Charges of his Archdeaconry, and report thereon to the Bishop' (이것은 순방할 때 점검해야 하는 목록으로 만들어져 있다.)
52) Wales, Const. XI. 17: 'Archdeacons shall conduct regular Visitations of all parishes in their archdeaconries, and subject to any direction by the Governing Body the form of such a Visit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Archdeacon'; 또한 Jerusalem and the Middle East, Diocese of Egypt, Const. 1982, 9를 보라.: this requires 'an annual visitation of inspection' to congregations and chaplaincies.
53) England, Can. C22(4) Every archdeacon shall within his archdeaconry carry out his duties under the bishop and shall assist the bishop in his pastoral care and office, and particularly he shall see that all such as hold any ecclesiastical office within the same perform their duties with diligence, and shall bring to the bishop’s attention what calls for correction or merits praise.; 그리고 Can F18: Every archdeacon shall survey the churches, chancels, and churchyards within his jurisdiction at least once in three years, either in person or by the rural dean, and shall give direction for the amendment of all defects in the fabric, ornaments, and furniture of the same. In particular he shall exercise the powers conferred upon him by the Inspection of Churches Measure 1955.
54) Supra 주 53을 보라.
55) CIC, Can. 555(4) 감목대리(監牧代理)는 교구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담당 지구의 본당 사목구들을 순시할 의무가 있다.
56) England, Can. F17: a record must be kept of all alterations and the archdeacon at least once every 3 years must satisfy himself that a full note and terrier of all lands, goods and other possessions is maintained; Southern Africa, Can. 15. 7: the archdeacon must examine and report to the bishop on 'all plans for the building or restoration or alteration of churches and other buildings'.
57) Southern Africa, Can. 15: the archdeacon must examine annually the inventory, burial grounds and fabric and report to the bishop.
58) Supra 주 53을 보라.; 그리고 England, The Inspection of Churches Measure 1955; Care of Churches and Ecclesiastical Jurisdiction Measure, 1991 s. 2를 보라.
59) Wales, Const. IV. 17: the Diocesan Board of Finance must provide quinquennial inspection of every church; Church Fabric Regulations: the parochial church council must co-operate in the inspection and must effect all repairs reasonably advised as a result; also churchwardens must report annually to the council and the archdeacon on 'the state of repair of all churches... and their contents and any outstanding and necessary work'; Scotland, Can. 35, Digest of Resolutions, 37: each vestry (or, if it fails, the diocese) must appoint an architect or chartered surveyor to supervise buildings under its charge and must receive a written report every 5 years.
60) Supra 주 31. 대한성공회, 헌장, 제85조와 supra 주 35. 대한성공회, 헌장, 제84조를 보라.
61) 대한성공회, 헌장, 제69조(감사선출) 교구의회는 대의원 중에서 사제 1명, 평신도 1명을 감사로 선출한다.
62) 대한성공회, 헌장, 제70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구, 교회 및 소속기관의 회계 및 사무감사 2. 교구의회 및 교구상임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
63) 대한성공회, 헌장, 제11조(교구장 주교의 직무) 5항 교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성직자와 신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다.
64) Op cit., Halsbury, 'The Laws of England', p. 438.를 보라.
65) Ibid.
66) Ibid.
67) South India, Const. XI. 3-5: rules for the operation of 'local courts or panchayats' continue unless varied by the Diocesan Council; 'The Bishop of the diocese may where necessary appoint a local Court of Panchayat for the administration of discipline of members of the Church' with an appeal lying to the Court of the Diocesan Council; North India, Const. II. V. II. 1: the Pastorate Committee is the 'primary court of discipline' for 'Church members'; Wales, Const. XI. 1(1) The Courts of the Church in Wales, hereinafter respectively defined, shall be the Archdeacons' Courts, the Diocesan Courts, the Provincial Court, the Special Provinci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bid. 2(1) In each archdeaconry there shall be an Archdeacon's Court, presided over by the Archdeacon or, where the Constitution so permits, by one or more lay communicants of the Church in Wales appointed by the Archdeacon.; 그리고 ibid. 'Rules of the Archdeacon's Courts'.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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