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시 납부할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청구채권금액이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경우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무엇인가?
1.매각부동산 전체 가액의 2/1,000로 본다.
2.매각부동산 전체 가액에서 경매신청인의 지분 가액을 청구금액으로 본다
3.자기재산의 매각으로서 청구금액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정액세로 보아 3,000원으로 본다.
참고로 등록세율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에서 경매신청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2/1,000 같은 조 제1항 제8호는 1건당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답변
1.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의 등록세는 채권금액의 2/1,00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채권금액이 없으므로 등록세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3가지 견해가 있다.
가) 제1설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의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것,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으로 하고, 공유물분할경매의 경우 부동산 전부를 압류하게 되므로 결국 매각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부동산가액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견해.
나) 제2설은 공유물분할등기의 등록세 및 공유물분할의 소가산정기준등을 유추적용하여 전체 부동산가액 중 경매신청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견해
다) 제3설은 공유물분할경매에 있어서는 채권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8호에 의하여 매 1건당 3,000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견해.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에 수록된 내용에 의하면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2008.5.21자 질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의한 형식적 경매인 공유재산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신청인에게 우선변제의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금액이 따로 있을 수 없어 등록세 과세표준이 될수없다 하겟으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2. 현재 실무상으로는 위 세가지 견해 중 다수가 제2설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하 제2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평석과 제3설의 견해도 주목할만 하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우리 경매꾼들은 실무상 법원이 취하고 있는 제2방식으로 행동하면 될것이다.
첫댓글 아하.. 그렇군요. 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법원 ,구청..모두 전화해 봤는데 모두 미루기 바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