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라함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상법상의 개념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출자는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금전외의 재산출자가 인정되고 있다.
조세지원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맞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세감면내용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록세 면제, 취득세 면제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등이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인 개인기업의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주민세를 이월과세를 받고자하는 개인기업 대표는 이월 과세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당연한 이월과세가 아니므로 개인기업의 대표는 필수적으로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3항)
등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토지, 건물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등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 자산을 법인명의로 등기•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의 경우 등록세와 등록세분 교육세가 전액 면제된다. 그러나, 면제받은 등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토지, 건물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다만 면제받은 취
득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전액면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는 부동산등기와 법인설립등기 등인데,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채권매입이 전액 면제된다.
개인기업의 조세감면등의 승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는 전환전 개인기업이 받고 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의 승계와 창업중소기업, 농동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승계된다.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
'98년말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2003년12월31일 이전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아니하도록 함
법인전환소기업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공제받은 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법인전환 소기업의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감면 등을 받고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전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6제 제6항)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개인기업의 대표가 법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세 5배중과 배제(지방세법 제138조 동법 시행령 제101 조제1항제12호)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지역내 법인설립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5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
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