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를 얘기할 때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이라함은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 따른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 환경직 국가직공무원은 대부분 국가직 공채시험보다는 환경부 경력채용시험으로 선발됩니다.
(환경직 경채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은 맨 아래쪽을 참고하세요)
환경직(일반환경직렬) 시험에 가산이 되는 자격증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 위생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환경직(수질직렬) 시험에 가산이 되는 자격증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 위생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환경직(대기직렬) 시험에 가산이 되는 자격증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분야로 한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 위생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환경직(폐기물직렬) 시험에 가산이 되는 자격증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 위생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가산대상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변경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이 가산대상 자격증인지는 현행법령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검색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 별표12 조회
환경부 환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조건, 관련분야, 대상 자격증(2020년 기준)
환경직7급 : 환경관련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경력제한 없음)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위생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환경직 9급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 위생사(경력제한 없음)
환경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공통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환경보건학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기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온실가스관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기타 :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
환경직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응시자격 조건, 관련분야, 대상 자격증은 환경부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이 응시대상 자격증인지는 당해년도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알림/홍보 > 채용공고(당해년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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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가산 자격증(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경채 응시대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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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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