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권고(안)
【본 권고사항은 인건비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법인(시설)은 권고(안)보다 상향하여 인건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추진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서비스 인력 유치하기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참여정부 공약사항) -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04~’08) : 5년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이상 인상을 통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기본급 기준)
- 국회, 각 시설협회 등에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요구 ❍ 인건비 인상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낮은 보수여건으로 이직률이 높음 ․열악한 근무환경 등은 사기저하 및 근로의욕의 상실로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임 - 우수한 복지 전문인력 확보 및 시설생활자(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07년도 공무원 인건비대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1) 비교
※ 1. 일반직공무원 8급 13호봉 대비 생활복지사 13호봉 기준 2. 기본급은 공무원기본급과 동일하게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일부를 기본급에 포함 3. 시설종사자는 ‘과장 및 생활복지사’ 인건비 기준 4. ( ) 기말수당등 환산이전금액임 □ ’08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권고(안)
❍ 기본급 : 7%인상은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순기본급 인상률 ※ 공무원 기본급대비 96.4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수 당 :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를 전년대비 10천원 인상 ❍ 기타 수당 - ’07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동일 ❍ ’07년도 공무원 인건비대비 ’08년 종사자 인건비 수준1) 비교
※ 1. 일반직공무원 8급 13호봉 대비 생활복지사 13호봉 기준 2. 기본급은 공무원기본급과 동일하게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일부를 기본급에 포함 3. 시설종사자는 ‘과장 및 생활복지사’ 인건비 기준 4. ( ) 기말수당등 환산이전금액임 <’08년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현황> (단위 : 천원)
※ 1. 각 종사자 13호봉 기준 2. 기본급은 기말수당 등 환산이전금액임 |
출처: 시절인연 원문보기 글쓴이: 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