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 기술자료 |
보건 2007-25-504 |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 오․폐수처리장 -
1.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 밀폐공간작업장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호 별표3에서 규정
2.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보통 공기 중 산소농
도는 21%임)를 말하며,
․ 산소결핍증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으로 인체 조직에 혈액과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산소결핍 상태에서는 다른 유해물질이 공기 중에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물질이 유독물질인 경우에는 급성중독 및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다.
3. 밀폐공간내 적정공기
․ 산소농도 : 18%이상 23.5%미만
․ 탄산가스농도 : 1.5%미만
․ 황화수소농도 : 10ppm 미만
※ 밀폐공간에 인공공기 공급시 과도하게 산소를 공급하여 공기 중 산소농도가 23.5%이상이 되면 가연성 물질이 발화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4.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현황
○ 최근 8년간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총 149명(111건)으로 연평균 18명의 질식재해 사망자 발생
○ 질식재해 사망자 149명 중 건설업종에서 41.6%(62명) 발생
○ 작업장소별로는 맨홀내부 및 오페수처리장(집수정, 탱크, 펌프장 등)에서 발생한 사망재해가 전체의 51%(76명)를 차지
○ 발생시기는 6월~8월(3개월)까지의 사망자 발생률이 전체의 41.2%(62명)를 차지
※ 하절기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필요
○ 사망원인은 산소결핍 등에 의한 작업 중 직접 사망자한 근로자는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 총수가 149명 중 131명으로 87.9%을 차지하며, 질식 재해자를 구조 중 사망한 근로자의 수는 18명으로 12.1%를 차지
5. 작업장소별 주요 작업 유형
○ 폐수처리장
- 집수조 양수(펌핑) 및 양수펌프(모터) 인양작업
- 침전조 슬러지 제거작업
- 폭기조 청소 및 점검․보수작업, 미생물 샘플링 작업
- 반응조, 응집조, 저류조 점검․보수작업
- 기타 부대설비 정상가동을 위한 점검․보수작업
○ 오수(하수)처리장
- 정화조 방류(양수)펌프 점검․보수작업
- 침전지 슬러지 제거작업
- 아파트, 상가, 기타 건물 등 수질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 기타 부대설비 정상가동을 위한 점검․보수 작업
○ 매립장
- 집수정 양수작업 및 양수펌프 점검․보수 작업
- 집수정 슬러지 제거작업
- 저류소 침출수 점검․보수 작업
- 기타 부대설비 점검․보수 작업
7. 주요 위험요인
오․폐수처리장 질식재해는 산소결핍에 의한 단순 질식보다는 슬러지 등의 오폐수 찌꺼기 분해(부패)작용에 의해 발생된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등의 중독성 질식이 많음.
- 오․폐수처리장 내 찌꺼기 등의 부패작용으로 공기 중 산소가 소모되고, 그 결과 치환된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등의 가스에 의한 중독 및 산소결핍
- 오․폐수처리장 내의 슬러지(찌꺼기) 제거 작업 중 슬러지 내 포함되어 있던 황화수소 등의 가스발생에 의한 중독
- 내연기관 가동으로 인한 산소결핍 및 일산화탄소 발생에 의한 중독
- 기타 미생물 호흡으로 인한 산소결핍
8. 안전작업 절차 및 작업 안전수칙
작업장소 위험요인 확인 |
․ 산소고갈 가능 여부
․ 발생가능 유해가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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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 산소농도 18~23.5%
․ 황화수소, CO, 가연성가스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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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환기실시 |
․ 급기보다는 배기방식 권장
․ 흡입구는 입구에서 가장 먼 곳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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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산소농도 측정
및 계속환기 실시 |
․ 경보음 가능 산소농도측정기 착용
․ 환기팬 전원부 시건장치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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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료 |
․ 개인 위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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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안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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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반응기 작업 시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하자!
☞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실시
☞ 작업전과 작업중 환기 실시
☞ 밀폐공간에 들어간 작업자에게 사고가 났을 때는 보호장비 착용 없이 구조하러 들어가지 말 것 |
○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개시전, 작업재개전, 교대작업 시작전 산소 및 저장탱크 및 반응기 내부 존재가능한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 중 산소농도 계속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판정기준은 측정결과의 최고값을 적정공기 농도(산소 18~23,5%, CO2 1.5%미만, H2S 10ppm미만)와 비교하여 판정
- 작업 공간 내부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골고루 측정
- 깊을 곳을 측정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 작업전과 작업중 환기 실시
- 작업 전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환기팬을 이용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중에는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등의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환기 실시
※ 부득이한 경우 호흡용보호구 착용 후 작업
- 환기량은 기적의 5배 이상 신선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고, 작업 중에는 시간당 20회 이상 환기토록 함.
예) 가로4m×세로5m×높이4m(기적 80㎥)인 작업공간
☞ 작업전 7분(=80㎥×5/60)이상 환기(단, 60㎥/mim 환기팬 사용시)
작업중 27m㎥/min이상 환기팬 사용(=80㎥×20회/60min)
※ 급기(불어넣는)방식보다는 배기(공기를 빼내는)방식 적용
○ 재해자 구조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 호흡용보호구
: 양압식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 질식 재해자 구조시에는 반드시 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를 착용한 후 밀폐공간내로 들어갈 것
○ 기타 사항
- 감시인 배치 및 연락체제 구축
- 출입시 인원점검 및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 작업전 교육훈련 실시
8. 작업별 질식재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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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집수조 양수작업 중 질식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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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소 |
폐수처리장 집수조 |
업종 |
건설업 |
재해현황 |
사망 2명 |
□ 재해발생개요
폐수처리장 배수설비공사를 위해 집수조의 오수를 다른 집수조로 펌핑하는 작업에서 집수조 상부에 있던 작업자가 작업중에 발생된 황화수소 등에 일시적으로 질식되어 4m 높이에서 집수조로 추락하자 이를 목격한 다른 작업자가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질식되어 작업자 2명 모두 사망함.
□ 재해발생원인
펌핑작업으로 집수조의 오수 침전물을 휘젓게 되므로써 침전물에 포함되어 있던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가 공기중으로 발생되어 집수도 상부 작업자에게 고농도로 폭로되자 어지러움으로 집수조내부로 추락하였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보호장구 없이 집수조내부로 들어갔다가 유해가스 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질식함.
□ 재해 예방대책
․ 밀폐공간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 작업전과 작업중 계속 환기 실시
※ 부득이한 경우 호흡용보호구 착용 후 작업
․ 고소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구 착용 후 출입
․ 밀폐공간내 재해자 구조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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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폭기조 점검작업 중 질식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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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소 |
폭기조 내부 |
업종 |
식품제조업 |
재해현황 |
사망 1명 |
□ 재해발생개요
폐수처리장내 장시간(약15일) 가동이 중단된 폭기조의 재가동을 위한 Air 공급상태 및 미생물 상태 등의 점검을 위해 폭기조 내부로 들어갔다가 폭기조 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및 산소결핍에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 재해발생원인
폭기조의 가동이 장시간 중단됨으로써 폭기조 바닥에 침강된 슬러지의 혐기성 분해작용으로 산소가 고갈되고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가 발생되어 공기중에 체류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밀폐공간내로 들어갔다가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중독으로 질식함.
□ 재해 예방대책
․ 밀폐공간 출입전과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 작업전과 작업중 계속 환기 실시
※ 부득이한 경우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보호구 착용 후 작업
․ 감시인 배치 및 연락체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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