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 급여 지급과 관련 된 문제를 앞으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종사자의 임금 구성에 있어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1. 중식대 (월 10만원)
2. 차량비보조 (월 20만원) - 본인명의의 차량만 해당
3. 자녀교육비 (월 10만원) -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만 해당
일반적으로 앞서 3가지를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급여지급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월 임금 합계액이 200만원인 홍길동이라는 종사자가 있고, 홍길동씨의 임금명세서에 중식대 10만원,
차량보조비 20만원, 자녀교육비 10만원으로 지정합니다. 이럴 경우 이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4대 보험을 적용할 때
200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60만원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이럴 경우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므로 비과세 수당을 적용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중식대
1)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책정한다 하더라도 비과세는 10만원까지만 적용 받습니다.
2) 요양시설, 장애인 생활 시설처럼 시설내 식당이 있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종사자들도 함께 식사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식대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종사자에게 중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시설측에서 종사자에게 식대를 별도로 받아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겠습니다.
간혹,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도점검 및 감사가 나왔을 경우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여
경고 시정조치를 하곤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추징하기도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차량보조비
1)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책정한다 하더라도 비과세는 20만원까지만 적용 받습니다.
2) 차량보조비는 주로 영업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비과세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시설내 상주직원에게 적용하여서는 않됩니다. 업무를 위해 본인명의의 차량을 수시로 활용하는
경우에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자녀교육비
1)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책정한다 하더라도 비과세는 10만원까지만 적용 받습니다.
2)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종사자에게 책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비과세 수당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월에 얼마' 하는 식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절세전략을 위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일당으로 지급하므로 해당하지 않으며, 프리랜서나 지입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상대방을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하는 자와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역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릅니다. 용역계약서 양식은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용역계약서 샘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