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 에 명문의 규정 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②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공모한 수인의 사용 인 가운데 A, B법인의 사용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C법 인의 사용인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도 A, B법 인은 C법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③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서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 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 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④ 판례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어, 법인격 없 는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도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해설)
① (O) 대법원 1997.1.24. 96도524
② (O)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크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3.22. 81 도2545).
→ 2인 이상의 자연인인 사용인(종업원)의 위반 행위가 형법상 공동정범 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면 그 자연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 상호간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법인간의 공동정범성을 긍정한 부분에 대하여 비판이 있다.
③ (O) 대법원 2010.2.25. 2009도5824
답)
④ (〉〈)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원 2021.10.28. 2020도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