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7702103
https://youtu.be/h5U82ADpgzs?si=g3XATnG9aVrAVeFc
<용어정리>
1.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
2.법무법인: 법률 사무소의 대형화
3.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
4.경범죄: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
<내용정리>
최근 법조계에도 인공지능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AI가 법조항과 판례 등을 학습하고 도움을 주지만 변호사법 위반 논란 등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최근 한 법무법인에서 선보인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화제인데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입력하자 적용되는 법 조항과 판례를 알려준다. 다만 아직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또한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드는가 하면, 스토킹처벌법을 몰라 스토킹은 '경범죄'라고 설명한다.
임영익(인텔리콘연구소 대표)에 의하면 "아직은 데이터량이 부족해서 좀 더 많은 법률에 관련된 자료를 넣어서 오류도 줄이고 신뢰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이 개발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험 요소를 분석한다.
고객사가 입력한 정보로 AI가 위험 요소를 분석해 빨간 불이 들어오면 초위험군이라고 알려준다.
손도일 변호사에 따르면 "단순한 업무는 AI에게 미루고 변호사는 조금 더 고도화된 판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직은 정보 검색 수준이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업무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의 생각>
일반변호사는 1시간 걸리는게 인공지능은 몇초만에 처리한다든지, 변호사보다 훨씬 빠르게 법조항과 그 조항이 적용된 사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보면 법조계에서의 AI도입이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현재 직접적으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만큼의 능력을 지니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인간과 대등할정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조계AI가 아무리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서 손도일 변호사가 말했듯이, 단순한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조금 더 사고력을 요구하고 고차원의 업무는 인간이 맡아야지 바람직하다는게 나의 입장이다. 내 생각으로는 AI는 인간과 같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지 못할것이며, 오직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만해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데이터에 반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AI의 단점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AI가 판사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가정해보겠다. 일반적으로 AI는 사람의 감정을 수치화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가식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해자가 형량을 가볍게 받기 위해 억지로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AI판사는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가 원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내린 결론으로는 인간과 AI가 한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상호작용을 해야지 이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근거로 가질만한 법 조항과 이전의 사례들은 AI로 찾아내되, 최종적인 판결 및 가해자의 반성의 태도같은 결정은 인간판사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AI의 이점이 발현되며, 문제점 역시 크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