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o o o
피 고 o o o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귀중
소 장
원 고 o o o ( - )
주 소 :
연락처 :
피 고 o o o ( - )
주 소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2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1. 03. 15.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 o o 아파트 상가동 1층 117, 118호”내에서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고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맺게 되었습니다.
- 다 음 -
① 부동산 소재지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 o o 아파트 상가동 1 층 117, 118호
② 보증금 : 금 5,000,000원
③ 차 임 : 금 350,000원
④ 임대차기간 : 2011. 03. 15.부터 2013. 03. 14.까지
(갑제 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참조)
2. 피고의 부당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차료 인상요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상기 번지 내에서 “황금쟁반짜장”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기존 계약한 금 5,000,000원에서 금 10,000,000원으로 인상하고 차임을 기존 금 350,000원에서 40%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인상에 대하여 너무나 어이가 없다고 하자 피고는 재차 말을 바꿔 “혹시 본인이 2013. 04. 30. 상기 번지내의 상가가 매매될지도 모르니 임대차계약 갱신을 2013. 04. 30. 이후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 원고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임대보증금 및 월임차료 인상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2013. 04. 30. 이전에라도 원고가 가게를 구하면 즉시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상가를 인도하고 계약을 해지 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2조 참조)
3. 임대차계약의 종료
피고의 계속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인상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더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약만료기간 1개월전에 피고에게 사전통보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피고는 위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4. 임대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하여
1) 그 후 원고는 새로운 가게를 알아보아 2013. 04. 30. 이사를 가게 되면서 피고에게 2013. 04. 15.까지는 월 임차료를 선지급 하였으니 나머지 15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원고의 간판을 트집잡으며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더니 간판을 가리면 임대보증금을 주겠다고 억지를 부려 할 수 없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피고의 요구조건대로 원고의 간판상호를 가려주었지만 피고는 현재까지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피고가 간판을 가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원고에게 언급한 것을 옆에서 직접 들은 0 0 상가번영회장인 0 0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갑제 2호증 확인서 참조)
2) 가사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당초 임대차계약서 제5조와 같이 “(계약의 종료)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한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 무려 3개월이 자난 현 시점에서도 피고는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보증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는 해당 약정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해제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5. 결 여
이렇듯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기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금 4,825,000원의 반환받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1. 갑제2호증 확인서 1통
기타 구두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사본 각 1통
2013. 07. 18.
위 원고 o o o (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