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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 결정신청(2) 사건번호 2017주19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하 | |||||||||
<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 결정신청(2) 사건번호 2017주19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수47)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2)을 제출합니다.
1.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안사건(2017수47)의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인해 선거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이기 때문입니다. 2. 이 사건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청구취지의 <예비적 청구취지> 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위 2.항의 <예비적 청구취지> 2.항에 대해서
다. 이렇듯, 2013.9.11. 발간, 시판한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서 이미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를 밝혀 증명했던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임을 완벽하게 밝혀 증명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시에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동일한 불법 투표용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투표용지(=투표지) 100%가 무효에 해당하는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4.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100% 무효에 해당하는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5. 하여 위 원고는 2017. 6. 5.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통령(문재인)이 됨으로써 선거무효가 명백하여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의 국정혼란과 국력낭비 등으로 인해 주어진 대통령 직무를 수행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위 소명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 및 인터넷 게재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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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을 이용하며 개표부정을 하였으니, 이 또한 선거무효이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 결정신청(3) 사건번호 2017주20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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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 결정신청(3) 사건번호 2017주20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 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2017재수88)
신청인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피신청인 :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수47)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3)을 제출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중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시 중앙선거관위원장이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제척사유로서 제척신청하오니, 이 사건에 배당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에 해당하는 대법관은 제49조에 의해 스스로 회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2.‘제18대 대통령 선거도 같은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안사건(2017수47)의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인해 선거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이기 때문입니다.
2. 위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본안사건 피고와 이 신청사건의 피신청인이 불법 전산조직사용 중지결정신청(2017주) 및 그 내용증명을 송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방조하며, 불법 선거관리를 강행하여 부적법절차에 의한 선거로서 선거무효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소명자료 4]. (2017.3.28.)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결정신청(2017주1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및 (2017.4.6.) 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참조 }
3. 그리고 2017.3.28.자 위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 결정신청(2017주13)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예비후보 경선에서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ARS투표 등 당헌·당규}을 사용하여 부적법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로 대통령 후보가 됨으로써 원천적으로 대통령후보로서 자격상 부적격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6. 게다가 19대 대통령선거는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부적법 절차로 강행된 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7. 하여 위 원고들은 2017. 6. 5.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통령(문재인)이 됨으로써 그 대통령 후보 자격상의 원천적 흠결이 명백하여 동시에 선거무효가 명백하고,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국정혼란과 국력낭비 등을 초래할 뿐이므로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즉시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6.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의 소장 및 관련 신청사건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 신청이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소명방법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3)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첨부] 1].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수47)의 소장 2].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3].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4].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결정신청(2017주13) 및 그 내용증명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
(* 위 소명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와 인터넷게재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하 |
4]. 문재인이 더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RS투표(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및개표)를 하여 불법에다 불공정한 부정선거을 하여 사전 이미 실격자로서 원천적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무효인 것이다!
< ‘제19대 대통령 후보(문재인)가 더민주당 당내경선에서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 및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라는 >
결정신청(4) 사건번호 2017주21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 전원 합의체) 귀하 | |||
< ‘제19대 대통령 후보(문재인)가 더민주당 당내경선에서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 및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라는 > 결정신청(4) 사건번호 2017주21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 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신청인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피신청인 : 피신청인1 대통령 문재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피신청인2 더민주당 당대표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14 신동해빌딩 11층
위 원고는 제19대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수47)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더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문재인)가 당내경선에서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 및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제19대 대통령 후보(문재인)로서 그 자격상 원천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4)를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더민주당 당내경선 당시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문재인)가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 및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음이 확인되어, 제19대 대통령 후보(문재인) 자격자체가 원천무효임이 인정된다. 2. 위 신청취지 1.항에 의거할 때,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천적으로 제19대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격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원고)은 본안사건(2017수47)의 소장 <예비적 청구취지> 1.항과 그 청구원인에서 아래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후보의 자격에 대해 중대한 하자(실격자)를 이유로 들고 있는바, 이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이기 때문입니다.
{ * 위 ※[별첨-2] ‘더민주당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은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다’ (* [별첨]함)은 소장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 재차 기재와 첨부는 생략합니다.}
2.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더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당내 경선에서 위법·위헌한 부적법절차 및 부정선거에 의해 후보가 됨으로써 원천적으로 제19대 대통령후보로서 자격상 부적격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제19대 대통령선거는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 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에 ‘더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문재인)가 당내경선에서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제19대 대통령 후보(문재인)로서 그 자격상 원천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4)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첨부] 1].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소장(2017수47)의 청구취지 <예비적 청구취지> 1.항과 그 청구원인, 그리고 ※[별첨-2] (* ‘더민주당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은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다’ 참조)
(* 위 소명방법은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 및 인터넷 게재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하 |
5]. 그러므로 위 1].~ 4].항의 미루어 볼 때,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19대 대통령 선거의선거무효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었고, 문재인에 대해 대통령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직무집행정지신청(2017주22)을 제출한 것이다!
제19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사건번호 2017주22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 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관련 신청사건 19대 대통령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19) 19대 대통령 불법 전산조직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20)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더민주당 당내경선 결과 위법위헌에 의한 부적법 절차로 무효결정신청(2017주21)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하 |
제19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사건번호 2017주22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 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관련 신청사건 19대 대통령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19) 19대 대통령 불법 전산조직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20)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더민주당 당내경선 결과 위법위헌에 의한 부적법 절차로 무효결정신청(2017주21)
신청인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피신청인 : 대통령 문재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심의소(2017수88) ,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을 각각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제19대 대통령(문재인)에 대해 그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중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시 중앙선거관위원장이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제척사유로서 제척신청하오니, 이 사건에 배당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에 해당하는 대법관은 제49조에 의해 스스로 회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9대 대통령(문재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 * 또한 제19대 대통령(문재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심 소 사건(2017재수88)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안사건(2017수47)의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인해 선거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위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본안사건 피고와 이 신청사건의 피신청인(대통령 문재인)이 불법 전산조직사용 중지결정신청 및 그 내용증명을 송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방조하며, 불법 선거관리를 강행하여 부적법절차에 의한 선거로서 선거무효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소명자료 4]. (2017.3.28.)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결정신청(2017주1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및 (2017.4.6.) 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참조 }
3.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부적법절차에 의해 후보가 됨으로써 원천적으로 대통령후보로서 자격상 부적격의 흠결로 인해 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4. 19대 대통령선거는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5. 하여 위 원고는 2017. 6. 5.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통령(문재인)이 됨으로써 그 자격상의 흠결이 명백하여 동시에 선거무효가 명백하여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의 국정혼란과 국력낭비 등으로 인해 주어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또한 불법한 직무집행을 해서는 아니 되므로 위 본안소송 및 관련본안소송사건(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그 재심의 소)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즉각 그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6.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의 소장 및 관련 소송사건 및 신청사건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 신청이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소명방법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원고들은 제19대 대통령(문재인)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소명방법 1].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수47)의 소장 2].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3].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4]. 4].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결정신청(2017주13) 및 그 내용증명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 5]. 19대 대통령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19) 6]. 19대 대통령 불법 전산조직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20) 7].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더민주당 당내경선 결과 위법위헌에 의한 부적법 절차로 무효결정신청(2017주21)
(* 위 소명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와 인터넷 게재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하 |
가짜 대통령(문재인, 박근혜)가 행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그리고 대법원 대법관들(재판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은폐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하여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의 불법만행을 규명해 주길 바랍니다! [전국법관에고함]법관회의,“추가조사 거부 대법원장에 깊은 유감”,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통령 부정선거자행 및 헌정질서파괴범죄에 책임사퇴해야!(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25
감사합니다! |
< 추신 -1 >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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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052286&bbsId=D115&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