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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처분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공부문서 == |
갑질하는 서울시장 시시비비가려 정당하게 답변하라! 잡놈들인가?. |
감 사 조 사 진 정 서
민원인 : 김 X X
민원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 민원접수 이자료가 왜 마포구청으로 넘어갔나?
수신인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귀중
수신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우:045XX) 1AA-1604-026380답변
수신인 : 국토교통부장관 귀중
수신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30103) 1AA-1604-026327
수신인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귀중 (관이 괄로됨정정함)
수신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7동)(우:30102) 2016.4.7.접수 1AA-1604-041652답변
물건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XX-XX8(종전번지 외 28필지)
구주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XX-1, 6XX-2번지
제 목 : 위 물건지토지가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 및 (현.도시개발법 제 28조(환지 계획의 작성) 1, 2항) 법령등과 토지대장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없어 도 환지처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서울시장의 감사조사 요청 건
=== 진 정 서 취 지 ===
위 물건지 감사조사에 있어서 서울시장이 무슨 별명을 하여도 무조건 나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토지관련법령 및 자료에 입각하여 철저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유는 서울시장(이하.도시활성화실무자라칭함)은 그동안의 서면답변 및 통화내용에 있어 환지처분에 대하여 상식을 벗어나 법령 및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국세를 낭비하는자로서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자로 판단되어 본 감사조사에 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 물건지 토지는 누구던 검토한후 판단하여도 환지처분에 있어 잘못된 "오판"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들어났으므로 법령에 따라 시시비비는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 감사조사진정서를 제출된 동기입니다.
위 물건지에 대하여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종결처리하였다하여 종결처리된 것이 아니고 위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종결처리되었다고 인정하기전에는 절대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합니다.
위 물건지 토지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의 답변에 의하면 1965년12월31일 공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확정처분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민원인은 무엇인가 석연찮은 의심을 항상 갖어으나 당시 관련자료와 법에 대하여 잘알지 못하여 철석같이 공무원의 말을 믿고 있었으나 2008년도 재개발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공유소유지분산정에서 민원인의 공유소유지분면적이 카드토지대장(1965년작성된 것이아닌1977년작성)1097.2㎡(첨부1A)÷등기부대지면적469평(첨부2A)×등기소유지분면적46.64평(첨부2A)=109(33평)㎡이여야 정당하게 정산한 것인데 74.061(22평)㎡으로 감정평가되어 서울시와 관할구청에 확인한 결과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소유지분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소유주가 직접산정하라는 등 또다시 수십년전에 하듯이 행설수설하여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시행 1963.6.14] [각령 제1351호]법령등에 따라 위 물건지 토지관련서류(환지확정조서등(첨부 3))를 확보 확인한 결과 위 물건지 토지는 환지처분과 무관하다는 것이 백배하에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서울시장은 수년동안 위 물건지 토지가 환지확정처분완료 되었다는 계속되는 주장의 답변에서 납득할 수 없어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의 법령에 따라 위 물건지토지가 환지확정처분 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작금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현실의 관련자료를 벗어나 그동안 납득할 수 없는 온갖핑계와 자만심으로 가득차 민원인에게 갑질을하면서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감사조사에 있어서 그동안의 진정서 및 답변서등을 벗어나 초심의 마음가짐으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 및 환지등기절차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5.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등 관련법령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철저히 조사에 임하여 자잘못의 시시비비를 관련 법령대로 철저히 밝혀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위 물건지 공부문서를 살펴보면 1976년까지 작성된 아현동4XX-XX8(종전번지)호 폐쇄토지대장(첨부 1) 및 2008년작성된 아현동6XX-1 공유토지연명부(첨부1B)와 1978년까지 작성된 아현동4XX-XX8(종전번지)호 폐쇄부동산등기부(일부2매첨부)(첨부 2)를 확인결과 환지처분과 관련된 분.합면적등이 전혀 없으며, 1965년 환지확정지정서 및 환지확정조서(첨부 3)에 의하면 위 물건지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법령에 따라 지번별 환지면적이 없어 환지처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지등기절차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의하여도 환지처분으로 인한 부동산환지처분촉탁등기(1인토지를 아현동6XX-1, 아현동6XX-2번지 2개필지로 환지등기(첨부 3))도 할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작성된 아현동6XX-1, 6XX-2번지 토지대장연명부(첨부1B~1C) 및 서울시환지등기내역답변서(08.7.22.답변)(첨부 4)를 살펴보면 1987년 종전대지 및 종전소유지분면적으로 촉탁등기하였다는 입증 사실과 작금까지 부동산등기부(2014년발급)에도 종전소유지분면적으로 나열등기 등록(첨부 2B)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의 합이 1이상"의 부전지표기등으로 인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환지처분되었다는 관련기록 또한 전무함에도 서울시장은 어떠한 관련법령과 공문서에 합당하여 환지처분되었다고 억지주장을 하는지 정확한 결론의 답변을 수십회에 걸쳐 회피하며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현동4XX-XX8(종전번지)호 폐쇄토지대장(첨부 1)을 살펴보면 1965.12.31.환지확정처분되었다면 11년이 경과한 이후 1976년도에는 종전면적으로 매매 및 분할(첨부 1)을 하였고, 2008년 아현동6XX-1, 아현동6XX-2(환지처분되었다는 2개필지) 토지대장연명부(첨부1B~1C)는 작금까지 종전토지소유지분면적으로 버젖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폐쇄부동산등기부에는 13년이 경과하도록 환지처분관련기록이 전혀없을(첨부 2) 뿐만 아니라. 22년후인 1987년에는 일방적 직권으로 현 거주지 대지가 구획정리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확정리완료된 것처럼 "구획정리환지등기촉탁으로인함"(첨부2A)으로 (지적현황측량결과도 첨부 5 ) 부동산촉탁등기완료하여 놓았으나 공유소유지분면적을 종전면적으로 이 또한 나열등기 하여 놓은 사실의 입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관련입증자료도 없이 환지처분되었다고 서울시장은 수년동안 갑질을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서울시장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위 물건지토지가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의 법령에 따라 환지처분되었다는 입증자료와 서면답변, 정보공개청구등을 서울시장에게 수차에 걸쳐 요구한 바 지금까지 입증자료 없는 위법행정으로 일부 공부문서를 일방적 직권으로 일부 위법작성하여 놓고, 환지처분되었다는 것은 증거인멸등 어불성설로써 서울시장의 자만심과 억지주장을 한 것에 대한 뒷 받침 할 수 있는 답변을 수십여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수십년전 답변에서 1965년12월31일 공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확정처분되었다는 어불성설의 답변은 아현동 4XX-XX8(종전번지)호 토지와 관련없는 것으로 판명되는데도, 서울시장은 증거인멸등으로 억지주장의 어불성설이고, 아현동 4XX-XX8(종전번지)호 폐쇄토지대장(첨부 1)에 의하여도 1965년 환지처분과 무관한 토지로써 1965년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의 법령에 따라 환지처분되었다면 서울시장은 숨김없이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여차례의 어불성설의 답변으로 갈음한다(첨부 8)는 등 영양가 없는 일괄성 동일답변으로 온갖행퍠를 부리고 있고. 수십년동안 위 물건지와 관련하여 환지처분된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다가 작금에 와서는 적법한 절차의 법령에 따라 환지확정처분완료된 기타번지 환지확정처분완료(첨부 6) 입증자료와 환지처분과 무관한 위 물건지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비교검토할 것을 요구한 이후부터는 더욱 정확하고 확고한 잘못된 문제점이 밝혀진 이후부터는 민원제출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종결처리하는 등 온갖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법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이행을 다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 진 정 서 결 론 ===
1) 다음은 환지확정처분과 무관한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1978년까지 작성된(이후작성도동일) 아현동4XX-XX8(종전번지)호 폐쇄부동산등기부(일부)와 등기부 소유지분면적명세서(첨부 2) 및 1976년까지 작성된 아현동4XX-XX8(종전번지)호 폐쇄토지대장, 토지대장소유지분면적명세서(분할및매매됨)(첨부 1), 환지확정지정서, 환지확정조서(첨부 3)과 2008년 작성된 아현동6XX-1, 아현동6XX-2번지 토지대장연명부(첨부 1B, 1C), 서울시환지등기내역서답변(08.7.22.(첨부 4)),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잘못된 행정문서작성이 아닌 정확한 행정문서작성임 밝혀졌으며 위 물건지가 환지처분되었다는 것은 "오판 결정"에 따른 환지처분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일뿐이며 환지처분과는 무관하며 일부공부문서는 위법작성되어 있다.
2) 1965년 환지확정처분완료된 기타번지 폐쇄부동산등기부(첨부 6) 및 1965년 환지확정처분완료된 기타번지 폐쇄토지대장과 환지확정지정서, 환지확정조서(첨부 7)" 등 관련문서와
===결론=== 1)항에 기재돤 위물건지토지 관련문서를 대조.비교 검토시 위 물건지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 및 "환지등기절차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등 관련 법령등에 따라 환지확정처분과 무관하다는 것이 백배하에 명백히 밝혀졌고, "환지처분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공부문서작성(일부는위법작성됨)이 아닌 오판 결정에 따른 판단으로 환지처분되었다는 주장"으로 밝혀졌으므로 서울시장은 이러한 행정이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발생하여도 안되는 행정에 대하여 자잘못에 반성하여야 하고 시시비비를 철저히 판단하여 부적절한 행정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읍니다.
3) 위 물건지 토지(아현동4XX-XX8종전번지해당건)가 환지처분되었다는 주장은 서울시장의 "오판"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에 따라 환지확정처분되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법령과 입증자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함으로 납득할 수 법령과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감사조사진정서 제출 내용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문구중 지나친 언어의 글이 삽입되어 송구스러우나 도저히 억울하여 참을 수 없어 사실에 대하여 정당하게 기록하였고 앞으로 이렇게 좋지 못한 글을 올리지 않게 다같이 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작금에서는 선의에서 집착으로 정신적으로 변하여 가고 있읍니다.
2016. 4. 5.
==첨부자료==
첨부 1⇒1976년작성된 아현동4XX-XX8(종전번지)호 폐쇄토지대장 및 종전토지대장소유지분면적명세서
첨부1A⇒1977년작성된 아현동6XX-1호 카드토지대장
첨부1B⇒2008년 작성된 아현동6XX-1 토지대장소유지분연명부
첨부1C⇒2008년 작성된 아현동6XX-2 토지대장소유지분연명부
첨부 2⇒1978년작성된 아현동4XX-XX8(종전번지)호 폐쇄부동산등기부(1) 및 등기소유지분명세서
첨부2A⇒1987년작성된 아현동4XX-XX8(종전번지)호(2)☞일방적지권촉탁등기하였음.
첨부2B⇒2014발급분 전산토지부동산등기부
첨부 3⇒환지확정지정서, 환지확정조서
첨부 4⇒서울시환지등기내역서답변(08.7.22.)
첨부 5⇒위 물건지 지적현황측량결과도
첨부 6⇒1965년 환지확정처분완료된 기타번지 폐쇄부동산등기부
첨부 7⇒1965년 환지확정처분완료된 기타번지 폐쇄토지대장, 환지확정지정서, 환지확정조서
첨부 8⇒도시활성화과(2016.3.14.)수년째 동일답변
첨부 1
아현동 4XX-XX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 매도 및 분할매도 리스트(분합면적이 없음)1987년도까지 촉탁등기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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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4XX-XX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분.합면적이 전혀없고 환지처분관련기록 전혀없음)
1A 1977년작성된 아현동6XX-1호 카드토지대장
첨부1B
◆ 아현동 6XX-1호, 2호 토지대장연명부 ☞종전토지소유지분 환지처분과 무관함.
첨부1C
◆ 아현동 6XX-1호, 2호 토지대장연명부 ☞종전토지소유지분 환지처분과 무관함.
첨부2
아현동 4XX-XX8(종전)호 환지확정조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지번별 환지면적이 없음.
아현동 4XX-XX8(종전)호 폐쇄부동산등기부(1) 1978년까지 촉탁등기기록 없음
아현동6XX-1 토지등기부매매목록 공유대지면적 1097.2㎡ (1987.6.9.작성)
아현동 산9-11 임야 3무보(90평) 보기:(등기순위)토지소유자(등기원인)소유자지분/총공유토지 2041.4.1일기준
■ (40)윤영식(쇼화11년02월09일)90평⇒좌백록장(쇼화11년11월10일(1936년))⇒(76)토지수용(2011.5.25)
아현동 산8-8 임야2무보(60평) 토지대장 8.9평부족
■ (36)국세청(1948년9월11일)⇒(36-1)재정경제부 변경(07.9.10)
① (37)박종덕(73년12월31일)48.33/60평⇒(38)상속⇒(39)신계웅(1978년3월17일)+(47-1)일부매입4.3/469
⇒(46)박흥순일부매도(92.9)19/60평⇒(60)박정임(05.5)22,9XX.77/28,140평상이⇒(61)정철기(05.09)
② 국세청11.67/60평
아현동 467-19 52평
■ (1)국세청귀속(48.9.11일)⇒(1-1)재정경제부 변경(98.12.7)
① (2)계성일(59년7월28일)40.81/52평⇒(3)이종성(63년6월20일)⇒(4)이양주(66년12월1일)⇒(5)김용근(68.9.1)(6)남봉만(71.12.28)
⇒(7)이광한(75.6.30)⇒(8)최종열(77.4.28)⇒(72)임혜연외1명(08.8)
② 국세청 11.19/52평
아현동 4XX-XX8 (469평) |
아현동 467-218 20평 토지대장 0.5평부족
■ (35)좌백록장 외1명(쇼화11년12월19일(1936년))20평⇒(76)토지수용(2011.5.25) ◆ 국5번지총면적합계220.31(728.301㎡)평
아현동 6XX-1 (1097.2㎡) 땅이 부족한데 또 대지가 늘어났다. ③ (71)제3구역조합(08.05)1.151/1097.2㎡ ④ (73)김효진(07.11)90.48/1097.2㎡ 합계187.573㎡ |
땅이 부족한데 또 대지가 늘어났다. |
첨부2A 아현동 4XX-XX8호 종전폐쇄부동산등기부(2)☞일방적지권촉탁등기하였음.
첨부2B 아현동 6XX-1 토지등기부매매목록(2014.41.발급)
아현동 6XX-1(4XX-XX8종전)호 전산부동산등기부
1. 토지목록 1-2.
아현동6XX-1 토지등기부매매목록공유대지면적 1097.2㎡ (1987.6.9.작성)
아현동 산9-11 임야 3무보(90평) 보기:(등기순위)토지소유자(등기원인)소유자지분/총공유토지 2041.4.1일기준
■ (40)윤영식(쇼화11년02월09일)90평⇒좌백록장(쇼화11년11월10일(1936년))⇒(76)토지수용(2011.5.25)
아현동 산8-8 임야2무보(60평) 토지대장 8.9평부족
■ (36)국세청(1948년9월11일)⇒(36-1)재정경제부 변경(07.9.10)
① (37)박종덕(73년12월31일)48.33/60평⇒(38)상속⇒[[[ (39)신계웅(1978년3월17일)+(47-1)일부매입4.3/469
⇒(46)박흥순일부매도(92.9)19/60평 ]]]⇒(60)박정임(05.5)22,9XX.77/28,140평상이⇒(61)정철기(05.09)
② 국세청11.67/60평
아현동 467-19 52평
■ (1)국세청귀속(48.9.11일)⇒(1-1)재정경제부 변경(98.12.7)
① (2)계성일(59년7월28일)40.81/52평⇒(3)이종성(63년6월20일)⇒(4)이양주(66년12월1일)⇒(5)김용근(68.9.1)(6)남봉만(71.12.28)
⇒(7)이광한(75.6.30)⇒(8)최종열(77.4.28)⇒(72)임혜연외1명(08.8)
② 국세청 11.19/52평
아현동 4XX-XX8 (469평) |
아현동 467-218 20평 토지대장 0.5평부족
■ (35)좌백록장 외1명(쇼화11년12월19일(1936년))20평⇒(76)토지수용(2011.5.25) ◆ 국5번지총면적합계220.31(728.301㎡)평
아현동 6XX-1 (1097.2㎡) ☞ [원인:2007년도 추가지분발생분] ① (66)김동욱(07.11)XX.523/1097.2㎡⇒(69)정문구외1명(08.1) ③ (71)제3구역조합(08.05)1.151/1097.2㎡ ④ (73)김효진(07.11)90.48/1097.2㎡ 합계187.573㎡ |
땅이 부족한데 또 대지면적이 늘어났다. |
[별지]
1. 토지목록 1-1. 아현동 6XX-1 토지등기부목록
1) [종전번지 아현동 4XX-XX8 대 469평] ■아현동 6XX-1 대 1097.2㎡⇒1977.5.6.토지대장작성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4XX-XX8 |
469 |
42 |
85.10.12 |
34.01/469 |
상속 | |
" |
" |
62 |
06.01 |
29.1/469 |
양준섭 |
|
" |
" |
33 |
79.06 |
46.64/469 |
||
" |
" |
77 |
11.10 |
13.60/469 |
||
" |
" |
54 |
02.10 |
51.30/469 |
||
" |
" |
68 |
08.01 |
29.60/469 |
외 1 | |
" |
" |
49 |
97.05 |
31.65/469 |
||
" |
" |
65 |
06.11 |
35.61/469 |
강학수 |
외 |
" |
" |
- |
- |
197.49/469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합 계 |
469/469 |
|
2) [종전번지 아현동 산 9-11 임야 3무보(9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산 9-11 |
90 |
76 |
22.05 |
90/9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3. [종전번지 아현동 산 8-8 임야 2무보(6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산 8-8 |
60 |
46 |
92.09 |
19/60 |
박흥순 |
일부매입 |
" |
" |
61 |
05.09 |
229XX.77/28.140 |
정철기 외1 |
산정안됨 |
" |
" |
- |
- |
11.67/60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
- |
8.9/60 |
토지부족 |
폐쇄토지대장 |
4) [종전번지 아현동 467-19 대 52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467-19 |
52 |
72 |
08.08 |
20.405/52 |
임혜연 |
외 1 |
" |
" |
- |
- |
19/52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5) [종전번지 아현동 467-218 대 2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467-218 |
20 |
76 |
11.05.25 |
20/2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 |
" |
- |
- |
0.5/20 |
토지부족 |
폐쇄토지대장 |
6) [종전번지 아현동 6XX-1 대 1097.2㎡] ☞ 땅이 부족한데 또 대지가 늘어났다.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6XX-1 |
1097.2㎡ |
69 |
08.01 |
XX.253/1097.2 |
외 1 | |
" |
" |
67 |
07.11 |
71.419/1097.2 |
☞ [원인:2007년도 추가지분발 생 분] 동소6XX-2면적없음 | |
" |
" |
71 |
07.11 |
1.151/1097.2 |
||
" |
" |
73 |
07.11 |
90.48/1097.2 |
||
" |
" |
75 |
07.11 |
8.421/1097.2 |
1-5
2014년도 전산등기부 촉탁등기기록되어 있으나 촉탁등기 안됨, 법령에 따라 촉탁등기할 수 없음.
첨부3
아현동 4XX-XX8(종전)호 환지확정지정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지번별 환지면적이 없음.
4-3
아현동 4XX-XX8(종전)호 환지확정조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지번별 환지면적이 없음.
첨부4 서울시환지등기내역서답변(08.7.22.)
첨부 5 위 물건지 지적현황측량결과도
첨부6
1965년 환지확정처분완료된 기타번지 폐쇄부동산등기부
육하원칙 법령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다른번지 부동산등기부 (右土地改良에因하여登記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20 주변번지(A)환지확정조서관련번지⇒ 등기부, 지정서(1), 지정서(1), 지정서(2), 조서(1), 토지대장
첨부7
1965년 환지확정처분완료된 기타번지 폐쇄토지대장, 환지확정지정서, 환지확정조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다른번지 폐쇄토지대장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다른번지 환지확정지정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에 의하여 잘 정리되어 있다,
8-3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다른번지 환지확정조서
첨부8 도시활성화과(2016.3.14.)수년째 동일답변xxxxxxxxxxx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