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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 |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 월 2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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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 및 위촉예정인원
분 야 |
예정인원 |
활 동 내 용 |
비 고 |
계 |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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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 활 동 |
15명 |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상태의 계도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ㆍ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자료 제공 ○출입검사, 식품 등의 수거 및 검사,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지원 ○식품 등의 회수현장 확인, 음식점원산지 표시관리, 학교 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계몽 활동 ○식품위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계몽 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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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간 활 동 |
15명 |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상태의 계도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ㆍ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자료 제공 ○출입검사, 식품 등의 수거 및 검사,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지원 ○식품 등의 회수현장 확인, 음식점원산지 표시관리, 청소년유해업소 계몽 활동 ○식품위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계몽 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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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업무 수행 시 활동시간은 연장 가능
2. 신분 및 활동 지원
가. 신 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근로자, 공무원 등 직업의 개념이 아니며, 평소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자원 봉사 개념임
나. 위촉기간 : 2010년 4월 ~ 2012년 4월 (2년)
※ 위촉기간 중 활동실적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다. 근 무 일 : 50일 범위 안에서 수시(위촉기관에서 요청시)
라. 활 동 비 : 1일 40,000원
3. 신청자격
가. 주 소 : 공고일(2010. 2.26)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나.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중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1. 공고일 기준 50세 이하(1960.1.1~)인 자 2.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위생사,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위항과 동등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4. 접수요령
가. 접수기간 : 2010. 3. 2(화) 09:00 ~ 2010. 3. 10(수)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 접수의 경우 3.10일자까지 소인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 위생과(남대문옆 대한상공회의소 13층)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13층 위생과
(우편번호 100-743)
라. 제출서류
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사진(3×4cm) 2매(6월 이내)
④ 최종학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필요 서식은 서울시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마. 문의사항 :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 위생과(☏ 02-3707-9971)
5. 심사방법 및 위촉대상자 발표
가. 심사는 서류심사에 의함
나. 위촉대상자 발표 : 2010. 3. 18(목) 15:00
다. 발표방법 : http://www.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
http://fsi.seoul.go.kr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6. 신규교육 참가
가. 소정의 자격(3. 신청자격 <우대사항> 참조) 미소지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
나. 교육 대상자 및 장소 : 위촉대상자 발표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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