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 40회 회칙
제 정 : 2008. 7. 1.
개정(1) : 2009. 11. 28.
개정(2) : 2010. 11. 27.
개정(3) : 2013. 11. 23.
제1조(명칭) 본회는 ‘백운40회’로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등) ① 본회의 회원은 옥룡초등학교 40회 졸업생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비는 월 4만원으로 한다.
③ 본회의 입회금은 ‘입회 전년도말 적립금을 회원 수로 나눈 금액(만원미만 절상)’으로 한다.
제4조(임원) ①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의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여 회비를 수납하며 일체의 재정관리 및 회원의 연락체계와 사무를 담당한다.
3. 감사 : 본회의 재정 및 사무 일체를 감사한다.
제6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11월에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 선출 3. 기타 중요사항
② 정기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월례회) ① 월례회는 ‘매월 4째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1월 월례회 때는 전년도 재정 관리 결산과 신년도 활동 계획 및 회비 수급 계획을 심의한다.
제8조(경조사비) ① 경조사비는 1회 50만원으로 하고, 다음 순서에 의거 총 2회 지급한다.
1. 자녀 결혼
2. 부모, 배우자 부모 별세
3. 부모, 배우자 부모 칠순(팔순)
4. 본인 및 배우자 회갑
5. 상기 각항의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당해 회원의 제의에 따라,
각 가정의 사정을 참작하여 경조사비 지급 대상을 정한다.
② 조화는 본인의 요구에 의해 경조사비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③ 회원 입원 시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
④ 회원이 사업장을 개업할 때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⑤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에는 체납회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체납회비가 소액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재정관리) 본회의 재정 자산은 통장으로 적립 관리한다.
부칙 :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