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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나주시의회 정례회(2007. 12. 24.)에서 의결된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나 주 시 장
2008년 1월 14일
나주시 조례 제 687 호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를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로 한다.
제6조의2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나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07만원으로 한다 ”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2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부지런하심과 또다른 열정에 늘 감사드리며 그래서 더더욱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