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887(‘10.05.10)호 관련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9세대
○ 신청대상 : ‘10. 5. 10.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0. 5. 26(수)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에 비치 및 붙임4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붙임2 참조)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 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 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 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5.10)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5.11~5.26) → 경기도 취합 및 국토해양부 주택전산검색 의뢰(5.28) → 국토해양부 결과회신(6.3)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6.4) → 공급처 통보 및 도 장애인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6.7) |
붙 임 :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1부.
2. 구비서류(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1부.
【붙임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 점 기 준 |
비 고 | ||
기 준 |
점 수 | ||||
장애등급 |
20 |
1급 |
20 |
※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 - 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장애인으로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 ※ 단 지적․자폐성․정신장애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 |
2급 |
18 | ||||
3급 |
16 | ||||
4급 |
9 | ||||
5급 |
7 | ||||
6급 |
5 | ||||
장 애 인 등록일부터 무 주 택 세 대 주 기 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 장애인등록일부터 무주택세대주기간
• 본인거증 책임 | |
8년 경과자 |
20 | ||||
6년 경과자 |
10 | ||||
4년 경과자 |
5 | ||||
2년 경과자 |
2 | ||||
2년 미만자 |
0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이상 |
10 |
• 세대주 제외 |
1인 |
5 |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5 |
• 세대주 제외 | |
세대원 구성 |
20 |
5인 이상 |
20 |
•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구성 인원(세대주 포함)
• 동거인 제외 | |
4인 |
16 | ||||
3인 |
12 | ||||
2인 |
8 | ||||
단독세대 |
4 |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15 |
5년 이상 |
15 |
• 세대주로 특별공급 해당 시 (현재 주민등록기준)에서만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 |
4년 이상 |
12 | ||||
3년 이상 |
9 | ||||
2년 이상 |
6 | ||||
2년 미만 |
3 | ||||
거주기간 없음 |
0 |
【붙임 2】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장애명 |
장애등급 |
장애등록일 |
||||||||||||
세 대 주 기 간 |
세대원 중 장애인 (세대주 제외) |
유( ) / 무 | ||||||||||||
세 대 원 수 |
65세이상 장애인 (세대주 제외) |
유( ) / 무 | ||||||||||||
무 주 택 기 간 |
|
장애인등록일부터 무주택세대주기간 |
| |||||||||||
신 청 구 분 |
지역 (지구) |
분 양 |
단지 및 신청형별 |
|||||||||||
임 대 |
||||||||||||||
특 기 사 항 |
||||||||||||||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무 주 택 서 약 서 |
본인은 경기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소유여부 확인,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 : 년(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