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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국내산업보호 육성을 위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의 감면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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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수입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및 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전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세감면은 감면승인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 과 지정된 용도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으로 구분됩니다. 조건부 감면물품은 일정기간 동안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 양도, 임대할 수 없으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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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전 또는 수리후 15일 이내에 관세의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하나, 중요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등의 관세납부에 따른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위하여 이 제도가 마련된 것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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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 (징수한 금액 부족시의 추징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①항 ] - 주소, 성명, 상호 - 사업종류 -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 감면의 법적 근거 -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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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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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정한 물품은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 등으로 면세대상물품이 확인되면 신속히 관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 를 도모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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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신청시에 특정물품은 주무부장관 추천서나 기증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면세 해당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물품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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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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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술 및 문화,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공공직업 훈련원, 박물관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단체등에서 수입하는 과학연구용품, 교육용품, 실험실습용품 등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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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물품 및 기관등은 관세법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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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품 장애인용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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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향상, 공공이익추구를 위하여 외국에서 기증되는 종교용품, 자선 구호용품이나 신체장애자용품 등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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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물품 및 감면대상 기관과 감면율은 관세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물품 감면은 용도 확인을 위하여 통관시 주무부장관확인서등이 첨부되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셔야 신속통관이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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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용품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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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정부수입군수품외에 여러 종류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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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방지물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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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폐기물처리 및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과, 공장자동화물품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감면규정입니다. (관세법 제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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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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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후 일정기간내에 다시 수출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관세 법 제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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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기간은 1년내이나,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면세대상물품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추징당하고,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재수출이행기간 확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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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면세 (해외임가공 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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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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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수출.수입시 HS10단위 일치) 수출후 2년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 경우 환급받은 것은 제외)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등이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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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등 관세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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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은 관세법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과 해저광물자원개발법과 같은 타법령에 따라 감면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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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 기자재 제조용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디지털 텔레비젼 방송장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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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계류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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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시행규칙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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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이 아닐 것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 할 것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이상)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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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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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분할납부승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입시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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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생산주무부처장 의 국내 제작곤란확인이 있으면 제한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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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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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별표4의 납부기간과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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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조건과 의무를 부여하여 관세의 감면을 적용했거나 분할납부를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당해 조건대로 사용하는지, 타인에게 무단양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세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후관리는 국방부 등 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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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는 현물관리와 서면관리방법이 있으나 수입자의 편리를 위하여 서면관리를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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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다음사항 등을 위반하면 관세법에 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부과를 받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멸각 -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1월내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미반입 - 설치장소 무단변경 - 기타 장부비치등 사후관리의무사항의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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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감면물품 및 분할납부승인물품이 사후관리대상물품입니다 관세의 감면을 받은 사후관리대상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3년의 범위내에 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까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감면받은 용도외로 사용하 거나 양도(임대 포함)할 수 없으며,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은 납부시까지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은 관세청 고시 (2001-10)의 별표에 게기된 용도외 사용금지기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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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대상물품을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 임대, 멸각하려면 사전에 당해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신고번호, 품명, 수량, 감면액, 새로운 용도, 양수자 등을 기재한 신청서 에 양도양수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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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분할납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의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통관기획과(안병옥 사무관) 심사정책과(박상덕 사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2) 481-7811(관세감면), 7863(사후관리) * FAX : (042) 481-7819(관세감면) ,7869(사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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