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hwp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본 규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규약을 근거로 제정한다.
제2조(명칭)
이 조직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라 칭하고 영문표기와 약호는 다음과 같다.
① 영문표기 : SEOUL BUS UNION OF KOREAN AUTOMOBILE &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② 약 칭 : SBUKATWF
제3조(사무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단 사정에 따라서 서울시계 인근에 둘 수 있다.
제4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소속연합단체)
본 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을 소속 상급단체로 한다.
제6조 (목적)
노련의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들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서울시내버스 운수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한다.
제7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③ 조직확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교육 및 문화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⑤ 정책건의 및 대내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⑥ 조사통계 및 실질임금 향상을 위한 사항
⑦ 기업의 경영분석 및 노무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교통관련시책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건의에 관한 사항
⑨ 단체협약 교섭 및 체결에 관한 사항
⑩ 쟁의에 관한 사항
⑪ 조합원 복지를 위한 신용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
⑫ 산하지부 업무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⑬ 기타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8조(구성)
다음의 모든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서울시내버스 또는 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 등)에 종사하는 자
② 위 1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9조(가입)
소정의 가입원서를 지부에 제출, 소관 지부를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가입이 확정된다.
제10조(탈퇴)
조합탈퇴의 절차는 소정의 탈퇴서를 소관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 위원장의 결제로서 탈퇴가 확정된다.
제11조(제적)
① 조합원이 소속회사를 퇴직하거나 사망ㆍ제명ㆍ해고되었을 때는 지부와 조합에서 제적되며 각급임원도 제적과 동시에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피선거권은 없다. 단, 개별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12조(산하기구)
사업장별 지부를 산하 기구로 둔다. 다만, 지구별로 마을버스, 정비, 사무직 및 기타지부를 둘 수도 있다.
제13조(보고 및 승인사항)
지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② 지부임원, 조합 및 지부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③ 총회 개최의 결과에 관한 사항
④ 단체협약에 의한 소노사협의회 개최와 합의에 관한 사항
⑤ 지부단위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⑥ 쟁의 및 노사교섭에 관한 사항
⑦ 각종회의에 관한 사항
⑧ 부서장 임면에 관한 사항
⑨ 조직현황에 관한 사항
⑩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⑪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
⑫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4조(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①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②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③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제15조(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① 노련선언, 강령, 규약과 조합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②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③ 조합비 일괄공제에 동의하며, 조합비를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
④ 결의된 각종기금 및 특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
제16조(권리의 정지)
①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제14조의 권리가 정지된다. (단, 휴직자와 산재자는 제외되나 피선거권은 없다)
② 노련규약 및 조합규약에 의거 징계(제명, 정권)중인 자는 제14조의 권리가 정지되며 제15조의 의무도 정지된다.
③ 조합에 가입된 산하지부 및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조합 및 산하지부가 소유한 자산에 대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조합비의 납부)
① 조합원은 매월 임금총액의 2%를 익월 20일까지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징수방법은 단체협약의 정함에 따라 회사가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납부한다.
②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70%를 지부 운영비로 지급하고, 12%는 연맹의무금으로 납부한다. 단, 조합비가 징수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비를 가 지급한다.
③ 지부는 조합비 징수를 위한 조합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무금의 정의)
의무금이란 노련의 조합비를 말한다.
제19조(결의처분의 시정)
① 조합원은 지부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정을 지부 및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지부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위 2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지부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과정 등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관과 회의
제21조(기관)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① 총회
② 대의원회
③ 중앙위원회
④ 중앙집행위원회
⑤ 의장단회의
⑥ 복지이사회
⑦ 지부장회의
⑧ 중앙인사위원회
⑨ 선거관리위원회
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총 회
제22조(구성)
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3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 선거관리규정, 의사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조합재산의 매입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6.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소속연합단체 및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0. 쟁의에 관한 사항
11. 조합 합병ㆍ분리ㆍ해산에 관한 사항
12. 상급단체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13.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 매입 및 매각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22조 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소집 및 공고)
① 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 2항의 기간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표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행정관청에 소집권 지명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소집공고는 총회 일로부터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7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7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 공고내용은 조합게시판, 각 지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25조(구성)
대의원회는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시 대의원회는 당해년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였을 때는 새로 선출된 대의원이 대의원자격을 갖는다.
제26조(대의원 배정비율)
대의원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12개월분을 조합에 납부한 조합비 비율에 의거 지부별로 70명이상 250명당 1명씩 배정한다. 다만 250명이상 일 때는 단수 126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제27조(대의원 자격과 임기)
①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대회일시를 기준하여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대의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탈퇴한 자, 또는 징계(제명, 정권)중에 있는 자는 대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조기선출 할 수 있다.
제28조(대의원회의 소집 및 공고)
대의원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①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4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정에 의해 5월중에 할 수도 있다.
② 임시 대의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 2항 기간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표 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다.
④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와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소집공고하며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7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 하여야 한다.
제29조(기능)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규약, 선거관리규정, 의사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조합재산의 매입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⑤ 조합임원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⑥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⑦ 기금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⑧ 소속연합단체 및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⑨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⑩ 쟁의에 관한 사항
⑪ 조합 합병ㆍ분리ㆍ해산에 관한 사항
⑫ 상급단체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⑬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⑭ 부동산 매입 및 매각에 관한 사항
⑮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30조(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 개최전일까지로 한다.
제31조(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하여야 한다.
제32조(기능)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규약, 선거관리규정, 의사운영규정을 제외한 제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회 수임사항
③ 조합 민ㆍ형사상 소송에 관한 사항
④ 각종위원회(노사교섭, 쟁의대책, 기타)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⑤ 예비비 사용 승인 및 특별회계 인출에 관한 사항
⑥ 지부 운영비 가지급기금의 편성에 관한 사항
⑦ 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⑧ 조합 대의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⑨ 지부해산 및 합병 승인에 관한 사항
⑩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⑪ 쟁의에 관한 사항
⑫ 조합선거업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⑬ 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⑭ 보존 서류 폐기 처분에 관한 사항
⑮ 임원 사임서 수리에 관한 사항
⑯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
⑰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⑱ 지부장 징계 또는 복권에 관한 사항
⑲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⑳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21. 기타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4조(기능)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건
② 단체협약 교섭심의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 포상에 관한 사항
④ 지부 조직분규, 노사분규 수습에 관한 사항
⑤ 조합 임원 및 지부임원 징계건의에 관한 사항
⑥ 법률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⑦ 지부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⑧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⑨ 지부에 대한 업무조사ㆍ지시에 관한 사항
⑩ 지부의 정상적인 활동 여부에 관한 사항
⑪ 제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⑫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5절 의장단 회의
제35조(구성 및 소집)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제36조(기능)
제32조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다
제6절 복지이사회
제37조(목적)
수익사업 및 복지협동사업을 통한 노동조합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으로 구성한다.
제39조(운영 및 기능)
복지이사회의 기능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7절 지부장회의
제40조(구성)
조합임원 및 각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41조(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지부장 1/3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 요청시,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소집한다.
제42조(기능)
①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② 단체협약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절 중앙인사위원회
제43조(구성 및 소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44조(기능 및 운영)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5조(목적)
조합 및 지부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단,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6조(구성)
① 조합은 조합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부는 지부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0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7조(목적)
지부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8조(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국장으로 구성한다.
제49조(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50조(기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 선거업무 관장
② 지부 선거업무에 대한 유권해석
③ 지부 부정선거에 대한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
④ 지부 투ㆍ개표에 관한 사항
⑤ 선거에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절 회 의
제51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특별결의)
규약 제정 또는 변경, 조합임원의 해임,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의 변경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회의진행)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임받은 부위원장이 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
제54조(표결권의 특례)
특정인에 관하여 의결 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다.
제 5 장 임 원
제55조(임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약간 명
③ 회계감사 약간 명
제56조(임무와 권한)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사항을 통괄한다.
2.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권을 갖는다.
3. 지부임원 및 지부상근자를 인준한다. 단 지부장이 규약을 위반할 시 중앙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아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4. 상임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국장, 부장, 차장, 간사, 부원, 임시직, 고용직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5. 각 급별 직원 업무겸직에 관한 사항
6. 지부장 직무대리 임ㆍ면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관련하여 지부장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며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한다.
8.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위촉한다. 다만 유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
나.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집행이 불가능 할 때
단, 위원장 궐위(사망, 해임)시 연맹 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위촉한다.
9.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10. 각종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11. 조합의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12. 지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처리한다.
13. 조직기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조직 책임자를 위촉한다.
14. 조합임원, 지부임원 및 대의원의 사임서 수리에 관한 사항
15.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6. 단체교섭 및 체결에 관한 사항
17. 주요 현안에 관해 팀(TFT)제 구성에 관한 사항
② 상임 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서 조합에 상근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지시를 받은 업무를 집행한다.
③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회계감사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적어도 6개월에 1회씩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회계감사는 감사결과를 대의원회에 공개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5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일은 1988년 8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중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년도에 한 하여는 임기일전 정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조기 선출 할 수 있다.
제59조(임원의 자격제한)
규약 제15조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 6 장 사 무 처
제60조(사무처장)
사무처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① 사무처장 1명
1. 사무처장의 임무
가.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를 통괄한다.
나. 조합공식 대변인이 된다.
다. 조합재산을 관리한다.
② 사무부처장 1명
1. 사무부처장 임무 ;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제61조(부서)
① 사무처에는 다음 부서를 둔다.
1. 정책기획국
2. 총무국
3. 조직강화국
4. 노사대책국
5. 교육홍보국
6. 조사통계국
7. 복지사업국
8. 법규국
② 사무처에는 국장, 부장, 차장, 간사, 부원, 임시직, 고용직 및 전임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 기능과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지 부 운 영
제62조(지부운영)
지부 운영은 조합 규약으로 제정 시행한다.
제63조(산하기구설치)
사업장별 지부 및 지구별로 정비, 마을버스, 사무직 지부를 설치한다. 그 명칭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0000지부’라 한다.
단, 회사의 명칭이 변경될 시 자동으로 지부명칭도 변경된다.
제64조(주된 사무소)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단위 사업장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단위사업장외에 둘 수 있다.
제65조(지부의 의무)
각급 지부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① 지부 활동사항과 수지결산 보고(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사항)를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1년에 1회씩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는 지부대의원회 개최시 사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과도조치)
사고지부로 규정될 시 과도기적 업무집행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유고시는 위원장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직무대리를 위촉하여 업무를 집행토록 한다.
② 지부장에 대한 인준 취소가 결정될 시 사고지부로 간주하여 위 1항을 적용 시행한다.
제67조(지부장)
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8조(지부 임원의 임기)
① 지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고,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지부 임원의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단, 지부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시는 지부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69조(기관과 회의)
지부에 다음 각 항의 기관을 둔다.
① 지부총회
② 지부대의원회
③ 운영위원회
④ 상무집행위원회
⑤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지부총회
제70조(구성)
지부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지부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지부총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제71조(소집과 공고)
① 지부총회는 지부장이 정기와 임시를 구분하여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일과 회의 개최 일을 제외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공고일과 회의 개최 일을 제외한 7일 이상 기간을 두고 재공고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 연서 날인하여 총회 소집을 요청할시 지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제72조(기능)
지부총회의 운영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총회에서 불신임 한다)
② 조합대의원 및 지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운영위원 선출방법은 대의원 선출방법과 같으나 입후보 추천은 없다)
④ 예산 및 수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⑥ 재산의 매입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⑦ 기금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⑧ 쟁의에 관한 사항
⑨ 지부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지부선거관리위원 선출방법은 지부대의원의 선출방법과 같으나 입후보추천은 없다)
⑩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절 지부대의원회
제73조(구성)
① 지부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대의원의 배정비율은 지부별로 200인 미만은 조합원 10명당 1명, 단수 6명당 추가로 1명, 200인 이상 400인 미만은 조합원 15명당 1명, 단수 8명당 추가로 1명, 400이상 600인 미만은 조합원 20명당 1명, 단수 11명당 추가로 1명, 600인 이상은 조합원 25명당 1명, 단수 13명당 1명으로 배정한다. 단, 대의원 임기 중 정족수가 과반수 미달일 경우 보선하여야 한다.
제74조(지부대의원 선거)
① 지부대의원 선거는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지부대의원의 임기일은 지부회계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며, 중임할 수 있고 보선된 지부대의원의 임기는 전 대의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지부대의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까지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선출을 할 수 있다.
제75조(소집)
① 지부대의원회는 지부장이 정기와 임시를 구분하여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일과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공고일과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7일 이상을 재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정기는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3개월중에 임시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 연서 날인하여 소집 요청 시는 지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지부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제76조(기능)
지부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②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수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⑥ 재산의 매입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⑦ 기금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⑧ 쟁의에 관한 사항
⑨ 지부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77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부대의원회에서 지부실정에 따라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 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79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80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의 수임사항
② 대의원회 수임 사항
③ 임원(지부장)의 사임서 수리에 관한 사항
④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⑤ 예산 항목 변경과 가예산, 예비비 사용승인 및 인출에 관한 사항
⑥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건의(표창, 징계)한 사항
⑦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⑧ 자산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지부 민형사상 소송에 관한 사항
⑩ 기타사항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81조(구성 및 소집)
① 지부장과 부지부장,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 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구성원 과반수가 요청시 지부장은 이를 소집한다.
제82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총회 수임사항
② 지부대의원회 수임사항
③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④ 지부운영, 집행에 관한 사항
⑤ 조합원 포상 및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⑥ 조합 지시 및 각종 결의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⑦ 기타사항
제5절 지부임원
제83조(임원)
지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1 명
② 부지부장 약간 명(지부의 실정에 따라 선출을 보류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 약간 명
제84조(임원의 임무 및 권한)
① 지부장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2. 부서장 및 직원을 임ㆍ면하며 소노사협의회 위원을 위촉한다.
3. 부지부장, 회계감사, 운영위원 사직서 수리에 관한 사항
② 부지부장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한다.
③ 회계감사
1. 지부의 재산 및 예산 집행사항을 6개월에 1회씩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 결과를 지부장에게 통고하고 지부총회나 지부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임원의 선거시기)
① 지부장 선거는 임기만료일까지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선거할 수 있다. 산하 지부의 지부장 임기는 부칙 제110조와 같이 정한다.
② 지부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를 선출치 못하였을 시는 조합 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임명하며, 직무대리의 임기는 후임 임원의 선출일까지로 한다. 단, 직무대리는 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86조(사무인계)
전임 지부장은 후임자 임기개시 7일 이내에 재산과 사무일체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87조(대표권)
지부의 민사소송법상의 대표권자와 소노사 교섭의 대표자는 지부장이 된다.
제6절 전문부
제88조(전문부서)
지부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각 부서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기획부 (실) : 정책수립, 활동자료 수집 및 연구, 정보에 관한 사항
② 총 무 부 : 인사, 서무, 경리, 문서보관, 인장보관, 재산관리, 문서수발등과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조 직 부 : 조직관리, 동원연락정보, 상벌, 섭외에 관한 사항
④ 노사대책부 : 노사교섭자료 수집, 고충사건 등 노사문제 대책에 관한 사항
⑤ 조사통계부 : 각종 조사 및 업무통계에 관한 사항
⑥ 교육홍보부 : 교육, 선전, 보도, 훈련, 계몽에 관한 사항
⑦ 복지사업부 : 조합원 후생복지, 보건, 산재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⑧ 법 규 부 : 법령 및 각종 규정 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⑨ 정 비 부 : 정비직 조합원에 관한 사항
⑩ 체 육 부 : 조합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단, 지부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신설 할 수 있다.
제 8 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89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있다.
제90조(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를 할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하며 지부의 쟁의 행위는 조합의 승인 및 지휘를 받는다.
제91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쟁의행위가 의결 되었을 시에는 노동쟁의 행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92조(쟁의기금)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쟁의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기금 인출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
제93조(쟁의행위 찬반투표)
① 쟁의행위는 반드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된다.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개표 즉시 투표결과를 조합원에게 반드시 공개하고 투표결과와 관련한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투표결과의 열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 정
제94조(조합의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에서 매월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5조(회계년도)
조합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 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까지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못할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6조(회계구분)
회계구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다만 조합의 회계는 별도로 정하는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97조(보수)
조합 상임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 및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 10 장 상 벌
제98조(시상)
위원장은 노동조합 발전에 공헌한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과 조합 운영에 적극 협조한 관계자에게 표창 또는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제99조(징계기관)
각급 임원 및 조합원의 징계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건의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지부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건의로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조합원은 지부의 건의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며,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할 수도 있다.
제100조(징계)
조합 또는 지부 임원과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시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① 조합임원 또는 지부임원
1. 규약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조합비, 의무금, 분담금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착복 또는 유용하였을 때와 고의로 조합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단체협약을 의결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체결하였을 때나 근로조건을 저하시켰을 때
5. 조직을 파괴 할 목적으로 현저히 반조직 한 자
6. 쟁의 기간 중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적행위를 자행한자 및 쟁의행위를 거부한 자
② 조합원
1. 조합비 및 각종 부과금(결의기구 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적기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노련선언, 강령, 규약과 조합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을 위반한 자
3. 조합 및 지부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
4. 노동조합의 기물을 파손한 자
5. 조직을 이원화할 목적으로 사조직을 한 자
6. 각종결의 집행 사항에 불복한 자
7. 회의진행을 고의로 방해 한 자
8. 기존 노조외 다른 노조에 동조 및 참여한 자와 이에 가입하여 유인물 배포 및 조직을 이원화시킨 자
9. 폭행, 폭언한 자
10.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직을 혼란케 한 자
11. 제3자들과 제휴하여 업무방해 및 조직을 혼란케 한 자
12. 지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
13. 정상적인 노동조합업무를 방해한 자
14. 쟁의기간중 사용자편에서 이적행위를 한 자
15. 지부장의 사전 승인 없이 허위사실을 진실인양 왜곡하여 조합원에게 서명날인을 받은 자
16. 조합 및 지부의 공고문을 훼손한자
17. 기타 과오를 범한 자
제10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② 정권(유기정권, 무기정권)
③ 제명
제102조(징계통보)
①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당사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징계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복권 및 재심청구)
① 본 규정에 의거 징계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징계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기관에서 재심하여야 한다.
③ 징계 결정은 재심청구나 소송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 11 장 지부업무의 지도감사
제104조(지부업무의 감사)
① 지부는 지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합 규약에 의거 조합의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② 업무 감사는 년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받는다.
제105조(감사의 보고 및 시정)
조합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지부장은 시정사항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장 조합의 해산
제106조(조합해산)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단, 해산할 때에는 청산규정과 청산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① 조합원 전원이 탈퇴하였을 때
② 조합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가 되었을 때
부 칙
제107조(조직형태의 변경)
조직형태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부장 자격은 유지된다.
제108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노련규약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109조(명칭의 변경)
노총 또는 전자노련의 규약변경으로 인하여 명칭이 변경될 때는 조합 또는 지부의 명칭도 상급단체의 명칭에 따라 자동 변경되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산하 지부대표자의 명칭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0000지부 지부장’으로 직명을 변경하며 각종 규정의 직명도 이와 같다.
제110조(지부장 임기 및 지부회계 기준)
지부장의 임기 및 지부회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하지부 지부장 임기기준일 및 회계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