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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
자녀 양육비 |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명만 공제) | |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각각 1인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 |
보험료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
의료비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육비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
신용카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
사례 구분 |
사례1 |
사례2 |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
과세대상급여 |
35,000,000 |
25,000,000 |
35,000,000 |
25,000,000 |
근로소득공제 |
11,750,000 |
10,500,000 |
11,750,000 |
10,500,000 |
본인관련 소득공제 |
7,000,000 |
7,000,000 |
7,000,000 |
7,000,000 |
자녀관련 소득공제 |
7,000,000 |
7,000,000 |
| |
과세표준 |
16,250,000 |
500,000 |
9,250,000 |
7,500,000 |
세율 |
16% |
6% |
6% |
6% |
산출세액 |
1,400,000 |
30,000 |
555,000 |
450,000 |
근로세액공제 |
500,000 |
16,500 |
291,500 |
247,500 |
결정세액 |
900,000 |
13,500 |
263,500 |
202,500 |
전체 세액 |
913,500 |
466,000 | ||
사례1과 사례2의 결정세액 차이 447,500원 |
※소득이 높은 본인이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가 공제받을 때보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부부 모두 6%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447,500원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