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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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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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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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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 공고규모 : ’13년도 정부출연금 44억원 내외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연구과제에 26.4억원 이내로 선순위 우선지원하며, 해외기업·연구소와의 공동연구과제에 10억원 이내로 차순위 우선지원함
□ 공고기간 : '13. 3. 15.(금) ~ 4. 15.(월) 까지
□ 접수기간 : '13. 4. 1.(월) 09:00 ~ 4. 15.(월) 18:00 까지
□ 지원분야 : 6대분야 18대 핵심기술
기 술 분 야 |
핵 심 기 술 |
기능성강화 식품 |
식품소재의 기능성 증진 핵심기술 질병예방․건강증진용 식품개발 ③ 융합기술 활용 기능성식품 기반 구축기술 |
전통웰빙식품 |
④ 전통식품 원천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 ⑤ 생물전환 및 발효핵심 기술 ⑥ 수출용 한식 식재료 및 한식 HMR 개발기술 |
식품 품질관리 |
⑦ 식품산업 현장형 고효율 검출 및 제어기술 ⑧ 식품의 원산지 및 위․변조 판별기술 ⑨ 고효율/표준화 물류 시스템기술 ⑩ 스마트 식품유통시스템기술 |
식품 핵심소재 |
⑪ 식품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 ⑫ 식품 대체소재 개발기술 |
식품 기자재 |
⑬ 기능성 / 지능형 친환경 포장기술 ⑭ 식품기계 개발기술 조리기기 및 산업용 식기 개발기술 |
저탄소·신가공 |
저탄소 식품가공기술 고효율 식품가공기술 융복합 식품가공기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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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실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관연구기관은 국내에 주사업장을 보유한 식품 관련 산업체로 제한함
- 다만, 아래의 기관*은 협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국외에 주사업장·주연구시설을 보유한 기업·연구소(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능)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함
* 상근 및 정규로 재직 중인 자 : 소속 연구기관의 대표이거나 연구기관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연금 등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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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R&D연구마당*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R&D연구마당 : http://rnd.ipet.re.kr/ipetUsr/index.jsp
◦ 신청절차 : R&D연구마당 접속 → 로그인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발급
※ 구비서류 및 온라인 작성사항이 다소 많으므로 미리 준비를 한 후,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②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③ 연구개발계획서
④ 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
⑤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⑥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 해당 시 제출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붙임 포함)
②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③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인 경우) 해외공동연구기관 확인서, 참여기업 해외기관 소개서 및 MOU 등 별도 증빙서류*
* 첨부 5. 해외기관(기업·연구소)과의 공동연구 관련 유의사항 및 제출서식 참조
④ (농공상 융합형 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경우)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 공통 제출서류 ①, ②, ⑤, ⑥번 및 해당 시 제출서류 ①, ②, ③번은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
기업부담금 |
현금부담금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 해외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준하여 부담기준 적용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를 통과(민간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대상 : 민간기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기업 부담금 포함), 민간기업을 제외한 연구기관의 경우 1억원 이상(기업 부담금 포함)인 장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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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절차 |
□ 선정기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 시 우대사항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연구과제에 26.4억원 이내, 해외기업·연구소와의 공동연구과제에 10억원 이내로 우선지원*함
* 단,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우선지원을 선순위로 하며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해당 자격 구비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의해 선정된 “농공상 융합형 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는 선정 시 과제별 가점(3점) 부여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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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별 세부사항은 「2013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참조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참고) 연구과제의 시장파급효과, 원가절감·생산성향상,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향상 정도 등을 중점 평가 할 계획으로, 신청요강을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에 작성
<연구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중점평가요소)>
① 신규 개발 제품을 통한 매출․수출 증대 등 시장 파급 효과 ②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효과 ③ 과거 선행 기술에 대한 상세 검토 및 기술 향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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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기타 |
□ 관련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 www.ipet.re.kr/)「2013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참조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공고관련 일반문의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도지원실(031-420-6754)
◦ 접수시스템 관련문의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보분석실(031-420-6737, 6739, 6796)
<첨부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첨부 2>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포함) <첨부 3>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첨부 4>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붙임. 기업 재무현황 포함) <첨부 5> 해외기관(기업·연구소)과의 공동연구 관련 유의사항 및 서식 |
< 첨부 1. 연구개발계획서 >
연 구 개 발 계 획 서 | ||||||||||||||||||||
관리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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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급 분류 |
□보안과제 □일반과제 |
공개가능여부 |
□가 □부 | |||||||||||||||
보안과제 사유 (보안과제에 한함) |
※ 보안등급 제안서 내 보안등급 해당항목 번호기재 | |||||||||||||||||||
사업추진형태 |
□지정공모과제 □자유응모과제 |
실용화대상여부 |
□기술이전 □자체사업화 | |||||||||||||||||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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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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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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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
(소속기관 명칭)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관리부서 전화) (관리부서 팩스) | |||||||||||||||||
(이름) |
(e-mail) |
(전화번호) | ||||||||||||||||||
(지역) |
(전공) |
(학위) | ||||||||||||||||||
세부(협동) 연구과제 |
기관명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비(단위: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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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 ||||||||||||||||||||
연도 |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
기업체부담금 |
정부외 출연금 |
합계 |
참 여 연구원수 | |||||||||||||||
현금 |
현물 |
소계 | ||||||||||||||||||
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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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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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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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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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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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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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기간 |
. . .~. . .( 년) |
( )차년도 협약기간 |
. . .~. . . | |||||||||||||||||
참여기업 |
기업체명 |
기업유형 |
소재지 |
연락책임자 |
전화번호(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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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해당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주관연구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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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성 명)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
(소속기관명) |
(E-mail) |
(전화번호) | |
(지역) |
(세부전공) |
(학위) |
○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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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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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상품화 및 사업화 방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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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5개 내외)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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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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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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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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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제별(세부․협동)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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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
연도 |
연구개발의 목표 |
연구개발의 내용 |
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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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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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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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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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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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1 페이지 작성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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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ㆍ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추진체계: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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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기술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
* 기대성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7. 연구개발결과의 성과 및 활용목표
가. 연구성과 목표
(단위 : 건수)
구분 |
(예시)특허 |
(예시)신품종 |
(예시) 유전자원 등록 |
(예시)논문 |
기타 | |||||
출원 |
등록 |
품종 명칭등록 |
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 |
품종보호 |
SCI |
비SCI | ||||
출원 |
등록 | |||||||||
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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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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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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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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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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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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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연차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
나. 연구성과 활용 목표
(단위 : 건수)
구분 |
기술실시(이전) |
상품화 |
정책자료 |
교육지도 |
언론홍보 |
기타 |
활용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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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관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실적
연구 제목 |
연구 내용 |
연구 기간 |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구비 지급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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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 특허, 실용화 실적을 10개 이내로 서술
9.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등(10개 이내)
10. 연구책임자(세부, 협동)의 경우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과제구분 |
과제명 |
지원기관 |
연구비(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
연구기간 (부터~까지) |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참여율 |
제1세부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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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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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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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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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
11.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예시)연구개발비 지원기관에서 본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것을 요청받을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동의하여 모든 결과를 기탁하겠습니다. |
12. 세부․협동․위탁책임자 및 연구원 편성표
과제구분 |
성명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소속기관명 |
직급 |
전공 및 학위 | |||
학위 |
연도 |
전공 |
학교 | |||||
제1세부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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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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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비목 |
연도 세목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합계 |
비고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직접비 |
인건비 |
미지급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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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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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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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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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장비· 재료비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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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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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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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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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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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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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간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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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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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해연차 과제별 연구개발비 총괄
(단위 : 천원)
비목 |
연도 세목 |
제1세부(주관) |
제2세부 |
제1협동 |
... |
합계 |
비고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직접비 |
인건비 |
미지급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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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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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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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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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장비· 재료비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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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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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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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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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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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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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간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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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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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연구기간 중 해당년차(예 : 1차년도)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구체적으로 작성
** 과제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 : (1)-(가)의 아래에 [제1세부] 또는 [제1협동] 등으로 구분
(1) 인건비
(단위 : 천원)
과제 구분 |
성 명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부서명 (직급) |
월 급여 |
참여시작일 |
참여 개월수 |
참여율 (%) |
총액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비고 | |
사업명 |
참여율 (%) | ||||||||||
참여종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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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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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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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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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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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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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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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구분은 제1세부, 제1협동 등으로 표시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기타급으로 표기
*** 내부인건비가 당해연구과제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및 비고란에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으로 표기
****참여율은 정부출연(연), 특정연 등의 경우 기관운영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용역사업의 총 참여율을 기재함
(2)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과 정 |
월 급여 |
man-month 총량 |
총 급여 |
비 고 |
박사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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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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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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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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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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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장비·재료비
[제1세부]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원) |
비 고 |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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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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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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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 비고란에는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비
․설치비
시설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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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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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운영비(00원/개소 × 00월 × 00개소) : 원
③ 시약 및 재료비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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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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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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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④ 전산처리비
○ 전산처리비 ○○○원/건 × ○○건 = |
원 |
⑤ 시험분석료
○ 시험분석료 ○○○원/건 × ○○건 = |
원 |
⑥ 시작품 제작비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원)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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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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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4) 연구과제추진비
[제1세부]
① 국내 출장여비
○ 국내여비(○박 ○일) |
원 |
* 참여직급별로(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급) 구분하여 작성하되, 여비단가는 각 기관별 여비단가 적용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② 사무용품비,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사무용품비 |
원 |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원 |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③ 회의비
○ 회의비 |
원 |
*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함
④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식대 |
원 |
(5) 연구활동비
[제1세부]
① 국외 출장여비
○ 국외여비(○박 ○일) |
원 |
여 비 합 계 |
원 |
* 참여직급별로(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급) 구분하여 작성하되, 여비단가는 각 기관별 여비단가 적용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②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원 |
○ 공공요금 |
원 |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기타 |
원 |
수용비 및 수수료 합 계 |
원 |
③ 전문가 활용비 등
○ 전문가 활용비 |
원 | ||||
○ 국내외 교육 훈련비 |
원 | ||||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원 | ||||
○ 회의장 사용료 |
원 | ||||
○ 세미나 개최비 |
원 | ||||
○ 학회․세미나 참가비 |
원 | ||||
○ 원고료 |
원 | ||||
○ 통역료 |
원 | ||||
○ 속기료 |
원 | ||||
○ 기술도입비 | |||||
기술도입명 |
도 입 국 |
금 액 (단위:원) |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
비 고 | |
|
|
|
|
| |
합 계 |
|
|
|
| |
전문가 활용비 등 합 계 |
원 |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know - how 등)를 기재
④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
원 |
○ 임상시험 |
원 |
○ 기술정보수집 |
원 |
○ 특허정보조사 |
원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합 계 |
원 |
⑤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원 |
(6) 연구수당
[제1세부]
○ 연구수당 ○○○○원(인건비) × ○○% = |
원 |
(7) 위탁연구개발비(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제1세부]
과제명(기관명) |
금액 |
|
원 |
(8) 간접비
[제1세부]
○ 간접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원 |
- 인력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
- 연구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
- 성과활용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
* 단, 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사업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하되 구체적으로 명기
14.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
계 (D=A-B+C) |
금액 |
|
|
|
|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과 제 명 |
지원기관 |
협약기간 |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
|
|
|
|
|
|
|
|
|
|
|
|
15.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분류 |
|
결정사유 |
|
* 별첨 3의 보안등급 제안서 작성 내용 중 주요 내용만을 명시하며, 일반과제일 경우 “일반과제”로만 표시하고 결정사유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작성
16.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17. 참여기업 현황
기업체명 |
|
대표자(성명) |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설 립 연월일 |
|
주된 업종 |
업 | |||||
기 업 유 형 |
|
상시종업원수 |
|
명 | ||||
재
무 |
총 자 산 |
|
백만원 |
주 요 생 산 제 품 | ||||
자 기 자 본 |
|
백만원 |
◦ ◦ ◦ | |||||
매출액 |
|
년도 | ||||||
|
백만원 | |||||||
당기순이익 |
|
백만원 | ||||||
주소 |
본사 |
|
전화번호 |
OO)OOO-OOOO | ||||
공장 |
|
전화번호 |
OO)OOO-OOOO | |||||
실무 연락 책임자 |
소속 |
|
성명 |
| ||||
직위 |
|
전화번호 |
OO)OOO-OOOO | |||||
|
|
FAX |
OO)OOO-OOOO |
<별 첨>
1) 연구과제의 3P분석(특허, 논문, 제품시장) : “별첨 1”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2)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 연구기관일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장의 승인서(별첨 2)
3) 보안등급을 보안과제로 선택한 과제일 경우 보안등급 제안서 작성(별첨 3)
[별첨 1]
특허, 논문, 제품(시장) 분석보고서
신청과제명 |
| ||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기관 |
|
1. 본 연구관련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개발기술명 |
관련기술 최고보유국 |
현재 기술수준 |
기술개발 목표수준 |
비고 | |
우리나라 |
연구신청팀 | ||||
(기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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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술 2) |
|
|
|
|
|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2) 현재 기술수준은 선진국 100% 대비 우리나라 및 신청한 연구팀의 기술수준 표시
3) 기술개발 목표수준은 당해과제 완료 후 선진국 100% 대비 목표수준 제시
4) 부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작성
2. 특허분석
가. 특허분석 범위
(예시)
대상국가 |
국내, 국외(미국, 일본, 유럽) |
특허 DB |
특허정보원 DB(www.kipris.or.kr), Aureka DB |
검색기간 |
최근 5년간 |
검색범위 |
제목 및 초록 |
나. 특허분석에 따른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개발기술명 |
(기술 1) |
(기술 2) | |
Keyword |
|
| |
검색건수 |
|
| |
유효특허건수 |
|
| |
핵심특허 및 관련성 |
특허명 |
|
|
보유국 |
|
| |
등록년도 |
|
| |
관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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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점 |
|
| |
차이점 |
|
|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2) keyword는 검색어를 의미하며, 검색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 검색건수를, 유효특허건수는 검색한 특허 중 핵심(세부)개발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특허를 의미
3) 핵심특허는 개발기술과의 관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특허를 기준으로 분석
3. 논문분석
가. 논문분석 범위
(예시)
대상국가 |
미국, 일본, 유럽 |
논문 DB |
Aureka DB, pubmed DB(www.ncbi.nlm.nih.gov), 국회도서관(www.nanet.go.kr) |
검색기간 |
최근 5년간 |
검색범위 |
제목, 초록 및 키워드 |
나. 논문분석에 따른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개발기술명 |
(기술 1) |
(기술 2) | |
Keyword |
|
| |
검색건수 |
|
| |
유효논문건수 |
|
| |
핵심논문 및 관련성 |
논문명 |
|
|
학술지명 |
|
| |
저 자 |
|
| |
게재년도 |
|
| |
관련성(%) |
|
| |
유사점 |
|
| |
차이점 |
|
|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2) keyword는 검색어를 의미하며, 검색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검색건수를, 유효논문건수는 검색한 논문 중 핵심(세부)개발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논문을 의미
3) 핵심논문은 개발기술과의 관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논문을 기준으로 분석
4. 제품 및 시장 분석(최신의 자료로 작성하되, 반드시 출처 명시)
가. 생산 및 시장현황
1) 국내 제품생산 및 시장 현황
2) 국외 제품생산 및 시장 현황
나. 개발기술의 산업화 방향 및 기대효과
1) 산업화 방향(제품의 특징, 대상 등)
○
2) 산업화를 통한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산업화 기준
항 목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계 |
직접 경제효과 |
|
|
|
|
|
|
경제적 파급효과 |
|
|
|
|
|
|
부가가치 창출액 |
|
|
|
|
|
|
합 계 |
|
|
|
|
|
|
1) 직접 경제효과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기대되는 제품의 매출액 추정치
2) 경제적 파급효과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효과, 비용절감효과 등 추정치
3) 부가가치 창출액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기대되는 수출효과, 브랜드가치 등 추정치
* 인력창출, 원가절감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작성할 것
5. 3P(특허,논문,제품)분석을 통한 연구추진계획
가. 분석결과 향후 연구계획(특허, 논문, 제품 측면에서 연구방향 제시)
1) 특허분석 측면
○ 기존 특허는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특허 등을 국내 및 국외에 출원할 계획임
○
2) 논문분석 측면
○ 기존 논문은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논문 등을 ......학술지 등에 게재할 계획임
○
3) 제품 및 시장분석 측면
○ 국내 및 국외시장 분석결과 ...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제품 등을 생산하여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할 계획임
○
[별첨 2] (※ 국‧공립 연구소가 주관연구책임자일 경우에 한함)
승 인 서
과 제 명 |
| ||
연구책임자 |
(성 명)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
(소속기관명) |
(E-mail) |
(전화번호) | |
(지역) |
(세부전공) |
(학위) |
○ 연구목표
|
○ 연구내용
|
본 연구과제는 기관 경상연구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구내용이 기관연구와 중복되지 않음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3] (※ 보안등급을 보안과제로 선택한 과제에 한함)
보안등급 제안서
과제명 |
(국문) (영문) | ||
주관연구기관 |
|
주관연구책임자 |
|
총 연구개발비 |
천원(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 ||
연구기간 |
20 . . . ~ . ( 년) | ||
보안등급 해당항목 |
□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4)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5)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 ||
보안등급 제안사유 |
|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보안과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 (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
※ 보안과제로 신청하더라도 과제선정 평가에서 별도로 우대하지 않으며 다만 연구관리 및 활용 시 별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관연구기관에서도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추진전략ㆍ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합니다. - 추진체계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합니다. ○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합니다. - 기대성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결과의 성과 및 활용목표 : 연구개발을 통한 연차별 연구성과 목표 및 연구결과 활용 목표 등을 기술합니다. ○ 주관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실적(5개 이내)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 특허, 실용화 실적을 10개 이내로 서술합니다. ○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합니다. ○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편성표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합니다. - 별지 3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사용 기준 참고 ○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사유를 서술합니다. ○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합니다. ○ 신청기업 현황: 신청기업의 기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사항 등을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
< 첨부 2.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포함) >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 | |||
연구과제명 |
| ||
주관연구기관 |
|
주관연구책임자 |
|
상기 연구과제의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관·세부·협동·위탁연구기관 및 책임자의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하나의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 또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선정평가 대상 제외, 협약의 해약 등)도 수용하고 관련 조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협약체결 당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한 주관․세부․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제재조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를, 그 중 연구책임자(주관·세부·협동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3책 5공) 3.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들은 이번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3에 의한 참여율 기준에 위반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4. 주관연구기관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주관·세부·협동연구책임자가 퇴직, 전출, 전보, 3개월 이상의 휴직, 장기 출장, 파견 등으로 인하여 연구책임자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상기 1~3호는 붙임(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자료 제출으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2013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ㅇ 세부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접수마감일 현재)
과제 구성 |
수행과제 목록 |
비고 | |||||||||
구분 |
성명 |
순번* |
지원기관 |
과제명 |
연구기간 |
참여형태 |
참여율 |
3책5공 |
참여제한여부 | ||
주관 |
연구 책임자 |
OOO |
1 |
농진청 |
벼 품종 개발.... |
2000.8.~2013.8 |
세부책임자 |
20% |
책 |
○ |
|
2 |
지경부 |
콩 품종 개발.... |
2000.8.~2013.8 |
협동책임자 |
30% |
책 |
X |
| |||
3 |
|
|
|
세부연구원 |
|
공 |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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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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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원 |
|
해당없음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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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원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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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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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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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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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형태 : 세부·협동·위탁 / 책임자·연구원 중 해당사항 기재
* 3책 5공 : “책”, “공”, “해당없음” 중 선택하여 기재
* 참여제한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참여제한)중인지 여부를 확인. 참여제한자는 “O’, 참여제한자가 아닌 경우 ”X“ 표기
* 비고 : 3책5공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참고의 <3책5공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1~8번에 따라 사유를 기재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없는 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명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작성방법
1. NTIS(www.ntis.go.kr)에서 각 연구자의 과제 참여 정보를 조회한 후 작성 * 범부처 정보공유 → R&D과제 참여정보 → 해당 연구원 조회 * 각 세부·협동연구기관별로 작성하되 각 연구기관별로 책임자와 연구원을 취합하여 작성(기관장 날인 필수) 2. NTIS에서 조회된 내용 중 수행중인 과제는 순번대로 모두 작성 * 중복된 과제는 비고란에 “3번 과제의 하위과제임” 등의 방법으로 표기 3. NTIS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수행중인 과제는 최하위 순번에 작성 4. 3책5공에 해당되는 과제는 “책”, “공”으로 표기 5. “3책5공 적용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그 해당 사유를 비고에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해당 사유가 표기되어 있는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또는 요약서)
|
< 첨부 3.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 과제명 :
○ 책임자급(주관·세부·협동) 기존 수행과제 유사·중복성 검토의견(2010년~현재)
구분 |
성명 |
년도 |
과제명 |
중복 |
유사 |
해당없음 |
검토의견(중복성 등) |
주관 |
홍길동 |
2011 |
벼 품종 개발.... |
|
|
|
|
2012 |
콩 품종 개발.... |
|
|
|
| ||
2세부 |
김영희 |
2012 |
옥수수 품종 개발.... |
|
|
|
|
2013 |
마 품종 개발.... |
|
|
|
| ||
1협동 |
김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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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유사․중복성 검토의견
지원 년도 |
부처명 |
사업명 |
과제명 |
중복 |
유사 |
해당없음 |
검토의견(중복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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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IS(www.ntis.go.kr)의 ‘유사과제 검색’기능과 FRIS(www.fris.go.kr)의 ‘유사․중복성 과제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조회․작성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란에 체크하여 제출
상기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내용의 공개를 동의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고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 . .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 첨부 4.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 >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 | ||||||||||||
연구개발사업명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 |||||||||||
연구개발과제명 |
| |||||||||||
주관연구기관 |
|
주관연구책임자 |
| |||||||||
위의 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전조사표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3 년 월 일
첨부 1.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1부 2. 기업 재무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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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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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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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만 작성 |
<별첨 1>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20 . . .
1. 신청 과제개요
신청과제명 |
| ||
주관연구기관 |
|
주관연구책임자 |
|
2. 기업 일반현황
기 관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설립년도 |
| ||
주요생산품 |
| ||
연락처 |
TEL. FAX. |
담당자 |
|
주 소 |
| ||
홈페이지 |
|
3. 재무현황
자 본 금 |
천만원 | ||
연간 매출액 |
천만원(20 년) |
수출액 |
천만원(20 년) |
연구개발투자비용 |
천만원(20 년) |
매출액대비 비율 |
% |
총종업원수 |
명 |
연구가용인력 |
명 |
재무상황 |
․부채비율 : %(20 년 기준) |
4. 주요 연혁
○ ○ ○ ○ |
5. 주요 기술개발성과 활용(최근 3년간)
과제(기술)명 |
지원기관 |
개발기간 |
주요성과 |
기술실시 (계약)건수 |
매출규모 (백만원/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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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 기반
연구인력 수 |
명 |
종업원 수 |
명 |
주 요 시설 및 설비 |
○ ○ ○ ○ | ||
주 요 기자재 |
○ ○ ○ ○ |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12년 감사보고서(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 12년 세무조정계산서(그 외 기업)
* 12년도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가 없는 경우 미제출
4. 신청과제 참여자 재직현황(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입금확인서류 등)
조사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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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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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O O 기업 재무현황
년 월 현재
구 분 |
당기 |
전기 | |||
산식 |
비율 |
산식 |
비율 |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
|
|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
|
|
|
|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총자산)×100 |
|
|
|
|
구 분 |
당기 |
전기 | |||
산식 |
비율 |
산식 |
비율 | ||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
|
|
|
|
총자산순이익률 |
(순이익/총자산)×100 |
|
|
|
|
< 첨부 5. 해외기관(기업·연구소)과의 공동연구 관련 유의사항 및 제출서식 >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관련 유의사항 |
□ 연구개발비의 계상·정산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3조의3에 따른 특례* 적용 *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고,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MOU 등 ◦ 해외기관과 공동연구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는 최종 협약 체결 이전에, 선정과제 내용과 동일한 상대국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내용 합의 증빙 서류(MOU* 등)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MOU 등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연구를 수행할 것에 동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 별첨 >
1. 해외공동연구기관 확인서
2. 해외기관 소개서
* 별첨 1, 2번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별첨 1, 2번 서류 및 공공연구개발내용 합의(MOU 등) 증빙서류 등 별도 증빙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별첨 1〕
해외공동연구기관 확인서
International Joint R&D Program
1. Project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Participant
2-1. Organization
Country |
Organization Name |
Type(1)of Organization |
Status(2) |
Korea |
|||
(1) Type of organization: C(Company), R(Research Institute), U(University), O(other)
(2) Status of Participants : M(Main Participant), P(Other participants), S(Subcontractor)
2-2. Project Manager
Country |
Korea | ||
Name |
|||
Organization |
Name |
||
Address |
|||
Position |
|||
Telephone No. |
|||
|
3. Duration: Start Date ______________ End Date _______________
4. Budget (in thousand USD) For currency exchange rate, refer to the project call date
Contribution |
1stYear (20___) |
2ndYear (20___) |
3rdYear (20___) |
Total | ||||
Korea |
Korea |
Korea |
Korea | |||||
Government |
||||||||
Private |
||||||||
Subtotal |
||||||||
Total |
5. Project Summary
Goal |
○ (개발 목표) | |
Quantitative Goals |
○ (정량적 개발 목표1) ○ (정량적 개발 목표2) | |
Technical Development Contents |
○ (개발 내용1) ○ (개발 내용2) | |
Technical Contribution to Project |
Korea | |
|
We have read the above contents and agree to this project abstract | |
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 Signature) Project Manager (Korea) |
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 Signature) Project Manager ( ) |
〔별첨 2〕
해외기관 소개서
기관(기업)명 |
|
대 표 자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기관(기업)설립년도 |
년 월 | |||||
사 업 분 야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 요 연 혁 |
| |||||
재
무 |
총 자 산 |
|
백만원 |
주 요 생 산 제 품 | ||
자 기 자 본 |
|
백만원 |
◦ ◦ ◦ | |||
매출액 |
|
년도 | ||||
|
백만원 | |||||
당기순이익 |
|
백만원 |
* 필요시 내용 추가 가능
2013년도 고부가가식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최종)[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