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이글은 공계진 이사장이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재직시 작성할 것임.
시흥시노동정책1017.hwp
1. 시흥시 노동정책 검토
- 첨부 파일 참조
2. 시흥시 노동정책의 재구성
가. 시정목표의 재구성
- 시정 목표에 있는 ‘기업친화정책’은 노동중심의 노동정책이 아니라 기업가 중심의 노동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함. 이 정책은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연결되어 성장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사회/정치/경제적 지위향상을 소홀히 하게 됨.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저질의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그 예임.
- 따라서 기업친화정책을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함. 이것을 구호화하여 표현한다면 ‘노동자와 기업이 행복한 생명도시 건설!’이 될 수 있을 것임.
나. 경제산업정책의 재구성
1) 국세의 지방세화 그리고 시화공단 관리주체 변경
- 앞의 진단에서 시흥시의 시화스마트허브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음. 이는 시흥시가 시화공단에 대해 소홀하다는 것인데, 시가 시화공단을 소홀히 하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음. 하나는 시화스마트허브 업체들이 내는 세금은 국세라서 시흥시로 귀속되는 게 적고, 또 하나는 시흥시가 시화스마트허브의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임.
-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단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환원시키는 사업과 시화스마트허브의 관리주체를 시흥시로 바꿔내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 이는 법률개정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총의를 모아내야 하고, 지역국회의원들을 추동해야 함.
2) 시화스마트허브의 리빌딩
- 시화공단은 다양한 업종의 부품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각 부품사들은 인근 지역의 대공장과 연계하에 경영을 하고 있음. 이를테면 자동차부품은 소하리와 화성에 있는 기아자동차와 연계되어 있고, 전자부품업체들은 수원 또는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와 연계되어 있음.
- 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들 부품업체들이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시화스마트허브내에 있는 산업기술대 및 경기공업대와 연계하에 기술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중소영세업체들이 경영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담 지역은행의 육성에 나서는 것, 시화스마트허브의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자들이 쾌적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그것임.
- 시화스마트허브의 리빌딩 작업없는 ‘대기업 유치’나 ‘MTV 육성’은 그곳을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치 곤란한 흉물로 만들어 버릴 것임. 대공장 유치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空約이 될 가능성 큼) 유치한다해도 현재 입주해 있는 부품사들과 연관성이 약한 대기업을 유치할 경우 대기업과 부품사들간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임. 더군다나 대기업의 고용창출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현재, 대기업 유치를 고집하는 것은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현재 입주해 있는 ‘부품산업의 육성’과 그것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시화스마트허브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임.
다. 노동정책의 재구성
1)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 시흥시에는 44개 사업장에 노조가 건설되어 있는데 조합원은 2,228명임. 시화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수가 88,749명임을 감안하면 약 2.5%만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임.
- 건전한 노사관계의 형성은 노사간 대등한 관계 형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임. 하지만 위와 같은 조직률을 갖고서는 노사간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움. 따라서 시흥시가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화스마트허브내에 노동조합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노조 건설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사용자들의 그릇된 노조관임. 따라서 노조를 만들고, 유지시켜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조가 만들어지면 회사가 망할 것’처럼 사고하면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노조를 만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시키려 책동’하는 사용자들을 계도해야 함. 즉, 시흥시가 나서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함.
-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함. 시화노동정책연구소의 경험에 따르면 시화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노동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만을 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노조건설 또는 노조 그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존재함. 따라서 취업상담 못지 않게 노동조합의 유용성을 노동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어야 함.
- 시흥시가 노조에 대해 이런 정도의 열린 자세를 가져야 상생의 노사관계,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 이런 마인드하에 지역차원의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틀을 만들어볼 수도 있을 것임.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축 : 시흥시/시흥시사용자협의회(상공회의소?)/ 한국노총시흥지역지부/ 민주노동자시흥연대/ 시흥시민단체연대회의(시흥 YMCA, 시화노동정책연구소, 환경련, 등) 등으로 구성하며 노사간 갈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활동, 노사분규시 조정, 노사간 집단적 교류를 통한 신뢰증진,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노사행정의 토대 마련 등의 사업 전개.
- 시흥시가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의 일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그것에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공무원을 배치해야 함. 인구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이고, 시화스마트허브가 위치해 있는 시흥시에 이를 전담할 부서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임.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앞서 진단했지만 시흥시의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이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임. 따라서 이를 중장기적 정책, 정규직을 양산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함.
- 우선 시흥시가 모범을 보여야 함. 시흥시청과 주민자치센터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화시켜 가야 함. 물론 시흥시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정규직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하지만 시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소위 보도블럭 예산을 줄이면서 인건비 비중을 높여갈 경우 점차 정규직화시켜갈 수 있음.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정규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임(박원순 시장 인터뷰 별첨).
- 시의 모범을 근거로 시흥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계도해 들어갈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정규직 전환 기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장 지원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임. 산술적으로 보면 시흥시에 존재하는 8,000여개 사업장에서 한명씩만 정규직화하면 8,000여명을 정규직화할 수 있음.
- 조례의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역차원의 협의구조를 만들고, 이 협의구조가 지역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문제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임. 앞에서 언급했던 지역노사민정위워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즉, 지역의 노사 뿐만 아니라 시흥시와 민간단체들이 모여 비정규직 해법을 논의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가는 합의해 내는 것임. 이 방법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 사료됨.
-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별법 제정을 청원할 수도 있을 것임. 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금을 모아내는 것임. 기금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여금을 받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용부담금을 받는 형식임. 이를테면 매년 3조원씩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정규직화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중소기업은 전환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3) 비정규노동자 지원책 마련 : 비정규센터 건립
- 비정규직 지원은 정규직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정규직화는 당장 실현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존재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현실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함.
- 비정규직들이 받는 차별의 가장 큰 형태는 고용불안정성임.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같이 정규직화하면서 해소해야 함.
- 비정규직들이 받는 차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임금에서의 차이임. 앞서 언급했던 공단지역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은 평균 189.6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49.3만원으로 약 40만원의 차이가 남. 이런 차이는 대개 사업주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데서 비롯됨. 따라서 1차적으로는 사업주들에 대한 계도를 통해 부당한 착취를 근절하도록 해야 함. 하지만 중소영세업체가 대다수인 시화스마트허브의 경우 경영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임금차별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함. 이런 경우 차별시정에 나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시에서 중소기업지원재정을 설치해야 함. 중소기업지원 재원은 - 앞서 언급했던 -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시화공단내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담하는 곳이 있어야 함. 행정적으로 보면 노동부시흥지청을 유치하여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먼훗날의 이야기임.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노동부시흥지청 설치를 추진해가되 당면해서는 비정규문제를 전담할 단체를 만들어야 함. 그것은 비정규센터임.
- 비정규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화공단입주업체들에 대한 주기적 조사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은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찾아내어 이를 고발, 시정토록 하는 역할도 하게 됨.
- 또한 공단내 구인업체를 소개하고, 취업상담을 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며, 더불어 시흥시가 할 수 없는 민간부문에 대한 여론 조성과 협의구조를 만들어내어 지역차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아가 지역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이를테면 최저임금 조정, 분쟁사업장 방문과 조정), 이를 위한 유관조직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하게 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업과 비정규직노동자를 지원하는 비정규사업은 독립된 공간과 부서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만약 이것이 섞이게 되면 비정규사업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존재함. 우리사회 최약자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통해 비정규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