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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교 육 과 정 | 교 육 시 기 | 교육시간 |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 | 매월 | 2시간 이상 |
근 로 자 |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특별안전, 보건교육 |
매월
신규채용후 작업종사전 작업내용 변경전 |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신규채용시교육이나 특별교육 등에서 실시하는 지식, 기능, 태도교육의 시간배분은 원칙적으로 30% : 30% : 40%의 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작업의 특성이나 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그 비율은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크레인운전, 지게차운전 등 장기간의 숙련을 요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기능교육에 대한 시간배분을 늘려야 하지만, 유해물이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는 오히려 태도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각종의 교육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다행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의 정기교육이 법정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교육을 십분 활용하면 된다.
표
안전특별교육 | 보건특별교육 | 건설안전 특별교육 |
1. 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작업
2. 습한 장소에서의 전기물질 제조, 취급작업 3.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 제조 취급작업 4.LPG, 수소가스 등, 가연성, 폭발성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5.화학설비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세척작업 6.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7.건조설비에 의한 작업, 건조작업 8.집재장치, 운반색도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조작작업 9.프레스 기계 5대 이상 작업 10.목재가공기계 5대 이상 11.운반용 하역기계 5대 이상 작업 12.크레인, 호이스트 5대 이상 작업 13.주물 및 단조작업 14.전압 75V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 15.선박에 짐을 쌓거나 내리는 작업 16.보일러 설치, 취급작업 17.압력용기의 설치, 취급작업 18.로봇작업 |
1. 고압실내의 용접작업
2.밀폐장소에서의 용접작업 3.분말, 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사이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4.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5.맨홀작업 6.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7. 유기용제 또는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8. 연 취급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9. 4알킬연의 취급업무 10.특정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작업 |
1.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는 파쇄작업 3. 2m이상 높이의 지반 굴착작업 4.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6. 2m 이상 높이의 암석의 굴착작업 7. 2m 이상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8.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또는 해체 작업 9.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10.건축물의 골조 등의 조립/해체/ 변경작업 11.처마높이 5m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부재의 조립 등 작업 12.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