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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 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갑 ----------< 채권10억 > ---------을
6억 8억
병 <채권자> 정<채권자>
=>갑이 을에게 채권 10억이 있습니다.
=> 갑이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 합니다.
=> 법원에서 심사를 한 후 가압류에 대한 담보<소명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 갑이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이 납니다.
=> 갑은 집행< 압류 절차 준용>을 실시 합니다
=> 이렇게 하면 을의 부동산<을구>에 갑의 가압류 등기가 됩니다.
-> 이때 을이 이 사실을 알고 반격을 합니다.
->을은 법원에 가압류 해방 공탁을 합니다.
-> 그러면 을의 부동산에 붙어 있는 가압류 등기는 소멸합니다.
즉 가압류 결정은 살아 있고 , 집행<가압류등기>은 취소 된다
-> 이 때 을이 잽싸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 합니다.
=> 이 사실을 후에 알게 된 갑이 법원에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합니다
“ 을에게 돈 받아 처먹고 내 ‘가압류 소멸’시키고 법원 놈들 전부 다 죽일 거야”
* 사실은 법원에서 돈을 받아 처먹은 것은 아니고 갑의 가압류는 부동산에 붙어 있다가
해방 공탁을 하면서 부동산의가압류는 소멸하고
을이 제공한 해방공탁금 의 을의 회수권 위에 가압류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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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까지 해 놓고 갑과 을은 맞짱<본안소송>을 진행 합니다.
+>판결이 갑 7억 승소로 나왔습니다.
=> 갑은 을이 해방 공탁금<을의 책임재산 성격>으로 제공한 것에 갑의 가압류가 붙어 있죠
=> 갑은 승소를 했으므로 공탁금에 붙어 있는 가압류에 본 압류를 이전신청 합니다.
=>후에 갑은 본압류에 기한 “전부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합니다
=> 이렇게 하면 7억은 갑의 것이 됩니다.
=> 이때 갑이 찿는 방법은 회수 청구 입니다.
+> 만약 을이 승소하면 을은 “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신청” 을 합니다.
-> 을은 회수 청구를 합니다.
상황1>
*> 갑에게 돈 6억을 받을 것이 있는 병이 이러한 갑과 을의 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여 , 공탁금에서 7억원에 회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병이 갑의 회수 청구권을 잡는 방법
공탁소를 제3채무자 / 갑을 집행 채무자 / 병을 채권자 로 하여
갑의 회수 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들어 갑니다
<주의> 만약에 출급 청구로 하면 갑은 회수 청구를 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못 받습니다.
만약 법무사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갑이 7억을 찿아서 도망가서 병이 하나도 못 받았다면 법무사는 전부 변상해 줘야 합니다.
이유는 이미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해서 이미 갑의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갑에게는 회수 청구권이 있고 그러므로 병은 갑의 회수 청구권에 [ 압류 및 추심명령]를 해야 합니다
상황2> 을은 정에게 8억을 줄 돈이 있습니다.
이때 정은 [을이 갑의 가압류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을이 “10억 가압류 해방공탁]”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을이 던저 놓은 가압류 해방 공탁금에 정은 침을 흘립니다.
이때 정은 어떻게 하면 이 해방 공탁금 10억에서 자기 채권 8억을 챙길 수 있을 까요
=> 갑이 을과의 소송에서 갑이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갑이 회수를 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금 10억은 을의 <책임> 재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갑이 승소를 해서 “전부 및 추심명령 신청” 을 했다고 하더라도 갑이 완전히
회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공탁금은 을의 책임 재산이다.
고로 정은 을의 책임 재산 상태에 있는 공탁금에 대해서 갑이 찾아 가기 전에 빨리 작업을 해서
못 찾아 가게 막아야 한다. 그 방법은 갑이 찾아 가기 전에 “ 압류 및 추심명령”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목적물<공탁금>은 10억인데 / 요구 금액은 갑 <7억> 정<8억>=총 15억 입니다./
이러면 서로 많이 받아 가려고 싸우겠죠,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배당을 실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