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부산의 조그만 시행사입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한 오피스텔 사업지의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지 준공은 승인되었으며 곧 보존등기 기간마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수분양자들의 사정으로 인한(잔금납부 지연, 해지 요구 등) 분양대금이 제대로 수령되지 않아 시공사에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의 협의하에 모든 채무관계에 있어 저희 사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최종합의 보았습니다.
(이후 발생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함)
[진행절차]
1. 보존등기 : 시행사의 명의로
2. 매매예약 가등기 : 시행사의 동의하에 시공사와의 매매예약 체결
3. 해지사유 발생된 세대정리 : 잔금납부 최종일로부터 3개월
4. 이전등기 : 3번이 정리되고 시공사로 이전등기 완료
이대로만 진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2번상의 매매예약 계약서상의 내용이 구두상으로 최종합의된 내용과 상이하여 저희 시행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아 수정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구두로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먼저, 보존등기 만료일이 곧 도래되는데 시공사에서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문의드립니다.
저희쪽 의견으로는,
1. 시행사 : 과태료 부과
2. 금융권 : 근저당 설정지연
3. 계약자의 여러형태 민원발생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급한내용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이럴경우, 저희 시행사의 입장은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