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이축권" 알고하면 실수를 피할수 있다.!!
중년을 넘고 자식출가 임무완수 이제는 전원생활 삼아 공기좋은 여기서 텃밭도 가꾸고 쉼터로 준비할까?
시가지도 가깝고 그린벨트라 경치도 좋아 , 쉰다는 생각으로 이런곳에서 삶을 보낼까? 음식솜씨만 좋으면 식당으로도 괜잖을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시원한 야외정원에서 도시생활에 지친 중년의 직장인들은 한번쯤 이런 상상을 하기 마련이다.
최근그린벨트 내에 분위기 좋은 카페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축권을 이용해 바로 영업용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개 기존의 건물을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된 경우는 그곳에서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한 경우다.
도시인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 투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때마침 도시근교의 공기좋은 곳은 수요와 겹쳐 프리미엄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원래부터 거주한 이축권 권리자가 주택을 신축해 매도할 경우 훨씬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권리만의 양도를 꺼리는 분위기가 많아 인기지역 이축권은 웬만한 집 한 채 값이다.
실제로 요즘에는 이축권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로 본다면 인근의 가창, 옥포, 논공, 현풍, 팔공산자락, 등 인기지역에선 ‘이축권 프리미엄’이 5000만∼1억원 정도에 이른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대상인 이축권이란 (일명 용마루) 그린벨트지역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집이나 땅을 수용당한 현지인이 인근지역에서 땅을 대토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말하자면 그린벨트에 있는 헌 집을 헐고 인근 지역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주권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이 나오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아무 곳에나 이축을 할 수 없으며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고, 나대지에는 이축권이 없이도 2000년 4월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ㆍ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90평중 30평은 직계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다.
이축권을 갖고 있어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제한받는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한정하고 나대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목을 허용하였으나최근 그린벨트에 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나대지, 잡종지 구별이 없고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다. 또 적법하게 조성된 공부상 나대지로 이축할 경우에는인접 시군구까지 확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들어가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30평(10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못한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 한해서다. 하지만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ㆍ개축 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축기간은 철거된 날로부터 4년 이내며 주택 이축 때 대지조성면적은 1백평(3백30㎡)까지다.
주의 할 점은 이축 대상 주택은 사전에 식별하기가 어려우니 해당 지자체에 이축 대상 주택인지를 반드시 파악한 후 매입하여야 하며 이축권이 있는 사람이 원주민이 아닌 경우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부분은 그곳 지역의 '현명한 부동산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1차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부동산중개 사무소는 토지거래및 건축에 관한 법률과 노하우 그리고 보다 중요한 법령을 알고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인이라 해서 다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지식을 갖춘 부동산중개인 이라야 확실한 설명을 들을수 있다, 그린벨트에 관한 볍령 을 아는 지식인 은 아주 드물며 법령 또한 애매모호한 부분의 내용인지라 지식인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다. 문제는 관할청의 담당자도 바로 답을 줄수없는 부분이 있다. 중앙부서에 질의를 받아야 할 내용이 있을수 있다.
본인의 확실한 판단이 서면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을 의뢰하라 건축사가 설계및 허가권, 준공까지 마무리 해준다.
그린벨트에서 원주민 이축권 매입
외지인의 땅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그린벨트 안에서는 이축권을 통해 땅을 사기도 한다.
이축권이 자금 사정상 새집을 지을 능력이 없는 원주민에게 주로 주어지는 점을 감안해 제3자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외지인이라도 이축권을 매입하면 합법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땅을 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축권 매입시 주의사항
이축권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중에 나도는 이축권 중에는 멸실주택처럼 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때문에 해당 시ㆍ군지역에 이축대상 주택인지를 파악한 후 매입에 나서야 한다.
이축 대상에 포함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 거주자가 해당 시ㆍ군에 이축 허가와 함께 집을 지을 위치를 제출해야 건축허가가 나온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단 이축권을 판 원 권리자 명의로 새 집을 완공한 후 이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축권 구입시 고려사항은 이축권의 건축가능 평수와 거주년수가 일치하는가 여부 획인과정과 매입하고자 하는 논밭이 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를 따져봐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축권 매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원주민이 건축허가까지 받아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을 붙여야 한다. 여러 차례 거래된 이축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런 경우는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원주택 등을 짓고 살고 싶지만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당장 전 세대원이 이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이용해야지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정부의 투기차단이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다.
꼭. 기억하시라 무주택 자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 구입또는 신축 허가를 득할수 있다. 대략적으로 모두가 여기서 조건이 상실되는 골치아픈 부분 이다. 다시한번 가족중에 주택을 갖고있으면 허가X 않된다는 뜻이다. 모두가 꿈은 부풀어 한달 두달 많게는 일년동안 경치좋고 물좋은 곳을 찾았으나 여기서 한숨쉬며 돌아서는 허무함이 많은분들의 시름이다....
건축법은 수시로 법령이 바뀌며 또한 지방자치제에 의하여 같은 법이라도 시.군.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수 있으므로 관할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칼럼: 조영래 부동산컨설턴트(문의 011-506-7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