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교수의’ 나 홀로 1인 시위의 파급력 분석 [Ⅱ]
사법부가 물러날 때 더 나아가는(人退我進), 방법의 절묘함.
[김 교수 피켓 문구는 수시로 바뀜]
그 동안 김 교수께서는 여타 1인 시위자와 달리 피켓 문구를 수시로 바꿔 대법원 관계자들과 암묵적 살아있는 대화를 하였고, 본인의 울분과 감정을 여과 없이 1인 시위를 통 하여 전달하는 또 다른 시위 문화를 개척 한 듯 하다, 우선 몇 가지 아래 피켓 문구들을 음미 하여 보면 당시의 거대한 상황을 몇 자의 단어로 함축하여 사법부를 질타하고, 살아있는 김 교수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 이다’ 라고 하였던가 바로 김 교수는 '살아 숨쉬는 생물처럼' 피켓 문구를 파격적인 절묘함으로 한 권의 투쟁 역사책으로도 손색이 없을 듯 하다.
[당시 상황을 함축한 피켓 시위 문구들]
"대법원장은 성대 입시 부정 눈 감은 비 양심 판사 이○○를 징계하라"
"양○○대법관 국민의 심판 하에 공개법리 논쟁 제안한다"
"이○○대법원장의 공 공의적 지법민사23부 이○○감싸는 것이 국민 섬기는 법원 입니까?"
"형법 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판사들 박○○서울고법 민사제2부, 이○○서울고법 형사5부, 이○○대법원 사법정책실장, 이○○서울중앙지법 민사 제8부"
"허위 공문서 작성 성대 입시 부정 은폐 방조하는 대법원장 이oo 사퇴해라"
"서울고법 민사2부 박○○판사 법정 내 거짓말도 모자라 재판지연 하냐? "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으로 고소 당한 판사들 이○○대법원장 박○○서울고법 민사제2부. 이○○서울고법 형사5부. 이○○대법원 사법정책실장.이○○서울중앙지법 민사제8부"
"양○○증인신청에 자진출두 해라 성대입시 부정 담판짓자"
"대법원장 이○○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으로 고소 당하다"
"박○○무법자냐? 위반한 민사소송법들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제149조(방어 방법의 각하).제159조(변론의 녹음). 제164조(조서이의).제199조(종국판결기간).제207조(선고기일).제256조(답변서 의무).제283조(조서기재사항)
“○○○대법관님 성대 입시부정 눈감아 시험부정 만연케한 책임 통감하라”
,“사법정책실장 친형의 직무유기 덮는 것도 사법정책이냐”
"사학재단시녀 대법원은 교수 살인행위 중단하라!"
"이oo 법원인사실장님 이oo 판사 친형의 직무유기 감싸기요? 판사 형제는 용감했다?"
"법정내 거짓말 추방 대책은 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 녹음신청"
피켓 문구들의 ‘유쾌한 반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흐트러짐 없는 1인 시위는 김 교수에게는 ‘유쾌한 반란’ 이었으며, 사법부 나리들 한태는 눈에 까시었을 것이 분명하여 소위 허위사실 구성된, 1인 시위 비방을 벌인 혐의로 당사자도 아닌 아닌 경비대장 고발을 빌려서 김 교수를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라는 올가미를 만들어 내는 촌극이 바로 대법원 앞에서 벌어져 버렸다. 아마 코미디의 한 토막이 기록 될듯 하다.그래서 3월21일 2차 공판시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 위 문구들을 검찰이 읽어 내려 갈 때, 아마~ 검사를 제외하고 재판장 포함 변호인. 방청객 모두가 내심 웃음을 참았으리라 짐작한다, 재판장 ‘왈’ 피고는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김 교수는 즉시 , ‘네 모두 사실 입니다. 사실 이니까요’ 하는 당당한 대답은 9호 법정의 유쾌한 반란 그 자체였다. 역설적으로 나는 ‘즐거운 도발’ 이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다시 여타 시위자들의 "모자, 마스크를 쓴 이유가 궁금 했다. 아는 사람 눈치 때문에, 아니 사법나리들의 1인 시위를 보고 눈 마주치기를 꺼려 하여서. 제가 모자를 쓰고 있으면 그들과 눈 마주칠 일이 없어서, 사법부의 묵묵부담에 함께 침묵으로 여러 이유가 있을 듯 하나.. 김 교수는 처음부터 SBS 뉴스추적60 까지, 자막처리도 거부하고, 완전 오픈를 주저 없이 본인이 요구했다. 이유는 간단 하지 않은가. 소위 대갈통을 굴리지 않은 잔머리(권모술수)가 필요 없는 떳떳함, 거짓 진실한 삶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종합 하여 1차 공판시 재판장을 향하여 ‘나는 과거는 수학도였지만. 나의 지금은 법학도 이다’ 라고 거짓이 없는 자신감의 표출이고, 딱딱한 법정 분위기에 신선한 분위기의 개념으로 물결 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김 교수의 1인 시위는 단발적인 대규모 집회보다 훨씬 파급력이 요동을 쳤고 사법부가 덜커덩 하는 휴화산 같은 폭발 이었던 것이 아닌가? –다음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