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종국처분을 하게 됩니다.
1. 기소(공소제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소에는 약식기소와 정식기소가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 변론없이 판사가 기록에 의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정식기소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거쳐 판결을 하게 됩니다.
2. 불기소
불기소처분에는 통상 5개의 처분이 있습니다.
(1) 공소권없음처분
친고죄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 등
(2) 죄가안됨 처분
위법성 내지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3) 혐의없음 처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
(4) 기소유예처분
죄는 인정되나, 초범이나 죄질이 경미한 경우 등에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 즉 재판에 회부없이 사건 종결
(5) 기소중지처분
피의자가 도피 등으로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3. 보호사건 송치
보호사건 송치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있습니다.
4. 절차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 : 사건처리 후 7일 이내
-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의 청구에 의해 불기소이유서를 송부하게 되어 있음
피의자에 대한 통지 :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첫댓글 검사만이 기소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찰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