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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제재공정 컨베이어벨트 이송작업중 송판에 충돌 | ||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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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기로 2차제재한 목재를 체인 컨베이어를 이용, 바닥에 적재작업을 수행하던 재해자가 체인 컨베이어 끝단에서 무너져 내린 목재에 충돌하여, 늑골골절에 따라 폐와 심장부위가 손상되어 병원치료 중 출혈성 폐좌상 및 혈복강으로 사망한 재해임 | ||
재 해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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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 : 재해 발생 재현> |
재해발생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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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업현장 상황 - 최초 목격자에 의하면, 점심 식사 후 원목 5개 제재 작업을 종료하고, 다른 원목 5개를 2차 제재작업 후 컨베이어에 적재까지 마친 다음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컨베이어에서 무너져 내린 송판더미와 갱립쏘 사이에 재해자의 가슴부위가 눌려있는 것을 목격하였음. | ||
재해발생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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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장소인 컨베이어 전면부는 풋페달 스위치를 사용하여 송판을 초당 0.5 m씩 이송하고 있어, 작업자가 풋페달 스위치를 무의식적으로 밟았거나 스위치 위로 송판 등 중량물이 낙하할 경우에는 컨베이어가 의도하지 않게 비정상 작동되어 송판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위험구역인 컨베이어 전면부에서 무리하게 작업 수행 - 재해자가 작업하고 있는 장소로 송판이 무너져 내리는 등 재해발생시 컨베이어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와, 풋페달 스위치의 오조작을 예방하기위한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
동종재해 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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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및 풋페달 스위치 안전덮개 설치 - 컨베이어에는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풋페달 스위치에는 낙하물 및 작업자의 오조작에 의한 불시 기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 컨베이어 작동 스위치 조작 장소 등 작업방법 변경 - 송판이 무너져 내리는 등 위험상황에서도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동식 풋페달 스위치를 컨베이어 위험구역에서 일정거리 이격된 안전한 장소 또는 컨베이어 측면에 위치하고 조작하도록 조치 또는 컨베이어 측면 등 안전한 장소에 고정식 버튼형 스위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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