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임금수준 권고안부터 마련하자"
타인의 행복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그늘
강원일보가 3회에 걸쳐 보도한 `타인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그늘' 기획 시리즈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높아지고 있다.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
◆김동자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적정 근무시간 지키기 등 기본적인 것부터 지원돼야"
◆송정부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고속 경제성장 그늘에 열악한 복지환경 문제 불거져"
◆정동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신변위협 노출 안전장치를"
◆한명희 도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 보수 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올릴 것"
◆홍기종 도사회복지사협회장 (가나다 順)
-"7년차 급여 200여만원 불과하고 업무 과중 개선 필요"
■현재 사회복지사가 처한 상황은
◆홍기종 회장=“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선임사회복지사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7년차로 접어 들었지만, 급여는 200여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주 3회 이상 일일 평균 2~3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편이며 맡고 있는 고유사업 숫자만도 40개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노무관리 대상자 30명과 서비스 대상자 100여명에 대한 총괄 관리와 그 외 80여명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로 매일 가정방문과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중한 업무 탓에 몇 해 전 앓았던 위궤양이 최근에 재발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동환 본부장=“홍 회장님이 밝힌 사례는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공감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수준이 전 산업 대비 62.7%라는 사실은 열악한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처우에 대한 불만족은 사회복지사들의 40% 정도가 이직을 고려할 만큼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결국 늘어난 복지예산에 비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운영체제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현장에서 가해자로부터의 구타, 폭언 등 신변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경찰 의무동행과 상시배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엄연히 전문직 종사자다. 왜 이런 문제점에 노출됐을까요
◆송정부 회장=“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고속 경제성장과 맞물려 불과 반세기도 안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복지, 참여복지 그리고 능동적복지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열악한 복지환경과 사회복지사 스스로를 대상자로 전락시키는 처우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를 구현하는 강원도의 도정에서 사회복지사 처우방안과 대처방안은
◆한명희 국장=“도에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타 시·도보다 높은 보수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고 복지수당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운영될 경우 도내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설립 타당성에 대한 자체검토 예정인 강원도복지재단이 설립될 경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동자 위원장=“강원일보 기획시리즈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3월 제정되고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회복지사법에는 공무원 수준으로 보수를 줄 수 있도록 국가·자치단체의 노력과 사회복지 공제회 설립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와 관련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회복지사가 많은 만큼, 대안으로 제시된 처우개선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예산의 확보 등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여기고 조만간 조례가 제정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요
◆한명희 국장=“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기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개선과 근무환경개선, 개인능력 향상, 복지·후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에서도 사회복지사 보수기준 준수 및 처우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김동자 위원장=“이제부터는 수요와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 기관의 사회복지사 인력수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 근무시간 지키기 등 기본적인 것부터 지원돼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시설별로 사회복지사의 처우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관리해 각 시설별 형평에 맞도록 보수체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복지 수당와 보수교육비 지원액 증액도 필요합니다.”
◆송정부 회장=“사회복지사법 제정으로 도입될 공제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의 충분한 재원 지원과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세부 내용 수립이 선행돼야 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복지재단도 타 지역 사례를 살펴 현재 정책과 제도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어떤 식으로 도울 지와 복지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동환 본부장=“사회복지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지방이양사업의 중앙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 준수, 단일급여체계 구축을 통한 급여차이 최소화 등을 위한 예산 마련 등 제도적인 실천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홍기종 회장=“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들의 개별 상황이 달라 실효성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적정임금 선이 마련돼야 합니다.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으로 공제회 복지제도와 함께 각 기관의 직원복리제도가 합리적으로 규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리=허남윤기자 paulh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