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령 위반은 제외
□ 특별조치법은 건축법의 특례법으로서 건축법령 위반사항*을 양성화
* 특정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않거나 허가(신고)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법 제2조)
ㅇ 건축법령이 아닌 타 법령(주차장법 등)만 위반한 경우는 제외
- 다만, 건축법령 위반 양성화로 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가능
예) 다가구주택의 옥탑 무단증축(건축법 위반사항)양성화로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는 가능
원칙2 |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법령 등 위반 건축물 |
⇒ 2013년 이후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제외
□ 위반사항이 있으나 현재까지 적발이 안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및 건축 위원회가 위반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건축주가 제출
ㅇ 재산세 등 세금(수도, 전기등)납부고지서, 항공측량사진 등 공공부문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
ㅇ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0/100이상인 주택용도인 건축물을 말함
ㅇ 복합용도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주택용도가 아닌 타 용도 부분에 위반이 있는 경우도 가능
예) 1~2층 근린생활시설(각층 60㎡), 3~4층 다가구주택(각층 90㎡)에 근생을 30㎡ 무단 증축한 경우 가능(전체 330㎡, 근생 150㎡=60+60+30, 주택 180㎡=90+90)
□ 면적 산정시에는 무단 증축한 면적을 포함하여 단독주택 165㎡, 다가구 주택 330㎡, 다세대주택(세대당 85㎡) 이하가 되어야 함
예) 1층 근린생활시설(60㎡), 2~4층이 다가구주택(각층 80㎡)인 건축물에 주거용 옥탑을 30㎡이하로 무단 증축한 경우는 가능(연면적 : 330㎡(60+80×3+30))
원칙4 | | 양성화 대상 건축물 면적 산정은 연면적 기준임 |
⇒ 근생과 주택복합 용도인 경우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1동의 건축물에서 양성화 대상 규모 산정시 주택과 타 용도 복합된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타 용도 면적을 합산하여 단독주택은 165㎡, 다가구 주택은 330㎡이하인 경우 가능
⇒ 무허가, 무단 증축․대수선은 적용
□ 건축허가(신고)없이 신축한 건축물, 건축허가(신고)후 시공 중 위법사항으로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용도변경은 제외
* 특조법 제2조에서 건축법 제11조(허가) 및 제14조(신고)를 받지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하거나, 허가(신고)후 건축․대수선하여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은 제외되며 용도변경은 건축․대수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법 유효기간이 ‘15.1.16까지이므로 신고도 ’15.1.16까지 신청 가능한지
⇒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은 ‘14.1.17 ~ ‘14.12.16(11개월)까지 임
ㅇ 특조법 유효기간은 신고처리에 필요한 기간 30일을 포함한 것이므로, 신고는 유효기간 30일전까지(법령규정 사항)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신고접수 의무 없음
불법주택 합법화기회 몇 달 안남았는데… 신청률 고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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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시한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신청건수가 당초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자 도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양성화 신청을 한 불법건축물은 400여 건으로 당초 도가 예상했던 1,539건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법조치법은 정부가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법안으로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불법건축물을 정식 승인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다른 용도와 주거용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한편 당초 이번 특별조치를 받을 수 없었던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도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 5월 관할부대장이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수용할 경우에는 합법화가 가능하게 됐다.
첫댓글 분당 지역은 신청건수에 보시다시피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거의 없다 시피 합니다.
블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 좀더 상세한 문의 및 상담은 ljh3810@naver.com이나 010-8483-0595번으로 연락 및 문의 바랍니다.
신청 절차상 시한이 촉박합니다. 양성화 대상으로 재산권 행사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도록 건물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