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변호사입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일부 매출의 누락하거나, 매출금액을 허위 기재를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할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범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는 즉, 실물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매출액 일부를 누락하거나 이중장부 등을 통하여 거짓으로 기장을 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매출 일부를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의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실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과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거나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부과되는 등 조세와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많은 자료를 취합하여야 하고, 어떻게 유리한 주장 및 입증을 하는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 관련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구로)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서울변호사, 구로변호사, 금천구 변호사, 관악 변호사, 영등포 변호사, 법무법인이산, 이원영변호사, 이현아변호사,구로 법률상담,
금천 법률상담, 무료상담, 중소기업자문, 기업법무, 법률자문, 공증, 민사소송, 조세소송, 조세범처벌, 처분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