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후계자가 되었다고 하니 잘 아는 어떤 이가 방법을 알려달라케서 요약해 본다. 아무나 조금만 신경 쓰면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용이하다.
먼저 본 법 내용 중 필요부분만 발췌하고 산림청훈령 및 고시를 전문 옮겼다. (2015.11.5 국가법령정보센타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5.24.]
제2조(정의)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 및 관상산림식물류로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7.21.]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발하고 임업후계자선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선발 절차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④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후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⑤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업후계자로 구성된 법인에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 |
종류 | 품목명 |
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산림청훈령>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림청훈령 제1255호, 2015.7.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제2조 삭제(2005.7.1)
제3조(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①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교육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이나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의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각각 3일 이상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와 협회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임업후계자에 대한 지도·관리) ①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임업 경영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장·군수는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제6조(독림가의 요건) ① "조림실적”이라 함은 독림가 선정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산림에 직접 조림한 실적을 말한다.
② "산림”이라 함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유하는 산림을 말하며, 공동소유 산림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의 소유로 본다.
제7조(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①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독림가선정신청서를 받으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독림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자영독림가는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2. 우수독림가·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 선정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우수독림가는 시 · 도지사가 선정한다.
2. 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는 산림청장에게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로 선정한다.
⑤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영독림가 또는 우수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독림가에 대한 지도·관리) 독림가의 지도·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255호, 2015.7.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산림청고시 제2014-95호, 2014.11.20, 일부개정]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 재 배 규 모 기 준 |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
나. 수실류 |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다. 버섯류 |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라. 산나물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마. 약초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바. 약용류 |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사. 수목부산물류 |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아. 관상산림식물류 |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3.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6. 12. 31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0-49호, 2010.4.27>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86호, 2009.8.28)」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임업후계자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된 선발신청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제4조 (기존 임업후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72호, 2014.9.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95호, 2014.11.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