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06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가처분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구체적인 예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당사자
-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 필요한 경우 별지도면 또는 별지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을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또는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통로에 통행함을 방해하는 철책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신청인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기재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의 경우>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층계부분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신청인이 위 수리공사를 함을 허용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건물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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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 예규 제1379호, 2012. 2. 20. 발령, 2012. 3. 1. 시행) 제3조 및 별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은 심문기일을 필요적으로 열어야 하는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므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3,06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393호, 2012. 6. 29. 발령, 2012. 7. 1. 시행) 제7조 및 별표 1].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 접수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