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2009년1월에 입사하여 7월13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6월에 퇴사하면서 바로 이관작업을 해서 비비례수당은 다른사람에게 넘어가고
미유지되는건만 전산으로 바로 끍어서 보증보험 환수가 들어왔습니다,
막말로 영업소 실적모자라 100만원 적금 계약 연금 말그대로 자폭 계약이 많지요 그것도 해지 않한다는 각서까지 쓰게하고..
제보험료를 나오면서 다 유지시킬수 없이 실효시켰더니 환수 들어와서 이의 제기 했더니 자기네 방식이라서 소송하라고
보증보험회사에서 회신이 왔네요. 12월2일까지 소송 제기 하지 않으면 lig에 지급한다는데 어찌해야할지요
이해가 안가는건 나머지 40%비비례수당은 바로 다른사람한테 이관시켜 안주고 미리 선지급한 60%에 대해서만 환수를 하는
경우가 어디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생명보험회사는 2년가까이 유지되는거 봐서 환수한다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환수금액은79만원정도인데..
그리고 보증보험료도 내가 돈을 내고 보험을 끈은건데 왜 보험료도 내야되고 환수되면 그것도 갚아야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첫댓글 저같은 경우는 매직으로 넘겨 버리덴데요^계약유지가 되고있는 고객도 관리가 안됨니다.제동의없이 매직으로 넘어가니간 .어이가 없더라구요^ 환수가 저도 많이 있었는데 영업을 해서 30만원까지내렸습니다만. 다른회사로 갈려고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