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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가호호 내집마련 경매투자 원문보기 글쓴이: 히어로
* 다중주택 용도별 분류
1.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중주택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화장실, 샤워실 등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 다중주택 건축시 공동 주방시설의 설치는 필수인가
1. 다중주택을 지으시려면 공동 주방시설을 필히 설치 하셔야 한다.
2. 룸내 싱크대는 원칙상 허용이 안되며 개인룸안에 가스레인지 설치는 허용불가.
3. <질의회신:층별로 취사시설 해야하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의 의미는
각 실별로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즉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뜻이지 층에 설치한다든지 설치하지
아니하든지 여부의 판단은 설계자가 판단할 사항.
* 고시원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종근린생활시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고시원 시설 기준:
- 2007. 3. 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대상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복도 통로 폭 최소 90㎝ 이상, 비상구까지 3번미만 구부러지는 구조로 할 것,
고시원 창문 가로 50㎝이상, 세로 50㎝이상 설치)
- 2009. 1. 7.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 2009. 5. 15. 폭도·통로폭 확대(90→120~150), 피난유도선 설치
강화된 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2009. 6. 23.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이용업소 규정 (시행령 개정)
* 고시원 소방완비증명 시설기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필요사항
1. 각 실 : 유도표지, 휴대용 손전등, 발신기세트, 감지기, 피난안내도, 소화기 (1.5Kg이상),
주출입구, 비상구 쪽에 소화기,휴대용 손전등,
2. 비상구 : 750×1500이상의 방화문
3. 발코니(노대) : 3월 25일 개정된 특별법시행령에 750×1500이상
(750이상이라함은 길이, 즉 밖으로 열때의 길이를 말한다.)
(완강기 설치는 2층~4층까지 가능하며 5층부터는 계단설치)
※비상구, 주출입구측에는 도어체크를 설치할것.
4. 주방, 보일러실 : 자동확산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할것.
(보일러실은 내화구조(콘크리트)로 될것)
5. 유도등 : 주출입구및 비상구 상단에 설치 할것.
피난을 안내하도록 복도가 구부러지는 곳에 설치 할것.
6. 개구부등 : 3월 25일 개정된 특별법시행령에 의거 50cm×50cm이상의 창문을 만들어야 함
(위치 : 비상구 반대편에 두는것을 권장함. 복도 끝에 두는것을 권장함)
개념: 1. 화재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2. 화재시 연기를 희석시하여 피난 시간 연장.
(창문의 설치기준 : 층별 영업장 내부에는 가로 5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창문을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복도,통로 폭 기준 : 복도,통로 폭은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복도,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염 물량 : 목재의 사용량은 영업장 40평기준으로 했을 경우 35평 즉,
120m2의 목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재에는 방염필름, 방염페 인트 시공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안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60평 즉, 200m2의 목재를 사용할 수 있다.
* 기타법적용
1. <시행령 제47조> 고시원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조산원은 함께 설치 할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