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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 |
개 정 안 |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병기동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자격 제1항: 회원은 병기병과 장교 및 병기병과에서 근무한 장교로 한다. 제2항: 병기병과 발전에 기여한 군무관.사병 및 유공 민간인은 특별 회원으로 한다. 제3항: 본회칙 제16조에 정한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4조 소 재 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도에 지회를 둘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5조 임원 및 고문 제1항: 본부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 및 고문을 둔다. - 회 장 : 1명 - 부 회 장 : 5명 - 사무국장 : 1명 |
제3항:본회칙 제16조에 정한 회비를 완납한 회원. 단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비 완납시까지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회원자격 제한)
제5조 임원 및 고문 제1항: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 및 고문을 둔다(본부를 본회로 수정)
부회장 : 약간명 (인원제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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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 |
개 정 안 |
- 운영위원: 1) 회원이 추천한 자 2) 본인이 희망하는 자 3) 각 친목회의 대표가 추천한 자 4) 병기유관 기관에서 병기발전에 기여한 자 - 감 사: 2명 - 고 문 :병기감 및 동우회 회장을 역 임한 70세 이상의 병기 예비 역 장군 약간명 - 자문위원 : 종신회원으로 70세 이상 및 영관급 이상 약간명
제6조 임원의 선출 및 고문의 추대 제1항: 임원 및 고문 가. 회장.부회장.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7조 임원 및 고문의 임기 가.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나. 기타직은 회장이 위촉한다.(사무국장. 고문.자문위원.운영위원)
제8조 임원의 임무 제1항 : 회 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합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된다 |
운영위원 : 약간명 1.2.3.4.항 삭제 ( 6항에 포함 )
감사 : 1명 (인원 개정) 고문 : 약간명 (자격요건 삭제. 자격은 6조에 포함)
자문위원 : 약간명 (자격요건 삭제.자격여건 6조에포함)
제6조 임원의 선출 및 고문의 추대 제1항 : 임원 및 고문 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감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부회장.감사 총회에서 선출 애로)
나.현재 회장보다 후임 장군출신 회원과 병과발전에 기여한자를 부회장으로 위촉한다 (장군출신 참여기회 확대)
다.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 한다.
라.운영위원은 회원이 추천한자.본인이 희망하는자. 친목회 대표가 추천한 자. 병기발전에 기여한자를 회장 이 위촉한다 (5조1항 수정)
마.고문 추대는 역대 병기감 및 동우회 회장을 역임한 장군출신 회원과 현제 회장보다 선임 장군출신 회원을 고문 으로 추대한다. (장군 출신회원 참여기회 확대)
바. 자문위원은 병기병과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회원이 추천한자. 본인이 희 망하는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년령.계급.자격요건 삭제)
사.부회장.감사.사무국장.운영위원.자문 위원.고문으로 추대한 현황을 차기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추가)
제7조 임원 및 고문의 임기 가.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궐위되거나 유고시는 회장이 위촉하 고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잔여 임 기로 한다.(문항수정)
나.항 삭제 (6조와 중복)
제8조 임원의 임무 제1항 :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된 다 (통합하며 를 총괄하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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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 |
개 정 안 |
제2항 : 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제3항 : 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항 : 회비에 관한 사항 제5항 : 회장.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제6항 :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중요사항 제7항 : 기타.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13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제1항 : 운영위원회는 회장.부회장,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 회장은 전항의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때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4항 :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지명한 부회장이 된다 제5항 :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 표결결과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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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 회장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부회장.감사 삭제. 부회장. 감사는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서 추인)
제14조 운영위원회 제1항 : 운영위원회는 회장.부회장.사무국장.감사.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감사 추가)
제3항 : 회장은 전항의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7일을 15일로 수정) |
현 제 |
개 정 안 |
제7항 : 운영위원회의 의제는 회장이 발안한다 제8항 : 운영위원회의 회의사항은 결의사항만 의사록에 기제하고 출석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1항 : 본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을 제외한 총회 부의사항 제2항 :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사항 제3항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4항 :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요사항 제5항 : 기타 사항 제4장 운영 및 재정 제16조 재 정 제1항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항 :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 31일로 한다 제3항 : 회비 및 찬조금 납부를 12월 말일로 한다 제4항 : 회비는 년 20.000원으로 한다. 제5항 : 종신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제6항 : 회원 부.모.배우자 별세시 근조기를 게양한다. 제7항 : 회원 자녀 혼사시 축전한다 제8항 : 회원중 특별찬조금 50만원 이상을 납부한자는 년회비와 종신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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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 운영위원회의 의제는 회장 및 운영위원이 발안한다 (운영위원 의안 발안 추가)
제6항 :회원 부모. 처부모 배우자.별세시 근조기를 게양하고 본인 사망시 조의금 10만원을 전달한다.(단 종신회비 및 년회비를 완납한 회원) (처부모 추가하고 조의금 10만원 지급 추가) |
현 제 |
개 정 안 |
제9항 :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 및 운영위원이 특별 찬조한다 제10항 : 본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시 기금조성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11항 : 기금조성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추대는 회장에게 위촉한다 제17조 사무부서 제1항 : 본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에 약간명의 사무원을 둘수 있다 제2항 : 회장은 사무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8조 서류비치 본회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 : 회원명부 제2항 : 회원의 주소록 제3항 : 회의록 가) 총회 회의록 나)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항 : 회계관계 장부 제5항 : 기타 필요한 서류
부 칙 1. 이회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타 필요한 운영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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