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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기,인천 검사정비조합 스크랩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장영석 기호 1번 후보 자 공약 사항
권영건(가) 국장 추천 0 조회 93 10.11.22 17: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기호 1번 장영석 후보 공약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협동조합은 이사장이하 전 임직원의 일대혁신으로 전 조합원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 그리고 하나로 단결된 새 출발의 시점으로 만들어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업권 보호와 이익 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총 매진하겠습니다.

 

▣조합원의 권익창출에 총력

 

1. 현재 손보사와의 마찰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선해소하고 상생협의체를 구성 가동하여 물가 변동 때 마다 보험금 수시인상제도를 마련하여 일부 조합원이 아닌 전 조합원이 보험금인상 효과를 피 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최고의 손해 사정사를 영입하여 조합원의 누락되는 많은 보험금을 제대로 찾아 드리겠습니다.

 

3. 협동조합의 공동구매 사업 등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로 매출극대화를 이뤄 전 조합원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실한 추진과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비인력문제를 산학관계개선과 초보자 년중 모집 일정 교육이수 후 조합원사에 공 급하겠습니다.

 

5. 고문변호사를 영입하여 보험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률구조대행을 하겠습니다.

 

▣조합운영에 관한 내용

1.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을 다섯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권역을 대표하는 부이사장 한분씩 선임한다.

2. 권역별 선출된 부이사장 다섯분은 각기 다른 전문분야의 업무를 전적으로 전담하고 추진하여 결정할수 있다.

3.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을 5~7명 선발하여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분과의 업무를 함께 연구 추진한다.

4. 조합 내근직원을 각 부이사장의 (분과위원회별) 직속 간사로 별도 배정하여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5. 부이사장은 각기 본인이 속한 업무에 관한 결재를 필히 해야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함께한다.

 

6. 이사장은 분기 1회씩 권역별 부이사장과 함께 권역합동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하여 조합소식을 보고한다.

7. 이사장은 위 열거한 내용 모두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특히 부이사장별 전문 업무를 함께 추진하여 관계기관 및 연합회와 중소기업 중앙회 등 유관단체와의 업무협조를 적극 개진하여 모든 대외활동을 철저히 임하여 우리 업권 보호에 전력한다.

 

◎ 기획?홍보 부이사장 (기획?홍보분과위원장) 전문위원 5~7명의 전문분야 조합원 선발 구성

? 기획 - 조합 운영 및 사업계획, 예산안 등

? 총무 - 모든 물품구매는 협동조합으로 의뢰 발주

? 홍보 - ㆍ2년 1회 권역별 대항 합동체육대회 실시

ㆍ2년 1회 유명인사 초청 세미나와 합동야유회 동시 실시

ㆍ매년 대외봉사활동 실시 권역별주관을 사전 계획하여 해당부이사장과 협조하여 시행.

ㆍ주관권역관내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위한 봉사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 실시.

ㆍ연 2회 조합 소식지 발간. 협동조합 부이사장과 협조하여 광고주를 모집해서 최저예산으로 실행 추진.

? 교육 - 각 해당 부이사장과 협조하여 필요시마다(상시체제) 조합원 담당직원의 실질적인업무, 교육 실시(보험견적, 세무, 노무, 정비사, 등)

조합지하공간을(지하실) 실습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한다.

 

◎제작사지공전담 부이사장 (지공분과위원장)

전문위원 5~7명 전문분야조합원 선발운영

? 현대, 기아, 대우, 삼성, 쌍용, 수입차 등 제작사 지정정비업체에 관한 모든문제 주관?결정

? 과다한 가맹수수료 징수 개선 협의

? 휴일, 심야 긴급출동대기에 따른 조합원의 불합리한 처후개선 협의

? 시설기준 변경에 따른 업체의 손실부분 제작사의 적극지원 추진

? 신차 수리에 따른 장비 도입 문제의 업체 부담 개선 추진 등

 

◎검사관련 부이사장 (환경ㆍ검사ㆍ제도분과위원장)

전문위원 5~7명 전문분야조합원 선발운영

? 검사제도 관련 모든 문제 주관?관계기관과 제도개선방안추진

? 환경 관련 모든 문제 주관?관계기관에 건의 개선방안 추진

? 불법?탈법관련 모든 문제 주관

? 업무과 단속책임?권장 관리

? 무허가 불법정비 철저 엄중단속?계속적인 고발 조치

ㆍ 단속건수대비 인센티브제 적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유도

? 총량제 문제 권장 전담

경기도조례제정 31개시?군 단체장 및 의회에 업무협조 공문하달

관련하여 권역별부이사장?협의회장과 함께 빠른 조례 제정협조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추진

 

◎보험전담 부이사장 (보험분과 위원장)

전문위원 5~7명 전문조합원 선발구성운영

? 보험에 관한 모든 부분 주관하고 결정할 수 있다.

? 자동차정비업계와 보험사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 협상기구를

구성 운영하며 사전 연구자료 등을 준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재료대 수시 인상 등을 그때마다 적용?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상 추진하고 상생을 제1로 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고집할 시 1차 경고, 2차 물리적 방법등을 동원하여 우리의 업권 수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현실적으로 보험사에 의존하고 있는 (AOS프로그램사용, 우수협력업체 지정 등) 우리 업체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한다.

? 17개 손보사들의 AOS프로그램을 사용한 임의삭감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고발조치 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 05년도 표준작업시간표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AOS프로그램의 누락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대행을 적극 추진한다.

? 고문변호사를 영입하여 보험사와의 계약조건, 임의삭감, 고소 고발 등 조합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보험사의 반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사전예방하고 발생시에 법률적으로 대행 조합원의 피해를 적극 방어한다.

? 연구소선정 혹은 외부유력인사에 의뢰 연구자료를 준비하여 협상용으로 이용하고 조합원과 보험담당자 교육홍보용으로 사용한다.

? 우리 조합원의 실정을 잘 이해하고 보험사와 적극 대처하여 우리의 권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손해 사정사를 선정하여 영입하여 조합원사의 견적(손해사정보고서)을 적정비용으로 대행하여 현실적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이루게 하고 그 후 권역별 지점으로 운영토록 적극권장한다.

 

 

 

◎협동조합 부이사장 (협동조합분과위원장)

전문위원 5~7명의 전문분야 조합원선발구성운영

? 공동구매사업을 적극 추진 활성화 주관

? 도장 투명, 부자재 테이프 등 가장 많은 소모와 가격 경쟁력을 이룰 수 있는 일부 한정된 품목선정 주 품목으로 사업 전개 추진

? 재제조 부품 일부 품목을 선정 권역별 부이사장 협조 얻어 판매

ㆍ권역별 부이사장과 적극협조하고 권역별 판매 실적 보고 후 인센티브 적용 해당권역에 이익분배

? 전 사업 조합원을 협동조합에 가입유도하여 협동조합 물품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 사업 조합의 모든 물품 구매건을 협동조합에서 의뢰받아 납품할 수 있도록 함 (기존 납품단가보다 높은 가격은 절대 불가)

? 조합원 수첩, 카렌더, 조합 소식지 등 제작 배포 시 조합의 최저기본 예산만으로 발주받아 납품업체 등 광고주 모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추진

? 최초 협동조합에서 운영하였던 폐기물 수거처리업의 일부를 지역협의회장과 권역별부이사장과 충분한 연구와 논의 후 조합운영건을 적극검토

 

 

 

 

 

 

건설교통관광신문 권영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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