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12. 27. [법무부령 제1041호, 시행 2022. 12. 27.]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개정 2011.1.17>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2.12.27>
[본조신설 2011.1.17]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1.1.17>]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1.1.17]
[제11조에서 이동 <2011.1.17>]
제9조의2(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인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사본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여권의 발급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