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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의 종류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몇개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공동도급계약형태가 흔히 있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를 위하여 결성된 공동기업체를 ‘공동수급체’라 한다.
공동수급체는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자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도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구성원이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을 연대하여 책임지는 ‘공동이행방식’과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을 분담하여 시공하고 출자비율, 이익 및 손실에 관한 비율을 정하지 않고 구성원 각자가 도급인에 대하여 분담부분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뉜다.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학설과 판례는 모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있다. 민법상 조합으로 보게 되면 공사대금채권 등 채권·채무는 조합원 전체의 합유에 속하게 되며, 합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1개의 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몇개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설과,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와 마찬가지로 조합에 해당한다는 학설로 나뉘어 있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성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다만,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36-11. 2004.8.16)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의하면 분담이행방식의 성격을 조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3.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압류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구성원인 1개 건설사의 채권자가 공동수급체의 전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하면, 타 구성원에게도 피해가 있게 된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이다.
이에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전체의 준합유에 속하여 조합재산을 구성하므로 각 조합원인 구성원들은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각자 잠재적인 지분을 가질 뿐이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각 구성원의 지분으로 조합재산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각 구성원에 대한 채권으로 압류·가압류할 수 없다.
대법원도 6개 회사가 공동협정에 의하여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므로, 세무서장이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몇개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전체 공사대금채권이 아닌 그 구성원이 받을 공사대금채권은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사가 완성된 후에는 당연히 각 구성원이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분배받고 조합이 해산될 운명에 있고, 민법 제714조에도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구성원이 조합인 공동수급체로부터 장래에 반환받을 지분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은 공사대금을 받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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