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제목 :
- 이름 :장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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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4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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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07657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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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천안시 대흥동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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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별 :여
상담내용
거래일자 :2012년 6월 20일
거래유형 :상속세신고
피해내용 :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는 과정에서 공시짓가를 조작해 상속세가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고해서
천안 "정수빈 회계사무소" 에 상속세신고 업무를 의뢰했습니다.2012년 2월 말에 업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고지서는 6월 중순에 나왓습니다. 워낙 세무사무실 업무를 다한 다음 고객들 일을 처리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네달이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안에 부동산 매매가 없었으므로 단순기장이지만 수임료를 삼백만원 요구했고 수임료가 얼마 나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보관하고있습니다. 여섯달 후 일 억 이천 상당의 부동산을 실수로 천 이백으로 신고해 이천 삼백만원 추가 상속세가 나왔으니 납부 하라더군요. 가만히 있을수없어 찾아가 면담을했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수있는거라더군요. 실수는 그것만이 아니라 고지서에 주소를 잘못 표기해 은행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서 다시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고마워하라더군요 6월에 나갈 금액을 자기 때문에 일부는 보유하고있었지않았냐며 고마워하라고 하더군요.
애초에 정수빈세무가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담보대출 받을때 예상 필요금액과 일치하는 담보를 저당 잡혀 대출을했을텐데
다시 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발급 받으러 천안세무소로 직접 가야했습니다.
솔직히 또 무슨 실수를하고 어떻해 구라를 칠지 짜증이 났고 자기한테 고워하라는 무책임한 직업인의 태도에 정수빈씨 얼굴을 다시 보고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불한 수임료에 걸맞는 서비스를 받지못했을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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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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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350D / cafe SU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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