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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관할이 배제돼 수사권이 없다. 굳이 수사권이라고 한다면 군검사 지휘를 받아하는 박정훈팀에게 검시처분하는 권한뿐이다.
그 외엔 수사권없는 군경찰 즉 박정훈팀에게 수사할 합법적인 근거조항이 없다. 해석상으로도 없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이 있다면 귀띔해 주기 바란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바도 이첩인지이지 형사상의 범죄 인지가 아니다.
이첩 인지와 범죄 인지의 차이는 뭔가?
바로 인지 대상의 그물눈 사이즈다. 큰 고기만을 잡을지 멸치까지 잡을지의 그물눈이 지정돼 있는데 박정훈팀은 치어를 잡는 그물눈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치어(작은 물고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눈의 그물 사용을 금지하는데 그것을 어기고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연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처벌은커녕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설친다.
팔은 안으로 굽는가? 군수사단이 최근까지 불법으로 수사를 하고 이첩하고 있다. 이것을 국방부장관이 손놓고 방치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도 그러하고 대통령도 방관하고 있다.
첫 번째 박정훈팀의 불법은 수사설명회를 개최한 점,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죄이다.
오늘 지적할 사항은 피혐의자인 사단장, 제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그리고 초급간부 들을 소환조사하거나 방문조사했다는 사실이다.
입건이란 무엇인가?
정식 수사 착수를 말한다. 정식 수사 착수는 절차적으로 인지보고서 양식에 기재하는 것이며 입건하는 구체적 절차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범죄사건부철을 열어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구속내용, 석방연월일 및 사유, 송치일자 및 번호, 송치의견, 압수번호, 군검사처분, 판결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는 것이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273조)
군경찰이 피혐의자를 군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사 착수로 간주되어 입건해야 한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박정훈팀이 90여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해서 조사했음은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도 입건하지도 않았다.
더불어 출석요구 관련규정엔 피의자 아닌 사건관계인(참고인)의 경우라도 협의하여 출석일정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해병1사단의 파견지의 지휘통제본부가 위치한 예천스타디움 격실로 사건관계인들을 불법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음을 고발한 적 있다.
왜 불법인가? 출석일정을 잡기 위한 협의는커녕 일방적 통지로 오라가라 한 사실이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출석요구) 제4항> 일방적으로 통고받아 출석한 곳에서 변호사 선임 어쩌구 고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거듭 환기하는 바이지만 경찰의 일거수 일투족은 전후좌우상하로 견제와 감시하에 놓여있고 그 흔적까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권(권한 부여)조항이 필요하다(법률 유보의 원칙)
그런데도 박정훈팀은 법조항을 멋대로 쇼핑하듯 골라담았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수사관으로 뼈가 굵은 박정훈대령, 법학박사이기도 한 자가 이렇듯 법규를 멋대로 농단해도 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법의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자청해서 수사지휘하면서 집단으로 탈법, 불법을 자행하며 그것을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얼굴에는 당당함이 묻어난다.
이 해괴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배경엔 든든한 뒷배가 자리하고 있다. 빵빵한 변호인단(김정민, 김규현 등)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여론, 거대야당, JTBC, MBC, 한겨레, 동아일보 등등 여론 70% ...
당초 박정훈팀을 집단항명으로 단죄하는 것이 옳았다. 왜냐하면 박정훈대령과 그 휘하의 수사관들이 단체로 법규를 어기고 불법으로 수사를 한 것도 모자라 항명을 먼저 결단 - 미리 전자적으로 이첩 착수를 결행 - 한 후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에게 가서 후보고 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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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수사의 개시로 간주되어 입건해야 한다.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2조(수사의 개시) 제2항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쯤 군검사에게 송치, 군사법원에서 관할권 없음으로 각하당하는 수순으로 불법수사임을 공인받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멋대로 법규를 쇼핑해서 담은 탓에 지금 껏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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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팀의 수사관 1인이 해병대1사단장 임성근 소장 집무실로 방문해서 조사했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 1항을 피혐의자 출석조사로 인한 수사 개시 간주를 피해보겠다는 것인 지 알 수 없으나 필자 생각엔 두 가지 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먼저, 박정훈팀은 장성과 장성아닌 군인들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세속에 물든 경찰이라는 측면이다.
나폴레옹과 보초병 사이의 일화를 잠시 보도록 하자.
보초병이 "누구냐?"라고 물었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응답하지 않았다. 보초병은 다시 "정지! 암호를 대라!"라고 명령했다. 나폴레옹은 보초병의 근무 태도를 시험하고자 일부러 암호를 대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이에 보초병은 자신의 임무를 지키며 단호하게 나폴레옹에게 접근을 금지하고 경고했다.
이후 나폴레옹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보초병이 규정대로 임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칭찬했다. 그는 보초병의 충직함과 직무 수행을 높이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소. 나라를 지키는 보초는 이렇게 해야 하오."
군경찰은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그런데 별 단 장성이라고 차별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식이다.
둘째, 위 1호인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를 함으로써 수사 개시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탈법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다. 물론 이 추정이 관철되려면 피의자로 적시된 사단장 외의 7인(피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방문조사를 했을 터인데... 필자가 여태 관찰한 바가 옳다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본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포항으로 복귀한 포7대대외 다른 장병들이 예천에서 대민복구작전을 할 때 조사가 필요한 군인들을 일방적으로 예천 스타디움에 마련된 빈 격실로 소환해서 불법으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니... 사단장 외의 다른 피혐의자에게 능히 일방적으로 통지해서 불러들여 조사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크다 할 것이다.
더구나 140여쪽을 급히 생산하느라 박정훈팀의 이첩 결행 전날인 2023.8.1. 해병대 군수단장과 포병여단장, 수색대대장, 공병대대장, 상장대대장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했다.
이 또한 불법이다. 박정훈 대령측 변호인 이정민은 이것조차 외압의 증거라고 떠들지만 불법수사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가 불법수사인 줄 모르고 게다가 그것을 비호하며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은 아니러니다.
변호인 김정민은 우선 어떤 법적근거를 기초로 소환조사가 적법했는지 입건전 조사나 내사가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직무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불법을 비호하면 변호사 징계 사유 아닌가???
보나마나 뻔하다. 하룻 동안에 5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벌여 140여쪽을 추가했다는 것은 소환당사자들과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불러들여 조사했을 개연성이 99%라고 본다. 절차적 정의 또한 귀중하게 보호해야 할 가치인데 박정훈팀에겐 전혀 그런 의식을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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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일 지 몰라도 국민의식 수준으로 보면 아니라고 본다. 70%가 사안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부화뇌동하며 동조하는 형국인데 무슨 선진국 의식수준일까?
만약 영국이나 미국이면 이런 사달이 가능할까?
세기적이며 국가적인 헤프닝임에도 가해하는 야당도 가해당하는 여당이나 대통령까지도 속수무책 당하는 이 대환장파티...
대통령을 친위하는 친윤이지 뭔지 모를 괴상한 무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친윤행세를 하는지 알 수 없다. 무지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
대체 이 소모적이고 무가치한 훈령쿠데타, 박정훈팀의 쿠데타를 언제까지 무능한 정부와 여권이 방치하며 줄다리기를 보여줄 지 필자에겐 최대 관심사다.
필자가 음으로 양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소통이 하늘에 별따기다. 가붕개들과 그들의 세계는 철저하게 격벽으로 가로막혀 소통할 수 없는 딴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 사태를 파고드는 과정에서 유투브 채널이 삭제되고 마땅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 FM코리아 4년 차단,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차단, 나무위키에서 문서 강제 삭제피해 등 - 인권침해 사실들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런 나라가 정상인가?
https://cafe.naver.com/agorahub/119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386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