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재류자격해당성이 다른 활동으로,
수입이 따르는 사업운영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보다 앞으로 이 수입활동에 있어 재류자격 해당성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경우,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외활동은 현재재류자격해당성에 방해받지 않는 수준, 그 범위 안에서의 수입이 따르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으로 자격해당성이 없는 수입활동을 할 경우,
불법취업활동으로 해당되며,그 불법취업활동을 시킨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격외활동허가제도의 주의점
입국관리법 19조 1항의 규정으로 인해, 재류자격해당성이 없는 취업활동을 규제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에서도 현재소유하고 있는 재류자격해당성 비중이 자격 외 활동에서의 비중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 위의 문장에서는 두가지를 형태를 의미합니다. 수입이 따르는 사업운영 활동과 보수를 받는 활동
자격외활동에서는 , 수입이 따르는 사업운영활동을 하지 않아도 보수를 받는 활동에도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만약 유학생이나 가족제재의 재류자격으로 회사설립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임원보수를 받지 않는다 하여도(무보수), 수입이 따르는 사업운영활동에 해당됩니다. |
자격외활동허가 기준
1. 본래의 재류목적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2. 상당성
1번의 기준은 본래의 활동을 계속 지속 유지하는 전제한에서, 본래의 재류자격에 지장주는 않는 활동
위의 판단기준은 활동시간, 그의 따른 수입, 보수금뿐만 아니라 실질적 판단도 따릅니다.
유학, 가족체재, 일부의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은 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규정하여
그 시간 내에서만 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의 기준은 상당성입니다.
일본은 일정수준이상의 기술 기능 지식이 필요 없는 단순노동활동을 행하는 외국인을 다른 규정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입국재류관리정책에 있어서, 자격외활동허가신청 내용이 단순노동, 현업적인노동일 경우, 본래의 재류자격의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활동은 유학생의 일본생활소득의 격차를 고려해, 학업의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규정된 시간안에 행하여지는 부분은 단순노동, 또는 현업적인노동이더라도 허가합니다.
위의 활동으로 인한 수입 또는 보수는 학비생활지변에 충당되는 경비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일본의 유학비자에서는 재학 중 경비지불은 유학비자신청서류 시 이미 작성하신 대로, 경비지변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자격외활동에서는 보충적으로 따르는 경비수단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가족체재 재류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에도, 부양자의 수입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부양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유학재류자격과 동일하게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합니다.
자격외활동에서 금지되어 있는 위법활동
1. 법령에 위반되는 활동
2. 풍속영업, 점포형성풍속영업 또는 특정유흥음식점영업소의 활동
3. 무점포성풍속특수영업, 영상송신형성풍속특수영업등의 활동
4.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의 활동 또는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의 활동 등
자격외활동허가 예
예 1. 일본인의 배우자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여성이 일본인배우자가 일 하고 있는 낮에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어떠한 허가조건 없이 가능합니다.
예 2. 일본인의 배우자 외국인여성이 남편과 주 1일 정도밖에 동거생활을 안 하고, 남편 몰래,
클럽 또는 호스트등과 같은 곳에서 일을 매일 하는 경우, 입국관리법상 위법은 아닙니다만,
다음 재류기간갱신신청 때에는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3.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지에서 통역과 번역업무로 , 야간에 대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경우, 어떠한 허가조건 없이 가능합니다.
예 4.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주 4일 신청서의 기재된 근무지에서 통역 또는 번역 업무, 주 3일 근무지 이외의 커피숍에서 웨이트리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웨이트리스는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원칙상 자격외활동허가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 5.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주 5일 신청서에 기재된 근무지에서 국제업무, 주 1일 대학교비상근강사로 일 할 경우,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시면 인정됩니다. 비상근강사는 단순노동이 아니고, 별표제 1에서는 교수로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적인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6. 유학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주 28시간 이내 포괄적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7. 유학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포괄적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마사지점에서 일을 할 경우, 주 28시간 이내이더라도
자격외활동허가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지되어 있는 활동 참고
예 8. 기능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요리사가 고용된 외국요리점을 그만두고, 대학교에 강사로 일을 하게 될 경우,
대학교등 교육활동의 취업활동은 입국관리법 19조 1항의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능의 재류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류자격해당성이 없고, 재류자격갱신허가신청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류목적의 활동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류자격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자격 외 활동 등 재류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QR코드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질문이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조사할때는
취업비자의경우 지금 취업비자받은 일과 같은 계열이라면 자격외활동허가서는 필요하지않고 회사측 승인만있으면된다고 입국관리국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재류자격해당성이 다른 활동으로,
수입이 따르는 사업운영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올린 글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격외활동은 현재재류자격해당성에 방해받지 않는 수준, 그 범위 안에서의 수입이 따르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으로 자격해당성이 없는 수입활동을 할 경우,
불법취업활동으로 해당되며,그 불법취업활동을 시킨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부분만 보았네요 제가^^;
@임상현부동산 말이 좀 어렵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보인것도 글 쓴 사람의 책임이죠. 죄송합니다.
자격외활동허가는 현재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해당성이 없는 활동이 전제인거죠.
같은 계열의 재류자격해당성에 해당되는 활동이라면, 해당 기관에 자격외활동으로 활동하는것을 동의 받는게 맞습니다.
해당 기관은 서약서를 통해, 노동관리의 확실한 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6 19:1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6 20:57
그러니까 취업비자인 사람이 동종업무 알바를 하고싶을땐 따로 뉴칸 신고같은건 필요없고 소속회사기관 취업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는거죠?
저두 이게 궁금한데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잇는데 화장품 단기팝업 이면 동종 업무로 되는군가요?...회사에서 부업허락은 받앗는데 뉴칸에 신고없이 해도되는건가요?
화장품 서비스직?판매매장이면 옷판매 서비스업종에서 바이토도 되는건지?..같은 판매매장이면 같은 판매직이라 동종 업무인건지 궁금하네유
취업비자인 경우, 단순 노동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는 못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신청시에 어떠한 조건으로 회사와 계약을 하고, 어떠한 학업과 경력을 가지고 해당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보는지
자세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도 해당되는 업의 종류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재류자격 조건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오사카행정서사김혜연 아!!!감사합니다 그럼 취업자격중명자격중명서를 발급받아 어디든간에, 정상적 회사일경우 그종이에 적혀잇는 업무가 일치하면 뉴칸에 보고하지않고 일이 가능하다는거군요. 감사합니다.
자격외활동 위반법에는 항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황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직접 입국관리국에 문의하여 가능한 활동인지 확인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키켓먹고싶다 분의 앞으로의 재류자격갱신 또는 변경에 있어 큰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