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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모]오사카유학생모임
 
 
 
카페 게시글
김혜연행정서사 사무소 자격외활동 재류자격 입국관리법별표제1
일본오사카행정서사김혜연 추천 0 조회 282 24.10.16 12:3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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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16 12:36

    첫댓글 질문이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조사할때는
    취업비자의경우 지금 취업비자받은 일과 같은 계열이라면 자격외활동허가서는 필요하지않고 회사측 승인만있으면된다고 입국관리국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 작성자 24.10.16 12:56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재류자격해당성이 다른 활동으로,

    수입이 따르는 사업운영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올린 글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4.10.16 14:23

    자격외활동은 현재재류자격해당성에 방해받지 않는 수준, 그 범위 안에서의 수입이 따르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으로 자격해당성이 없는 수입활동을 할 경우,
    불법취업활동으로 해당되며,그 불법취업활동을 시킨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부분만 보았네요 제가^^;

  • 작성자 24.10.16 14:37

    @임상현부동산 말이 좀 어렵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보인것도 글 쓴 사람의 책임이죠. 죄송합니다.

    자격외활동허가는 현재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해당성이 없는 활동이 전제인거죠.
    같은 계열의 재류자격해당성에 해당되는 활동이라면, 해당 기관에 자격외활동으로 활동하는것을 동의 받는게 맞습니다.
    해당 기관은 서약서를 통해, 노동관리의 확실한 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6 19:1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6 20:57

  • 24.10.16 20:07

    그러니까 취업비자인 사람이 동종업무 알바를 하고싶을땐 따로 뉴칸 신고같은건 필요없고 소속회사기관 취업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는거죠?

  • 24.10.16 20:54

    저두 이게 궁금한데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잇는데 화장품 단기팝업 이면 동종 업무로 되는군가요?...회사에서 부업허락은 받앗는데 뉴칸에 신고없이 해도되는건가요?

  • 24.10.16 20:55

    화장품 서비스직?판매매장이면 옷판매 서비스업종에서 바이토도 되는건지?..같은 판매매장이면 같은 판매직이라 동종 업무인건지 궁금하네유

  • 작성자 24.10.16 21:02

    취업비자인 경우, 단순 노동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는 못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신청시에 어떠한 조건으로 회사와 계약을 하고, 어떠한 학업과 경력을 가지고 해당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보는지

    자세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도 해당되는 업의 종류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재류자격 조건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4.10.16 21:06

    @일본오사카행정서사김혜연 아!!!감사합니다 그럼 취업자격중명자격중명서를 발급받아 어디든간에, 정상적 회사일경우 그종이에 적혀잇는 업무가 일치하면 뉴칸에 보고하지않고 일이 가능하다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10.16 21:42

    자격외활동 위반법에는 항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황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직접 입국관리국에 문의하여 가능한 활동인지 확인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키켓먹고싶다 분의 앞으로의 재류자격갱신 또는 변경에 있어 큰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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