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지난주(5/10) 강의한 무역학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및 수정 자료를 만들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역학 P55와 P59에 관련된 것입니다.
강의 시에 뭔가 찜찜하여...
곰곰히 생각하면, 틀리게 말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교재를 좀 더 명확하게 추가할 내용도 있고...
전체적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고도 싶고...
" 과부족 용인 조건은 산적 화물(bulk cargo)만
대상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UCP 600 제30조 b.항은
반드시 산적 화물(계량 단위)이어야 하니까 맞고,
a.항은 산적 화물이 아니더라도 즉, 계량 단위이든
개수 단위이든 과부족 용인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설명은
5/17(일) 강의 시작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학 P55와 P59에 관련하여 수정 워드 작업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일단은 첨부 PDF 자료를 미리 출력하실 분은
출력하시어 읽어 보고 계십시오.
양면 복사를 다들 하실테니까
일부러 P56과 60도 첨부하였습니다.
자료는 인강생에게는 5/18(월)에 사이트에서
출력하실 수 있게 학원에 전달하겠습니다.
실강생에게는 5/17(일)에 배부하겠습니다.
수정 작업한 내용은
• P55에서 중단 (가) 수량의 박스 부분만
: 내용 추가 및 P59와 일관성 유지
• P59에서 상중단까지 수정
: b항과 a항을 박스로 구분하여 설명,
내용 약간 추가 및 강조 표시, P55와 일관성 유지
• P59에서 하단 (정답 및 해설)에서
: 당초 <2>순위 답을 <1>순위 답으로 순서만 바꿔서 수정
아울러
오늘의 퀴즈 021-26.5.12.에 퀴즈 20문제를
pdf로 올려놓을 테니 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상업 임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https://blog.naver.com/taxb612
첫댓글 처음부터 지난주(5/10) 강의 전에 미리 수정하지 못하고 번거롭게 해 드려서 수험생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5월 종소세 신고로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면, 핑계 대는 만큼 제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는 꼴이니까 더욱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