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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 : 세원(소득) 노출이 정확하지 않아서 실제 소득보다 국가에 내는 세금이 근로소득자(월급쟁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장사하는사람)들의 소득을 최대한 노출시켜 조세(세금걷어들이는거)의 형평성을 꾀하고자 함 인거같음(조프로생각^^)
효과 :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이 좀더 정확해지므로서 조세의 형평성은 물론이고...의료보험...국민연금등 국가 정책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납부하는 납부금액이 실제의 소득수준에 맞게 조정되어지는 효과 예상...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세금이나 각종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예를들면 어떤 지방에 의사가 신고한 한해 소득금액이 20,000,000원이고 변호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이 대충 그정도로 신고한다네요...이라께네 나라살림이 제데로 될턱이있나... 일반 자영업자들도 (제 주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금은 거의 안내는거로 되어있는게 일반상식..근로자들만 *빠지게 국가에 세금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죠--그래서 일명 유리지갑이라 햇던가..ㅠㅠ
참여방법 : * 현금으로 5,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해당됨 * 음식점등 자신이 구매하는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 업체이여야만 됨 - 국세청에 신고한 업체 ( 국세청에서 당근과 사과를 함께 주는 정책을 써고있으니까 조만간 카드 가맹점 처럼 왠만한데는 다 가능해 질것으로 보임.. *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받고자하는 개인은 국세청에 자기가 사용하는 카드나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공제가능 ( 카드는 5장까지 등록가능 - 마누라한장, 내한장, 식구한장...등등 필요한 수만큼 기존의 카드를 등록하면됨....카드가 없으면 휴대폰전화번호를 등록해 두면됨 ) http://www.taxsave.go.kr/
--아래 내용은 국세청 소개 자료입니다..참고하시고....넉넉찮게 받은 월급으로 세금 내고 부담스러우시면 연말정산때 이런거 꼼꼼히 챙기셔셔 한푼이라도 더 받아 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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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 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보기 | ||
만화로 보는 현금영수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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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 | ||||||||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
상세내용보기 | ||||||||
사업자 | ||||||||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참고 : 용어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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