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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성형외과 진료철학은? 이런 사상을 가진 제대로 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야, 멋진 결과가 나옵니다. 수술을 잘하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수술 후 사진을 보고서는 어떤 수술을 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아지면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겠지만, 미적 기준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다르쳐 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 수석을 한 의사들이 결국 성형에 대한 미적기준이 모자라서 개원의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어느 정도는 미적 기준에 대한것을 타고나는 것이 중요하구요.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수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성형 수술 이후에 입이 너무 함몰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예방이 되려면 적어도 200case 이상의 수술을 한 이후에 한 환자 당 3년 정도의 변화를 지켜본 이후에 시각이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술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그 사람에 맞게 표현해 주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제대로 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야, 멋진 결과가 나옵니다. ---- 환자들이 성형외과를 선택할때 무엇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A.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사진을 가지고 체크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진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 보다는 두드러지게 보여야 뚜렷해 보이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적으로 사진에 너무 티가 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수술을 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수술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 수술을 하다보면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기고 노하우가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일부 의사들이 양악 수술을 하면서 코가 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거나 안면윤곽을 하면서 처짐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추후에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이지 함께 할 수는 없죠. 코퍼짐은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얼굴이 처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 리프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의사들이 솔직 하지 못한 부분 이예요. 이런 사상을 가진 제대로 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야, 멋진 결과가 나옵니다. ---- 요세 성형외과가 기업화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A. 경영효율화가 되어 가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의료'라는 것이 무조건 경영을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의사는 어떤 의미에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대형화가 되어가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주로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페이닥터를 하면서 case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자신이 병원을 하려고 하죠. 이런게 악순환의 고리라고 할 수 있어요. 병원은 수술의 퀄리티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또 신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형병원이 수술비를 낮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에게 자신을 맡겨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모든 피해는 결국 환자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제대로 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야, 멋진 결과가 나옵니다. ---- 어떤 다른 병원에서는 핵심수술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마감한다고 하는 병원도 있다 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 가능하지만 지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뼈절삭은 중요하고 절개나 봉합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수술의 전 과정 중에서 수술부위를 열고 다시 봉합하는 것도 역시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제대로 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야, 멋진 결과가 나옵니다. ---- 제대로 된 성형외과 진료철학은? A. 돈을 내고 수술을 했지만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경험을 사는 환자들이 하는 것이 . 의사로서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진료를 통해새로운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 한다는 것. 그릭 내가 가지고 있는 의료 능력을 전수 하는 것이죠. 누군가 꼭 한 사람에게는 내 시술 능력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남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라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런 사상을 가진 제대로 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야, 멋진 결과가 나옵니다 성형외과 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은 100% 병원 책임 (예. 사망, 실명) 개구락지가 디져도 돌던진 인간이 있을꺼 아니가 사망할시에는 부검은 필수, 녹음 필수 (모든 성형외과와 대화와 녹음은 필수사항) 앞으로는 쇼핑몰이든 어떤 서비스든(성형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포함)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공정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을 통해 사업자의 통신판매사업자 현황과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아울러 http://whois.kr 를 통해 도메인(www 빼고 검색)을 검색해서 도메인 소유주가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쌍커풀부터 양악까지 다 잘하는 의사는 드 물며 페이스리프트 및 성형외과적 재수술은 더 많은 수술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성형외과 수술은 다시없을 기회를 선택하시고 다시없을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형외과 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은 100% 병원 책임 (예. 사망, 실명) 개구락지가 디져도 돌던진 인간이 있을꺼 아니가 사망할시에는 부검은 필수, 녹음 필수 (모든 성형외과와 대화와 녹음은 필수사항) 사망할 시에는 뭘로 죽었는지 사인은 알아야 될꺼 아니가? 예) 악성고열 증후군 실명할 시에는 왜 실명을 했는지 사인을 알아야 될꺼 아니가? 진짜 CCTV 운영하는 곳은? 성형을 조장하는 글이 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본인이 목숨을 걸고, 장애를 입더라도 성형을 해야 한다면 조언을 해 본다. 1. 수술 내용, 집도의, 참여의사 목록 서류 받기 2. 수술날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할 것 3. 수술날 집도의가 누군지 보호자와 체크할 것 4. 수술실 비밀 출입구나 제3의 통로 확인 5. CCTV 녹화와 제공 여부 확인 녹취할 것 6. 같은 날 동시수술이 잡혀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오지 않았는지 체크 7. 수술 시간동안 집도의와 다른 의료진 출입여부 체크 사실 5번까지 가면 성형외과에서 대부분 수술 못하겠다고 거절할 것이다. 그래도 하겠다면 말리지는 못하지만.. 쓰레기 병원 인간들은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피해자들 떨궈내는게 일이랍니다. 인간적으로 다가가려 했다가 상처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읍소해도 소용없어요. 그들이 잘 못한 걸 파고드십시오. 이미 그 쪽이 막 나간다면 님도 공격적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투, 행동. 공손하게 할 필요없습니다. 하루 빨리 회복하셔서 벗어나시길. (수술생각하고 있는 병원 의료사고 소송여부 체크는 필수) 배째라 하고 나오는 성형외과 대응법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체크: 각 지방법원(예, 서울지방법원) 방문하시면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간단히 무료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배째라 하고 나오는 성형외과 대응법 * 필수! * 모든 것에 앞서서. 모든 성형외과와의 대화는 녹음을 합니다. 혹시 문자를 했더라도 남깁니다. 1) 현금결제 한 경우 병원은 3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2014.1.1일 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관에 해당합니다. 손님이 요청하든 안 하든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현금영수증 받지 못 했을 겁니다. 님들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건 안 했건 혹은 현금할인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러니 국세청에 제보 합니다. 성형외과는 탈세의 요람입니다. 탈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미용성형이 비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병원들보다도 탈세를 엄청나게 해댑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세청을 무서워 합니다. 나 한 건만 탈세한 게 아니기때문에 조사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다 엮여 나오기 때문이죠. 2) (조무) 간호사 처방 , 페이닥터 수술 처방전 발행은 의사 고유 권한으로 어떤 경우라도 간호사가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난 의사얼굴도 못 봤는데 혹은 의사랑 처방관련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간호사가 내 붓기 빼주는 약을, 혹은 항생제 따위를 처방해주었다?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접수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원에 가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담을 받고 수술을 맡긴 의사가 아닌 페이닥터가 수술을 집도했다면 그것도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제기합니다. 3) 진료기록부 환자 혹은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그 즉시 주어야 합니다. 많은 병원들이 준비시간이 필요하니 3일 뒤에 오라거나 내부문서이므로 유출할 수 없다는 개소리를 지껄입니다. '알아보고 왔다.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보건소에 전화 하겠다. 기다리지 않는다. 당장 내와라.' 고 하면 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받으십시오. 진료기록 조작하기 전에요. 4) 인격 모욕 생각보다 많은 의사와 (간호) 조무사들로 부터 모욕을 당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렇지요. 모욕하면 그저 녹음본을 가지고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를 합니다. 형법이므로 고소만 하면 경찰이 알아서 진행을 해 줍니다. (물론 따로 민사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접수 후 접수 취소 가능합니다. 국세청, 보건소 모두요. 모욕죄도 친고죄입니다. 취소가능해요. 그러니 걱정마시고 일단 지르고 병원 나오는 거 봐서 뒤에 취소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고소 안하고 말만 하면 그냥 무시하는 병원도 많거든요. 이런 압박들을 통해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혹은 합의금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싶으시다면 (의료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넌지시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주면 고소하겠다. 이런거 보다도요. 그저 내가 이 병원에서 받은 피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문서화 시키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럼. 보통 아직 어리고 젊어 잘 모르는 여성분들이 피해자가 많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유약하게 울고계십니다. 쓰레기 병원 인간들은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피해자들 떨궈내는게 일이랍니다. 인간적으로 다가가려 했다가 상처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읍소해도 소용없어요. 그들이 잘 못한 걸 파고드십시오. 이미 그 쪽이 막 나간다면 님도 공격적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투, 행동. 공손하게 할 필요없습니다. 하루 빨리 회복하셔서 벗어나시길. 피해야 할 성형외과는? 피해야 할 성형외과는? 1. 닥터 5명 이상 중대형 병원 2. 광고 심~하게 하는 병원 3. 수술 보다 카페, 블로그 활동 하는 병원 4. 수술 환자 관리 보다 각종 sns로 열심히 광고 정보 보내는 병원 우선 이 정도만 조심 하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 거부시 형사법 위반 형사처벌 제17조 진단서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서 교부 거부시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고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됩니다. 환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가족관계 증명서 확인)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 및 사본을 교부해 줘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에 관련 기록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폐업했다 하더라도 진료기록부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마취기록(마취제,사용량 등등등,,) 2.수술비 내용 3.수술의 내용 4.통원치료 내용 5. 수술 전 후 사진과 CT사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 *형사고소 1.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의 6하원칙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 2.사건 발생한 곳의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제출하고 기다리면 조사가 진행 ( ex.강남 지역 성형외과 - 강남 경찰서,수서 경찰서 등등)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고소) https://www.mohw.go.kr/front_new/mw/smw0101mn.jsp?PAR_MENU_ID=01&MENU_ID=0102 본인 인증 하시고 고소 절차에 따라 고소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정보의 공유를 통해 모 성형외과를 통해 본 부작용 환자 처리 순서 ->① 수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의료과실이 없다는 거짓말 -> ② 겁주고 윽박지름 -> ③ 영업방해 유도로 경찰서 연행 -> ④ 피해 보상을 미끼로 회유 -> ⑤ 병원 의료공제조합(보험처리) 권유 -> ⑥ 법적조치로 협박 -> ⑦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성형외과로 부터 피해를 입어서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인이 손해액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으므로 성형외과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먼저 들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얼마 줄수 있는데요?" 라고 여쭈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시할 것이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성형외과에서는 원하는 금액을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할것입니다. 이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함부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른 예로 당해 성형수술 사고로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성형외과에서 200이상을 주겠다면 본인은 작은 부작용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일부러 많은 금액을 줄리는 없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성형외과에 먼저 전화하면 불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묻습니다.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말만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부작용인 경우에도 정확한 본인손해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옆에서 얼마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면 되겠지 해서 말하게 되면 그때 부터 성형외과는 그 금액을 최대로 보고 합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형외과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싫다 좋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에서 힘든 피해자는 돈도 필요없다고 말하면서 치료만하는 분입니다. 원하는 금액이 되지 않는다면 치료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답답한 쪽이 샘을 팔수도 있으니까요 보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성형외과 보상담당자와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성형외과 보상 당당자는 종일 피해자만 만나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듯 합니다. (100% 불가능) 그러나, 도장을 찍지 않고 구두상으로 만은 합의 취소가 가능한 듯 합니다. (100% 가능) + 합의 취소방법 - 보상담당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합의취소 의사를 얘기하시고 받은 합의금을 다시 송금할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합니다. - 만약 보상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보상담당자의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본사로 연락을 취해 보상팀장과 통화해서 합의취소를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때, 합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을 증명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를 해도 합의취소가 안될 경우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대한 성형외과학회나 방송국이나 기자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병원 앞에서 100명이 넘게 와서 시위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해결해 줄때까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합의 후 취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렵기는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소개해드린 정보를 토대로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취소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p/s 위의 작전을 사용해서 합의취소를 여러번 하신 피해자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유령수술과 협진유령수술의 차이 * 유령수술 기사모음인데 한번씩 읽어보세요 * 유령수술 :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를 투여 받은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동의서에 의사1명) 협진가장한 유령수술 : 위와 동일한데 수술을 약속한 원장이 아닌 환자 상태를 모르는 협진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것 (동의서에 의사2명. 동의서만 틀려요 .) 협진가장한 유령수술이 성형외과에서 급속도로 퍼진이유 - 환자를 수술해야할 의사가 수술실이 아닌 상담을 다니다 환자가족등에게 발각되는 경우를 대비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수법으로 대형성형외과들의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진 "변종 유령수술"이다 맨처음 환자를 상담하고 진료했던 원장은 환자를 수술할 것 처럼 속여 마취시킨 후 상담을 다니고 환자상태를 모르는 협진의사가 공장식으로 수술을 대신하는데 이경우 환자가족등에게 발각돼도 협진의사가 마무리한다고 둘러되면 처벌이 어렵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서는 '유령수술'이 의사윤리의 근간을 훼손한 신종사기 및 반인륜적인 폭행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근절운동을 펼쳐오고 있지만 최근 유령수술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일부 의료기관에서 '협진수술'이라는 생소한 말을 이용해서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파악되었다. 협진수술(combined surgery)이란 집도의사가 수술 과정중의 일부분을 다른의사에게 위임하여 집도의사와 협진의사가 공조하는 수술형태인데, 미용성형수술 영역에서 한 가지 수술(윤곽, V-LINE)을 하면서 '협진수술'을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 (성형외과에서 봉합등을 이유로 협진하는건.. 나 유령수술한다.... 하는것. 머리잘못쓴게 티나 지금은 거의 사라짐. 만약 있다면 제보 하세요!!) 수술을 맡긴 병원에서 환자에게 '협진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유령수술을 의심할 필요가 있고, 유령수술이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해 책임회피용으로 설명하여 서명을 받아놓는것이라고 의심해야한다. 수술동의서에는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 및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 성형외과에서는 미용수술이기 때문에 긴급할 이유가 없어 수술자 변경이 희박하지만, 수술자가 변경됐는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것은 유령수술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유령수술이 은밀히 성행한 이유는 "수술실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 돼있고 전신마취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손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관리를 하고,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에 수면위로 드러나기가 쉽지않다. “의사가 하는 수술행위는 범죄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대리수술이 아닌 유령수술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만약 유령수술이 적발되면 중국은 병원 문을 닫아야 하고, 미국은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유령수술을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 마저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수익을 쫒는 악질병원이 넘처난다. 하지만 법이 강력해져 “상해죄가 된다면 유령수술을 하는 의사는 실행 범인이 된다. 때문에 교사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같이 수술에 참가한 직원들 역시 방조범이 되기에 수술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의 의사들이 의료인 정신을 망각한 채 유령수술을 했다. 유령수술은 대리수술이다. 환자를 속인 사기행위다.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한 질이 아주 나쁜 사기행위다. 유령수술은 고객을 속여 의도적으로 집도의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자가 집도하기도 했다. 이는 의사면허 제도를 비웃고, 생명을 경시하는 반인륜적 행위다. 의사 사회는 유령수술 사건으로 인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한두 명이 흐린 물로 인해 많은 의사가 불신의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처지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무엇보다 정직해야 한다. "유령수술"은 본인이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환자 권리장전 - 환자와 의료진 분들 제발 좀 지킬건 지켜 주세요 ♡ 환자 권리장전 앞으로는 쇼핑몰이든 어떤 서비스든(성형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포함)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공정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을 통해 사업자의 통신판매사업자 현황과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꼭 체크하세요. 아울러 http://whois.kr 를 통해 도메인(www 빼고 검색)을 검색해서 도메인 소유주가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배째라 하고 나오는 성형외과 대응법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체크: 각 지방법원(예, 서울지방법원) 방문하시면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간단히 무료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배째라 하고 나오는 성형외과 대응법 * 필수! * 모든 것에 앞서서. 모든 성형외과와의 대화는 녹음을 합니다. 혹시 문자를 했더라도 남깁니다. 1) 현금결제 한 경우 병원은 3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2014.1.1일 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관에 해당합니다. 손님이 요청하든 안 하든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현금영수증 받지 못 했을 겁니다. 님들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건 안 했건 혹은 현금할인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러니 국세청에 제보 합니다. 성형외과는 탈세의 요람입니다. 탈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미용성형이 비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병원들보다도 탈세를 엄청나게 해댑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세청을 무서워 합니다. 나 한 건만 탈세한 게 아니기때문에 조사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다 엮여 나오기 때문이죠. 2) (조무) 간호사 처방 , 페이닥터 수술 처방전 발행은 의사 고유 권한으로 어떤 경우라도 간호사가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난 의사얼굴도 못 봤는데 혹은 의사랑 처방관련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간호사가 내 붓기 빼주는 약을, 혹은 항생제 따위를 처방해주었다?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접수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원에 가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담을 받고 수술을 맡긴 의사가 아닌 페이닥터가 수술을 집도했다면 그것도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제기합니다. 3) 진료기록부 환자 혹은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그 즉시 주어야 합니다. 많은 병원들이 준비시간이 필요하니 3일 뒤에 오라거나 내부문서이므로 유출할 수 없다는 개소리를 지껄입니다. '알아보고 왔다.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보건소에 전화 하겠다. 기다리지 않는다. 당장 내와라.' 고 하면 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받으십시오. 진료기록 조작하기 전에요. 4) 인격 모욕 생각보다 많은 의사와 (간호) 조무사들로 부터 모욕을 당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렇지요. 모욕하면 그저 녹음본을 가지고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를 합니다. 형법이므로 고소만 하면 경찰이 알아서 진행을 해 줍니다. (물론 따로 민사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접수 후 접수 취소 가능합니다. 국세청, 보건소 모두요. 모욕죄도 친고죄입니다. 취소가능해요. 그러니 걱정마시고 일단 지르고 병원 나오는 거 봐서 뒤에 취소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고소 안하고 말만 하면 그냥 무시하는 병원도 많거든요. 이런 압박들을 통해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혹은 합의금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싶으시다면 (의료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넌지시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주면 고소하겠다. 이런거 보다도요. 그저 내가 이 병원에서 받은 피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문서화 시키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럼. 보통 아직 어리고 젊어 잘 모르는 여성분들이 피해자가 많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유약하게 울고계십니다. 쓰레기 병원 인간들은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피해자들 떨궈내는게 일이랍니다. 인간적으로 다가가려 했다가 상처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읍소해도 소용없어요. 그들이 잘 못한 걸 파고드십시오. 이미 그 쪽이 막 나간다면 님도 공격적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투, 행동. 공손하게 할 필요없습니다. 하루 빨리 회복하셔서 벗어나시길. 피해야 할 성형외과는? 피해야 할 성형외과는? 1. 닥터 5명 이상 중대형 병원 2. 광고 심~하게 하는 병원 3. 수술 보다 카페, 블로그 활동 하는 병원 4. 수술 환자 관리 보다 각종 sns로 열심히 광고 정보 보내는 병원 우선 이 정도만 조심 하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 거부시 형사법 위반 형사처벌 제17조 진단서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서 교부 거부시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고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됩니다. 환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가족관계 증명서 확인)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 및 사본을 교부해 줘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에 관련 기록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폐업했다 하더라도 진료기록부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마취기록(마취제,사용량 등등등,,) 2.수술비 내용 3.수술의 내용 4.통원치료 내용 5. 수술 전 후 사진과 CT사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 *형사고소 1.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의 6하원칙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 2.사건 발생한 곳의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제출하고 기다리면 조사가 진행 ( ex.강남 지역 성형외과 - 강남 경찰서,수서 경찰서 등등)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고소) https://www.mohw.go.kr/front_new/mw/smw0101mn.jsp?PAR_MENU_ID=01&MENU_ID=0102 본인 인증 하시고 고소 절차에 따라 고소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정보의 공유를 통해 모 성형외과를 통해 본 부작용 환자 처리 순서 ->① 수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의료과실이 없다는 거짓말 -> ② 겁주고 윽박지름 -> ③ 영업방해 유도로 경찰서 연행 -> ④ 피해 보상을 미끼로 회유 -> ⑤ 병원 의료공제조합(보험처리) 권유 -> ⑥ 법적조치로 협박 -> ⑦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성형외과로 부터 피해를 입어서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인이 손해액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으므로 성형외과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먼저 들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얼마 줄수 있는데요?" 라고 여쭈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시할 것이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성형외과에서는 원하는 금액을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할것입니다. 이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함부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른 예로 당해 성형수술 사고로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성형외과에서 200이상을 주겠다면 본인은 작은 부작용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일부러 많은 금액을 줄리는 없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성형외과에 먼저 전화하면 불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묻습니다.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말만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부작용인 경우에도 정확한 본인손해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옆에서 얼마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면 되겠지 해서 말하게 되면 그때 부터 성형외과는 그 금액을 최대로 보고 합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형외과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싫다 좋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에서 힘든 피해자는 돈도 필요없다고 말하면서 치료만하는 분입니다. 원하는 금액이 되지 않는다면 치료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답답한 쪽이 샘을 팔수도 있으니까요 보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성형외과 보상담당자와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성형외과 보상 당당자는 종일 피해자만 만나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듯 합니다. (100% 불가능) 그러나, 도장을 찍지 않고 구두상으로 만은 합의 취소가 가능한 듯 합니다. (100% 가능) + 합의 취소방법 - 보상담당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합의취소 의사를 얘기하시고 받은 합의금을 다시 송금할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합니다. - 만약 보상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보상담당자의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본사로 연락을 취해 보상팀장과 통화해서 합의취소를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때, 합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을 증명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를 해도 합의취소가 안될 경우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대한 성형외과학회나 방송국이나 기자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병원 앞에서 100명이 넘게 와서 시위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해결해 줄때까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합의 후 취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렵기는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소개해드린 정보를 토대로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취소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p/s 위의 작전을 사용해서 합의취소를 여러번 하신 피해자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유령수술과 협진유령수술의 차이 * 유령수술 기사모음인데 한번씩 읽어보세요 * 유령수술 :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를 투여 받은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동의서에 의사1명) 협진가장한 유령수술 : 위와 동일한데 수술을 약속한 원장이 아닌 환자 상태를 모르는 협진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것 (동의서에 의사2명. 동의서만 틀려요 .) 협진가장한 유령수술이 성형외과에서 급속도로 퍼진이유 - 환자를 수술해야할 의사가 수술실이 아닌 상담을 다니다 환자가족등에게 발각되는 경우를 대비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수법으로 대형성형외과들의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진 "변종 유령수술"이다 맨처음 환자를 상담하고 진료했던 원장은 환자를 수술할 것 처럼 속여 마취시킨 후 상담을 다니고 환자상태를 모르는 협진의사가 공장식으로 수술을 대신하는데 이경우 환자가족등에게 발각돼도 협진의사가 마무리한다고 둘러되면 처벌이 어렵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서는 '유령수술'이 의사윤리의 근간을 훼손한 신종사기 및 반인륜적인 폭행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근절운동을 펼쳐오고 있지만 최근 유령수술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일부 의료기관에서 '협진수술'이라는 생소한 말을 이용해서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파악되었다. 협진수술(combined surgery)이란 집도의사가 수술 과정중의 일부분을 다른의사에게 위임하여 집도의사와 협진의사가 공조하는 수술형태인데, 미용성형수술 영역에서 한 가지 수술(윤곽, V-LINE)을 하면서 '협진수술'을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 (성형외과에서 봉합등을 이유로 협진하는건.. 나 유령수술한다.... 하는것. 머리잘못쓴게 티나 지금은 거의 사라짐. 만약 있다면 제보 하세요!!) 수술을 맡긴 병원에서 환자에게 '협진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유령수술을 의심할 필요가 있고, 유령수술이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해 책임회피용으로 설명하여 서명을 받아놓는것이라고 의심해야한다. 수술동의서에는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 및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 성형외과에서는 미용수술이기 때문에 긴급할 이유가 없어 수술자 변경이 희박하지만, 수술자가 변경됐는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것은 유령수술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유령수술이 은밀히 성행한 이유는 "수술실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 돼있고 전신마취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손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관리를 하고,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에 수면위로 드러나기가 쉽지않다. “의사가 하는 수술행위는 범죄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대리수술이 아닌 유령수술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만약 유령수술이 적발되면 중국은 병원 문을 닫아야 하고, 미국은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유령수술을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 마저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수익을 쫒는 악질병원이 넘처난다. 하지만 법이 강력해져 “상해죄가 된다면 유령수술을 하는 의사는 실행 범인이 된다. 때문에 교사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같이 수술에 참가한 직원들 역시 방조범이 되기에 수술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의 의사들이 의료인 정신을 망각한 채 유령수술을 했다. 유령수술은 대리수술이다. 환자를 속인 사기행위다.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한 질이 아주 나쁜 사기행위다. 유령수술은 고객을 속여 의도적으로 집도의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자가 집도하기도 했다. 이는 의사면허 제도를 비웃고, 생명을 경시하는 반인륜적 행위다. 의사 사회는 유령수술 사건으로 인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한두 명이 흐린 물로 인해 많은 의사가 불신의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처지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무엇보다 정직해야 한다. "유령수술"은 본인이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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