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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홍보 및 벼룩시장 스크랩 전주시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김춘열 추천 1 조회 196 12.03.08 18: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전주시에서 이번주 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다니시는 영업사원, 자영업자, 출퇴근 회사원등등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받으신적 있으시죠? 이젠 CCTV 단속시 미리알려주는 착한 행정을 한답니다.

돈드냐구요??? 없습니다. 착한 무료서비스입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과태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구요. !!!

(3월중 어플로도 신청할 수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서비스 연계예정이랍니다.)

==>가입페이지 클릭

 

http://parkingsms.jeonju.go.kr/WizshotCarControl/member/index.php

 

 

신청안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www.jeonju.go.kr/)
 - 전주시청 민원실 및 동주민 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 전주시청 교통과 ☎ (063) 281-2378

주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후부터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자료====================

전주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전에 단속차량임을 예고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경우 경고와 함께 차량소유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문자를 받은 소유자는 5분 이내로 차량을 이동하면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습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서비스는 1일 2회에 한하여 제공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해야 하며 현재 홈페이지 설치를 완료하고 신청서 접수를 2012. 2. 13.부터 실시 하고 있다.

또한 문자알림 서비스외에 고정 CCTV회로 전후방에 단속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CCTV회로내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차량단속 경고와 함께 단속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림으로써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자동차 등록대수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선진 주정차 질서문화가 정착될 수는 유도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교통정책과, 28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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