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 보완 내용
교회정관에 교회사업과 재정관리 내용을 명확히 하고,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 관련 항목을 삽입하셔야 합니다.
아래 정관 내용을 참조해서 교회에 맞게 사용하시길 바랍 니다.
제 00조 : 사업
본 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목적 사업을 행한다.
① 국내․외 선교 사업
② 언론 ( 신문, 방송매체 )을 통한 선교사업
③ 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교회 부설 인재개발 관련 사업
④ 구제 및 구호사업
⑤ 사회사업
⑥ 노인의료복지 사업
⑦ 남북교류협력 및 관련단체 지원사업
⑧ 보훈사업 ( 군부대 및 보훈 관련 단체 지원 )
⑨ 장례 관련 사업
⑩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지원사업
⑪ 기타 한국교회 공익과 복음사업에 기여하는 사업
제 00조 : 재정관리 감사
① 당회장은 건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재정관리 감사를 임명한다.
② 재정관리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로 하며, 감사결과는 당회장과 재정관리 위 원장에게 통보하고, 중요한 사항은 당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에 대한 처리지침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00조 : 재정지원
교회는 정관 제 2조의 목적사업을 수행코져 할 경우와 교회에 설립된 부속재단에 재 정을 지원할 경우는 당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 00조 : 재정장부열람
① 당해 연도 정기 공동의회 결산승인 이전 재정장부 열람은 당회결의로 할 수 있 다.
② 본 교회 정기 공동의회에서 당해 연도 결산이 승인된 이후에는 모든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개인의 헌금사항은 본인에 한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단, 재정장부 열람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열람할 수 있다.
제 00조 : 자산관리
① 본 교회 모든 자산은 교회명으로 등기하고 대표자는 당회장(담임목사)이 된다. 그 러나, 교회 소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회의 결의를 거 쳐 당회장, 교회 부속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본 교회 기본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회 결의를 거쳐 담보제공 혹은 처
분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부분은 당회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 00조 : 재단관리
① 교회는 필요한 경우에 부속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부속 재단을 설립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당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
제 00조 : 목회 활동비(종교 활동비)
① 목회활동비 정의 :
목회활동비는 교회의 규정 및 당회의 의결․승인에 의하여 결정 된 지급기준에 따라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담임목사의 대내외 사역을 위해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심방, 전도, 선교, 구제, 식사, 접대 도서구입 등(교회 대표자로서의 품위 유지포함)에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즉, 목회 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와는 별도로 목회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목회활동의 목적 에 따라 사용하는 공적 비용이다. - 부교역자, 사무장 이상 직책자도 이에 준하여 적용 한다.
② 수령 및 관리 :
교회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는 사무국에 서 담당한다. ③ 지출의 증명 :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활동비 전용신용카드 매 출전표 등을 통해 증명한다. - 목회활동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사무국 또는 재정 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제 00조 : 보수
① 본 교회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 산한 금액으로 한다. 결
정기준은 각 개인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당회장이 결정한다.
② 교역자인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 되는 보수는 “사 례비”라 칭하며,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③ 사무직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급여”라 칭한다.
④ 교회는 교회회계(종교단체)와 목회자회계(종교인) 회계로 구분하는 “구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독신문